관계부처 합동 |
보도자료 |
2015. 6. 2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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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 문 의 |
국무조정실 산업통상미래정책관실 원자력정책과장 이옥헌(044- 200- 2221) 미래창조과학부 거대공공연구정책관실 원자력진흥정책과장 신재식(02- 2110- 2450)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실 원전환경과장 박동일(044- 203- 5344) 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정책국 안전정책과장 김은환(02- 397- 72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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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포 |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02- 2100- 2183) |
고리1호기 해체,「국민안전」과「미래시장」확보기회로 - ① 국민안전 확보 최우선 ② 경제성있는 해체기술 확보 ③ 미래 해체시장 적극 대비 - -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준비에 만전 - |
□ 6.19(금), 국무조정실(국조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 등 관계부처는 고리1호기 해체 관련 향후 추진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갖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원전해체기술 확보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미래 해체시장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착실하게 준비해 나가기로 협의하였음
ㅇ 지난 ‘15.6.12(금) 산업부 산하 국가에너지위원회(위원장 : 윤상직 장관)는 원전 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해 고리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를 한국수력 원자력(한수원)에 권고하기로 결정한 바 있고, 6. 16일 한수원 이사회는 이를 수용하여 고리1호기 계속운전을 신청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음
ㅇ 이날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원전해체와 관련하여 미래부, 산업부, 원안위 등 관계부처가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조정‧지원 역할을 해나갈 방침이며,
ㅇ 이를 통해 ①무엇보다 국민안전 확보를 최우선으로 ② 원전해체에 수반되는 경제성있는 핵심 요소기술을 확보하여, ③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 해체시장에도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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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국내 최초의 상업용 건설원전인 고리1호기가 우리경제의 고도 성장과정에서 전력공급과 현재 세계5위의 원전강국이 되는데 견인차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온 것에 못지 않게, 우리나라 최초의 상업용 해체원전으로서도 “의미있고 아름다운 퇴장“이 되도록 할 것임
ㅇ 이를 위해 고리1호기 해체과정 전반을 통해 관련 산업진흥과 안전규제가 부처간 협조하에 조화롭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무엇보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고, 해체기술 확보와 미래 해체시장에 대비하는 디딤돌이 되도록 하겠음
< 참고 : 고리1호기 관련 행정절차와 해체과정 개요 >
ㅇ (행정절차) 한수원 이사회가 고리1호기 영구정지를 결정함에 따라, 한수원은 변경 운영허가(영구정지)를 원안위에 신청하게 되며, 이에 대한 원안위 승인을 얻어 '17.6.19일자로 고리1호기는 영구정지 상태에 들어가게 됨 - 이후 한수원은 영구정지 후 5년이내인 ‘22. 6.18까지 해체계획서를 수립 하여 원안위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실제 해체에 착수할 예정임. ㅇ (해체과정) 통상적으로 15년 이상이 소요되며, 2017년 6월19일 영구 정지 한 뒤 핵연료 냉각(5년이상), 원자로 오염 제거·해체(6년이상)를 거쳐, 2030년경 해체 절차를 마치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음. |
① 먼저 국민과 원전지역 주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체계획서 수립과정에 국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설명회 등을 旣제도화하였음
ㅇ 아울러 해체실행부터 완료단계까지 규제기관이 해체상황에 대해 안전성과 규제기준 충족여부를 수시로 감독하는 시스템을 작동시킬 것임(붙임2 : 해체관련 행정절차)
* '14.12월 해체계획서 주민의견수렴, 해체 진행상황의 원안위 보고 및 점검 등 규정을 원안법에 신설('15.7.21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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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경제성 있는 기술확보와 이를 조화롭게 규율하는 제도를 조속하게 갖추기 위해서 범부처 협조하에 만전을 기할 것임
ㅇ (기술개발) 정부는 '12.11월 관계부처 역할분담하에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기반기술 개발계획’을 수립(원자력진흥위, 위원장 총리)하고, 38개 해체핵심기술 개발 등을 추진 중임(붙임3 :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
- 핵심기술은 미래부를 중심으로 1,500억원을 투입(’12∼’21)하여 미확보된 17개 기술(’14년말 기준)의 개발을 ‘21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 상용기술은 산업부와 한수원 주축으로 해체·제염분야 13개 기술개발(269억원, '06~'18)을 진행중임
- 미래부와 산업부는 해체기술을 적기에 확보하고, 기술개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해체기술개발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협조를 강화하고 있으며, 동 협의체는 고리1호기의 해체과정에서 실제 활용 가능한 상용기술개발 로드맵을 금년 하반기에 수립할 예정임
* '14.12월 발족하여 운영중이며 미래부, 산업부, 원자력연구원, 한수원이 참여
⇨ 정부는 고리1호기 본격해체 前에 최소 5∼6년의 사용후핵연료 냉각시간이 필요한 만큼, 이 기간 동안 부족한 기술 확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특히, 고리1호기 해체공정과 기술개발을 접목하여 고리1호기 해체완료시점에는 기술 고도화까지 기대하고 있음
ㅇ (제도마련) 정부는 제도와 기술기준에 따라 기술개발 수준과 내용이 크게 영향받는 해체분야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전성을 담보하면서도 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제도를 조속하게 완비해 나갈 예정임
- 원안위는 '15년까지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원전해체 관련 규제제도와 기준을 마련할 방침임(붙임2 : 해체관련 행정절차)
* (예시) 원안법시행령·시행규칙, 원자로시설등의 기술기준규칙, 해체계획서 작성지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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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정부는 아직 초기단계인 미래 원전해체시장에도 긴 호흡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할 계획임
ㅇ ‘60~’80년대 건설된 원전의 해체시점이 다가오면서 2030년대부터 해체시장이 가시화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세계적으로 가동을 정지한 원전은 150개이나, 해체가 완료된 원전은 19개에 그치고 있는 상황이며,
-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상업용원전 해체시장을 2050년까지 약 200조원(1,846억불)으로 추산(붙임4 : 전세계 원전 영구정지 및 해체 현황)
ㅇ 우선적으로 고리1호기 해체를 통해 해체기술을 확보하는 데 집중하는 한편, 향후 해체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국내기업의 실적(track record)축적이 필수적이므로, 고리#1 해체과정에 국내기업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되,
* 국내 원전해체 분야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우대 및 산업네트워크 형성을 위해 업계자율의 해체산업협의회 구성 등
- 중장기적으로는 해체시장 본격화에 대비하여, 해외국가별 해체 방식과 시장 구조 등 해체시장을 조사‧분석하고, 우리의 역량과 현실에 맞는 진출 전략과 지원방안도 모색해 나갈 것임
④ 이를 위해 정부는 기술개발(미래부/산업부), 제도 개선(원안위/산업부), 산업육성(산‧학‧연‧관) 등 관련부처와 산업계 등을 아우르는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임
□ 마지막으로 정부는 고리1호기 해체와 더불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마무리되는 대로 금년 하반기「원전해체산업 육성대책」과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본계획」을 조속히 제시하여
ㅇ 원전의 ‘건설- 운영- 해체- 폐기물 관리’에 걸친 ‘全주기적 원전 산업체계’를 완비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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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고리1호기 해체공정 개요도 |
해체준비(2년) |
사용후핵연료 인출·냉각(5년이상) |
제염‧철거(6년이상) |
부지복원(2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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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변경허가 ✔해체조직 발족 |
✔해체공정설계 ✔핵연료 인출 및 안전관리 등 |
✔원자로 원격절단‧제염 ✔건물‧시설 철거 등 |
✔방폐물 처분 ✔부지복원 처리 등 |
붙임2 |
고리1호기 해체 관련 원자력안전법상 행정절차 |
'15.6.18. 이전 |
'17.6.18. 이전 |
'17.6.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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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운전 미신청 |
➡ |
운영변경 허가신청 *운영원전 → 영구정지 |
운영변경 허가승인 |
➡ |
영구정지 |
법 23조 |
법 21조2항 |
'18.7.21. 까지 |
'22.6.18.까지 |
'22.6.18이후 |
||||
➡ |
예비해체계획서* 제출 * 건설‧운영원전의 해체계획서 보유를 명시한 개정법 시행('15.7.21)에 따른 조치 |
➡ |
해체계획서 주민의견수렴 |
해체승인신청 (최종해체계획서 제출) |
➡ |
해체승인 |
법 부칙 제2조 |
법 제103조 |
법 제28조 2항 |
법 제28조1항 |
'22년 해체승인 이후 |
'22년 해체개시∼완료 |
'30년 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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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체개시 |
➡ |
해체상황보고 |
➡ |
해체완료보고 |
원안위 검사‧통지 |
법 제28조1항 |
법 제28조 3항, 7항 |
법 제28조 4항∼6항, 8항 |
※ 원전해체 일정은 원전해체전략, 사업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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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원자력시설 해체 핵심 기반기술 개발계획('12.11월) |
목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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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년까지 해체 핵심기술 개발 ⇒ 선진국 대비 기술 수준 : 70% → 100% - |
3대 추진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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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미확보 기술(’14년말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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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준비(2) |
절단(5) |
폐기물 처리(4) |
환경복원(3) |
▪해체 안전성 평가 기술 ▪해체 공정 평가 기술 |
▪고자유도 원격 절단 통합평가 기술 ▪원격 해체 장비 내방사화 기술 ▪고하중 취급 원격 정밀 제어 기술 ▪3D Human Machine Interface 기술 ▪열적 절단 기술 |
▪방사화 탄소 폐기물 처리기술 ▪대용량 고방사성 폐액 처리기술 ▪고방사성 폐기물 안정화 기술 ▪TRU 함유 폐기물 처리기술 |
▪저준위 부지 방사능 현장 측정 기술 ▪광역 오염 확산 억제 기술 ▪주거지역 오염 복원 기술 |
제염(3) |
|||
▪원전 일차계통 화학 제염 기술 ▪대형기기 나노 복합 유체 제염 기술 ▪제염에 의한 재료 건전성 평가 기술 |
|||
21개 기확보 기술(’14년말 기준) |
l |
||
▪실감형 원격 절단 시뮬레이터, 금속 폐기물 절단 및 제염 기술, 금속체 방사능 평가 및 재활용 기술, 오염 토양 처리 기술, 방사능 재고량 평가 기술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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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4 |
전세계 원전 영구정지 및 해체 현황('14년말 기준) |
* IAEA PRIS(Power Reactor Information System)
국 가 |
가동원전 |
영구정지 |
|
(해체완료) |
|||
미국 |
99 |
33 |
(15*) *상업로 8기 |
프랑스 |
58 |
12 |
- |
일본 |
48 |
11 |
(1) |
러시아 |
34 |
5 |
- |
영국 |
16 |
29 |
- |
우크라이나 |
15 |
4 |
- |
독일 |
9 |
27 |
(3) |
기타 |
159 |
29 |
- |
합계 |
438 |
150 |
(19) |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