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2015. 6. 28(일)

작 성

·

문 의

조 세 심 판 원

행정실장 이상헌

서 기 관 유진재

(Tel. 044- 200- 1871)

즉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배 포

국무총리비서실 공보실

언론협력과장 성수영

(Tel. 02- 2100- 2183)


조세심판원,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발간

-  최초로 심판청구 처리현황 등 종합적인 기본통계를 집계‧정리 -


□ 조세심판원6.30일 심판청구 처리현황 등 종합적인 기본통계를 최초로 집계·정리한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를 발간한다.


ㅇ 2014 조세심판통계연보에는 2008년 조세심판원 설립 이후의 통계자료를 수록하고 있으며,

* 비전산화 등으로 인해 1975년 국세심판소 설립, 국세심판소 시절(2000∼2007년) 이후의 모든 통계자료를 집계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ㅇ 조세심판 일반현황, 처리현황 및 처리기간 등과 관련된 자료를국세‧관세‧지방세별 청구연도‧지역‧세액‧세목별 등으로 세분화해 정리하였으며, 인용률 및 평균처리기간 등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이번 통계연보는 정홍원 前 국무총리의 지시로 조세심판원이 수립한청렴도 및 투명성 제고방안(’14.10.30)에 따른 것이며, 국민들이 조세심판원에 거는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고 신뢰받는 조세심판결정 및 조세심판제도발전을 위해 추진된 것이다.

- 1 -


□ 조세심판원은 통계연보 제작을 위해 심판청구와 관련된 각종 기본 통계자료부터 집계‧정리하였으며 통계연보 발간을 위한 연구용역(한국세법학회, 2014.10월~2014.12월)을 추진해 그 연구내용을 토대로 올해 1월부터 발간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 


□ 조세심판원은 이번「조세심판통계연보」발간을 계기로 납세자권리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나아가 바람직한 세심판청구 제도 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나타난 미비점을 더욱 보완‧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