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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

청탁금지법위반신고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신고 대상
  •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 비서실 공직자 등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부정청탁) 및 제 8조(금품등 수수)위반 행위
신고 방법
  • 방문·우편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215호 법무감사담당관실(우:30107)
  • e-mail 신고 : cleanopm@korea.kr
  • 온라인 신고 : 청렴신문고

    청렴신문고로 접수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신고처리절차

신고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 신고접수사실 확인
  • 조사 실시
  • 수사기관 · 법원에 조사결과처분 요구
  • 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1. 1.신고자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
  2.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2. 신고자 접수사실 확인, 3.조사 실시, 4.수사기관 법원에 조사결과처분 요구, 5.신고자에게 조사결과 통보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신고자가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신분보장, 비밀보장 등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