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대상
- 민간경상보조를 받는 사업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법령위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 관계 법령 :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신고 방법
- 방문·우편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215호 법무감사담당관실(우:30107)
- e-mail 신고 : cleanopm@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