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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지원형태

ODA의 지원 형태

ODA는 전달경로에 따라 크게 양자협력과 다자협력으로 나뉘며, 양자협력은 다시 협력대상국의 상환의무 유무에 따라 무상원조(Grant, 증여)와 유상원조(Concessional loan, 양허성 차관)의 형태로 구분됩니다. 무상 원조는 협력대상국에 법적 채무를 동반하지 않는 현금 또는 현물, 기술 등을 이전하는 것으로 협력대상국은 공여받은 ODA 지원에 대한 상환의무가 없습니다. 이에 반해 유상원조는 개발도상국의 민간자금에 비해 유리한 조건으로 공여되는 양허성 공공차관, 법적 채무를 동반하는 현금 또는 현물 이전을 의미하며, 협력대상국은 공여국으로부터 공여받은 ODA 지원을 상환할 의무를 지닙니다.

다자협력은 협력대상국의 경제, 사회 개발 및 환경, 빈곤, 여성개발 등 범분야적 과제 해결에 동참하기 위해 UN 등의 국제기구 활동에 대해 재정적으로 기여하거나, 아시아개발은행(ADB: Asia Development Bank) 등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함으로써 협력대상국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협력방식 으로 구성됩니다.

한편, ODA를 경쟁 입찰 제한 등 조건 부과 여부에 따라서 구속성(Tied) 원조와 비구속성(Untied) 원조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구속성 원조는 ODA 사업에 대한 입찰자격을 해당 공여국 또는 일부 국가에만 부여하 거나 물자 및 서비스 등의 조달처를 제한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반면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자격에 대한 제한 없이, 협력대상국이 관련 물자 및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모든 국가에서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게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원조 유형

원조 유형구분, 상환의무의 유무, 원조 유형 으로 구성된 원조 유형을 안내하는 표
구분 상환의무의 유무 원조 유형
양자 원조 무상원조(증여): 상환의무 없음
  • 예산지원
  •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 프로젝트 원조
  •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협력
  •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 채무구제
  • 행정비용
  • 기타 공여국 내 지출
유상원조(비증여): 상환의무 있음
다자 원조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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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백서에서는 상황에 따라 ‘원조’와 ‘협력’ 표현을 혼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