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청구행위 신고센터
신고 대상
-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부정청구 등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 방법
- 방문·우편 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215호 법무감사담당관실(우:30107)
- e-mail 신고 : cleanop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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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 청렴신문고
* 청렴신문고로 접수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