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리
대한민국 헌법 제86조 제 1항은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하고 있으나, 과거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도 국무총리로 임명하는 경우가 있었고, 이 경우 국무총리 "서리"라 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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