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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정보

규제혁신 추진체계

새정부

규제혁신 추진시스템

  1. 원칙 01

    全정부, 경제단체, 연구기관, 퇴직공무원 등 국가 역량을 총결집하여 덩어리규제 집중 개선

  2. 원칙 02

    기존 규제혁신 제도 지속 운영 + 필요한 범위내 제도 최소 보완 → 1년 후 성과 재검토·제도개편

  3. 원칙 03

    각 부처 책임하의 자율적인 규제혁신 중점 추진 + 성과 창출 위한 행정문화 조성

추진체계

추진체계
  1. [신설]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전략회의
    • 규제혁신 최고 결정기구(사무국:국무조정실)
    • 대통령(의장), 총리(부의장), 관계부처 장관, 지자체, 경제단체, 전문가 등 민관 참여 - 총리가 회의 주재하되, 필요한 경우 대통령 주재
    • [신설] 규제혁신추진단(단장:총리)

      퇴직공무원,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 민관 합동(200명)으로 국무총리 소속 추진단 설치(2개분과/10팀구성)

      • 연구기관 규제전담 조직
      • 경제 협단체 규제 전담 조직
      • 각 부처 규제 전담 조직
    • 정부부처
    • 국무조정실
      • [신설] 규제심판부

        민간전문가, 현장활동가로 규제심판관 구성(100여명) → 건의 건별로 규제심판부 구성(Pool제)

    • 규제개혁위원회

추진전략

추진전략
  • 덩어리규제의 전략적 개선

    퇴직공무원·기업·전문가 역량 결집, 덩어리규제* 집중·발굴 개선

    *덩어리규제 : 기업활동에 큰 파급효과가 있는 복합 규제(예:수도권, 노동, 환경 규제)

    1. 과제 발굴
      • 경제단체, 연구기관, 부처 등의 규제전담조직 연계, 덩어리 과제 발굴
      • 가능한 한 자체 개혁
      • 기타의 경우 적정한 기관에 이송
    2. 개선안 마련
      • 규제혁신추진단에 이송된 덩어리 규제를 전담팀을 운영하여 규제비용, 국제기준 등 종합검토→개선안 마련
    3. 개선안 확정
      • 규제혁신추진단에서 해결되는 경우 종결
      • 해결되지 않는 경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덩어리 규제 개선방안 논의, 최종확정
    4. 집행 및 점검
      • 소관부처 책임하 후속조치 이행, 규제혁신추진단은 현장 점검·보완
  • 규제심판제도

    기업·국민의 현장 규제애로를 균형적 시각에서 심판(4단계)

    1. 건의접수
      • 온라인·오프라인 창구 통해 건의
      • 폭넓은 의견수렴필요시 '경청기간' 설정, 토론 진행
    2. 소관부처 검토
      • 건의 수용시 규제개선안 마련·추진
    3. 규제심판부 판결
      • 소관부처 불수용 과제에 대해 규제심판부가 이해관계자·부처 의견수렴* 통해 검토→권고안 제시

        *의견수렴: 소관부처가 해당 규제 필요성 타당성을 증명

    4. 규제개혁 위원회 개선 권고
      • 소관부처가 규제심판부 권고안 불수용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권고안 의결

        *부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따라야 함

    5. 규제혁신 전략회의(대통령 주재)
      • 소관부처가 규제개혁위 권고 불수용시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검토, 최종 확정
    6. 집행점검
      • 소관부처 이행, 국조실은 신속입법 지원
      • 민관합동으로 이행여부·개선효과 점검
  • 과감한 신산업 규제혁신

    규제샌드박스 플러스+

    *이해갈등으로 진전이 없는 규제는 중립적인 민간전문가 참여하에 해결방안 강구

    1. 유사신청기업참여
    2. 정책실험 실시
    3. 규제개선필요시 이해관계자 협의
    4. 법령개정
      • 심의기간(90일) 설정, 법률 개정 계획 수립 통보 의무화(실증종료 후 60일 이내) 등 신속한 규제 개선
      • 유사분야 규제자유특구 간(예:수소산업 등) 협의체 구성, 공동 기술개발 및 데이터 공유로 시너지 효과 창출
    네거티브 규제 확대(행정규제기본법)
    • 기업수요 등을 바탕으로 미래산업 등 핵심분야 선정, 관련법령 전체 정비
    • 파급효과가 큰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우선 적용
  • 규제 품질관리 강화
    • 규제개혁위원회 재설계
      • 위원 전문성·다양성 제고
      • 민간전문가(규제심사관) 충원을 통한 심사 역량 강화
      • 규제연구센터(KDI, 행정연) 역할 및 역량 강화
    • 중요규제 심사 강화
      • 위원회 심층 심사 대상인 중요 규제 범위를 확대

        *규제비용연간 100억원 이하라도 경제·사회 파급효과 큰 경우 등

    • 규제비용 획기적 감축
      • One-In, Two-Out (200%) 추진
      • 부처별 규제비용 감축목표 설정
    • 재검토기한 의무 설정
      • 신설·강화되는 경제활동 및 일자리 관련 모든 규제에 재검토기한 설정(3년)
      • 재검토기한 도래시 규제영향분석 통해 규제 폐지·개선
관리시스템 혁신
  • 규제행정 디지털 전환

    • 법률 조문 디지털화, AI 적용 등을 통한 규제영향분석 고도화
    • 디지털규제 내비게이터 구축, 복잡·다양한 규제를 쉽게 제공
  • 규정행정 문화·형태 개선

    • 인사체계 전반 개선,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는 문화 조성
    • 현장중심·유연한 행정문화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