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행위신고
신고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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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등 소속기관 포함)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원들의 부패행위
신고를 받습니다. 신고사항은 신고자와 관리자만 볼 수 있으며, 공개되지 않습니다.
또한, 신고자의 신원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부패행위 신고란 아래 부패행위 공직자를 신고하는 것입니다
예시: 금품 · 선물 · 향응 및 각종 부정 청탁 요구 ·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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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패행위란? (부패방지권익위법 제 2조 4항)
-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관리·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신고대상
- 국무조정실(조세심판원 등 소속기관 포함) 및 국무총리비서실 직원의 부패행위
신고내용
- 신고대상자의 신원과 구체적인 부패행위 내용, 그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함께 제출 해 주셔야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오니, 신고내용 작성에 참고하여 주십시오. 아래 신고종결사항에 해당 될 경우 별도 조치 없이 자체 종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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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종결사항
- 신고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타당하지 않은 경우
- 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등
신고방법
- 우편신고 :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61 정부세종청사 1동 215호 법무감사담당관실 (우:30107)
- E-mail 신고 : cleanopm@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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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고 : 청렴포털(부패공익신고)
* 청렴신문고로 접수하실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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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법무감사담당관실 (044-200-2845)
유선으로는 신고접수를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