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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기업의 인증획득 부담완화를 위한 인증규제 정비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2.27
  • 조회수 : 8697


중소기업에게 부담이 되는 불편한 인증 폐지 등

연간 약 1,527 억원 기업 부담 경감  

-  총 257개 인증(25개 부처청)에 대한 ‘인증규제 개선방안’ 발표 -




□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하여 189개 개선 방안 마련


구 분

정비 기준 및 주요 사례

폐 지

(24개)

·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미흡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경우

(사례) 천연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 국제인증(COSMOS 인증)과 중복
한국관광 품질 인증 - 소비자 트렌드를 적기에 반영 곤란

통 합

(8개)

· 대상, 평가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하거나 중복인 경우

(사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을 통합

개 선

(66개)

· 인증 비용 또는 절차가 기업 입장에서 과도한 경우


(사례)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 대상 완화(매출 100→300억원 이상 기업)
심사항목·기간(6개월) 축소

* 제외(91개) : 명칭만 인증인 경우, 소비자 혼선 유발 등 인증요건에 부적합한 제도의 인증목록 삭제 및 표지(마크) 사용제한→ 지정제도 등으로 전환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7(화) 오전 개최된 제35차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논의하고 소관 부처에 통보하여 개선토록 하였다.


ㅇ 이번 정비방안은 여러차례 추진했던 인증규제 개선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체감효과가 낮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으며, 그간의 규제개선과 달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인증을 통·폐합하고 나아가 향후 무분별한 인증제도 신설을 방지하는 체계까지 마련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 추진단은 중소기업 옴부즈만, 중소기업중앙회, 인증기관, 관련 협회단체 및 산학연 전문가 등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인증소관 부처(25개)와 협의를 거쳐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마련했다.


(1) 인증제도 정비


□ 우리나라는 해외에 비하여 지나치게 많은 법정인증(257개)을 운영하는 것으로평가되고 있다.


* 해외 주요국의 법정인증은 안전·의료·보건 등으로 한정하여 운영 중

→ (美) 93개, (EU) 40개, (中) 18개, (日) 14개


□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부담해왔으며, 소관 행정기관도 국민의 생명·안전 등을 위한 수단으로써 인증을 활용하기보다 진흥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 전체 257개 법정 인증제도를 제로베이스에서 정비


ㅇ 국제인증과 중복되거나 환경변화 반영에 미흡한 등 실효성이 낮은 24개 인증을 폐지하고, 유사․중복 인증을 8개로 통합하였고, 절차 간소화 및 비용 절감 등 총 66개 인증을 개선하였다.


ㅇ 또한 인증 요건에 부적합한 제도는 제외(91개)하여「e나라 표준인증」목록에서 삭제하고 인증마크 사용을 제한할 계획이다.



➊ 실효성이 낮은 인증 폐지(24개)



ㅇ 기술·사회 발전에 따라 실효성이 없거나 기업의 수요가 없는 인증은 폐지



< 현장의 목소리, 화장품 제조기업 A사 >

“ ~ 어차피 수출하려면 국제 인증인 ‘코스모스(COSMOS) 인증’을 받아야 하는데, 국내 판매를 위해 국내 인증을 또 받으라구요? ~”




✅(사례)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 인증 (식약처)


▸(현황) 국제적으로 “코스모스(COSMOS) 인증”이 통용되고 있어, 국내 인증은 기업에 이중 부담으로 작용함


▸(개선) 국내 인증제도 폐지





➋ 유사·중복 인증 통합(8개)



ㅇ 인증 대상, 시험 항목 및 절차 등이 유사한 인증제도를 통합하여 기업의 시간과 비용 부담 경감



< 현장의 목소리, 건설기업 B사 >

“~ 건물 에너지 관련 인증이, 대상 등이 같은데 왜 따로 만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사례)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국토부)


▸(현황) 2개의 건물에너지 관련 인증이 대상·평가방법 등 유사


▸(개선) ‘제로에너지빌딩 인증’으로 통합






➌ 인증 비용, 절차 간소화 등 개선(66개)



ㅇ 제도 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한 기존 절차 개선 및 유효기간 연장 등 개선



< 현장의 목소리, 수도계량기 제조기업 D사 >

“ ~ 현재, 모든 제품은 전수 검정을 받아요. 자동화 생산라인이라서 딱히 품질문제도 없는데...결국 검정에 드는 비용은 제품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소비자가 부담하더라구요. ~ ”




✅(사례) 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 (산업부)


▸(현황) 계량기 6종(저울,  수도가스, 적산전력계 등)에 대해 국제법정계량기구의 관리체계를 사용하나, 해외에 비해 과도한 검정을 운영(전수검사 약 650만건/년)


▸(개선) 계량기별 특성을 고려→ 샘플링 검정 방식 도입





< 현장의 목소리, 인터넷 쇼핑몰 운영 중소기업 C사 >

“ ~ 1년 수익의 절반이 인증 유지하는데 들어 간다구요!!! ~ ”




✅ (사례)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과기정통부)


▸(현황) 기업 또는 조직의 정보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인증제도이나 인터넷 쇼핑몰 등 기업은 과도한 인증비용 부담을 제기


▸(개선) 대상 기업 기준을 완화(100억원→300억원이상)하고 심사 항목  심사기간(6개월)을 축소→ 간이심사제도 도입






➍ 소비자 혼선 유발 유사인증 제외(91개)




ㅇ 국가·국제표준 등 기술기준 미비 및 사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는 인증에서 제외하고 소관 부처의 타 행정행위로 전환



✅ (사례)수산식품 명인 (해수부)


▸(현황) 수산식품 제조·가공·조리 분야 등의 우수한 자를 수산식품 명인으로 인증하는 제도


▸(개선) 인증제도에서 제외하며 지정제도로 전환





✅(사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 (고용부)


▸(현황) 가사근로자를 유급으로 직접 고용하는 법인을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인증하는 제도


▸(개선) 서류심사를 통한 지정제도로 전환





(2) 인증의 글로벌 스탠더드화


□ 제품 출시에 적기 대응하고 기업부담 경감을 위해 미일EU에서 운용중인 자기적합성선언(사후관리방식)을 도입하고, 민간 인증기관 허용, 상호인정협정(MRA) 확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➎ 자기적합선언(DoC) 신규 도입 및 확대


ㅇ 기업이 스스로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선언하고, 제품 등의 안전성을 스스로 책임지는 사후관리 방식으로 인증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나갈 계획이다.


*자기적합성 선언(DoC: Declaration of Conformity): 제조자가 스스로 또는 시험·검사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적합을 선언하는 제도


ㅇ 신규로 KS인증, 방송통신기기 인증(KC인증), 친환경선박 인증에 도입되며, 전기용품·생활용품 인증(KC인증)은 적용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이다.



< 현장의 목소리, 생활용품 제조기업 F사 >

“~ 시즌마다 신제품을 출시하는데, 매번 인증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




✅ (KC인증) 전기용품·생활용품(산업부)


☞ 일부 품목에 대해 DoC를 운영 중이나, 제품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자기적합성선언(DoC)품목 추가 확대



< 현장의 목소리, 조선업 E사 >

“~ 해외 발주 선박도 친환경 선박 건조실적으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




✅ 친환경 선박 인증 (해수부)


☞ 「친환경선박 인증」(해양수산부)의 인증 신청자가 선주(船主)로만 한정되었었는데, 이를 “선주+조선사”로 확대하며, 해외 발주 선박에 대해서는 국내 조선사가 DoC 할 수 있도록 개선. 이로 인해 해외 발주 친환경 선박도 공식적으로 인정 가능



➏ 민간 인증기관의 진입 허용


ㅇ 신제품 출시 등 다양한 인증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정부 또는 비영리기관 주도의 인증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여 민간의 인증 경험 축적 및 역량 확보 등 국내 인증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ㅇ 전기용품 인증기관 지정 기준을 “영리법인”까지 확대, 방송통신기자재 인증은 민간 인증기관으로 이전, 소방용품 성능인증 및 형식인증은 복수의 인증기관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 소방용품 성능인증 / 형식인증 (소방청)


▸(현황) 소방산업기술원(1개)의 인증 독점 운영으로 인증처리 기간이 길고, 인증 취득비용이 높아 기업부담 가중


▸(개선) 복수 인증기관의 도입




➐ 해외인증 인정 확대


ㅇ 국가간 중복 시험인증 해소를 위한 정부간 협약(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추진 및 민간분야 MOU*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산업부는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49개국, 89개 인증, 186개 품목 체결(‘23. 12월 기준)


- 상대국의 특정 인증기관을 자국의 법령에 따른 인증기관으로 지정운영함에 따라 추가 절차 없이 교역제품에 대한 통관유통이 원활하게 될 것이다.


(3) 관리시스템 개선


□ 인증 관리기준 강화 및 인센티브 개선 등으로 불필요한 인증의 신설과 취득을 방지할 계획이다.


➑ 인증 신설 절차 강화


ㅇ 인증의 총괄기관(국가기술표준원)과 소관 부처간 인증에 대한 해석상 이견 상존 및 인증 신설 절차 미흡 등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실정이다.


ㅇ 이에 국가표준기본법에 인증(認證, certification)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신설 인증의 적절성과 인증 정의 부합성 등을 심의하도록「기술규제위원회 운영지침(산업부 고시)」개정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ㅇ 아울러, 심의에 통과된 인증을「e나라 표준인증」(standard.go.kr)에 등록하고, 등록된 인증만 마크 사용을 허용할 계획이다.


➒ 공공조달의 인증 가점 정비


ㅇ 공공 조달 참여를 위해 기업들은 다양한 인증을 취득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벤처중소기업은 인증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ㅇ 불필요 인증 취득으로 인한 기업 부담을 경감하고 비인증 제품과의 경쟁을 유도하도록 인증낙찰 가점을 정비할 계획이다.


□ 이번 인증의 통폐합과, 시험검사 비용 축소 및 자기적합선언 도입 등으로 약 1,527억원의 기업부담이 경감되고, 친환경선박의 해외 수주경쟁력 제고 등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 인증의 폐지통합 : 연 70억원   인증제도 개선 등 : 연 1,457억원


□ 국무조정실에서는 「인증규제 정비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한 부처별 세부 추진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정부 업무 평가 결과에 반영하는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