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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3년 1/4분기 주요심판결정례 공개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4.27
  • 조회수 : 4888

조세심판원, ’23년1/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
- [조심2022인6714] 가공세금계산서 발급 후 취소를 위하여 발급한 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조심2022부5834]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이나 그 업무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 [조심2022지134]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계약상 잔금지급일이 아닌 사실상 잔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여야 함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3년 1/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건을 위주로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하였다.

ㅇ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3년 1/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2인6714, 2023.1.3. (인용)

ㅇ「부가가치세법」제60조 제3항 본문 및 제1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3퍼센트를 가산세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같은 법 제32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을 착오로 잘못 적거나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등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법인은 2019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가공세금계산서 및 이 중 일부를 취소하는 쟁점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고, 처분청은 가공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3%의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는 이에 대해 ①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후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는 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방편에 불과한 것인 점, ② 거짓세금계산서를 취소하지 아니한 경우보다 이를 적극적으로 바로 잡으려 한 경우에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두 배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점, ③ 쟁점수정세금계산서는 가공세금계산서가 발급된 해당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수수되었고, 청구인과 거래상대방 모두 부당하게 세부담을 경감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하여 쟁점수정세금계산서에 대해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 쟁점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취소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한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기각함

②조심 2022부5834, 2023.1.11. (인용)

ㅇ「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특수관계인 및 자신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주 등’으로 규정하였다가,

* 대법원은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시(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 다수)

- ‘특수관계인 및 자신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등’으로 변경하였고,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

ㅇ 체납법인은 2020년부터 2021년까지의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체납법인에게 부과된 부가가치세 등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25%)과 청구인의 특수관계인(75%)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여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의 납부를 통지하였다.

ㅇ 심판부는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중 2021.1.1. 이후 체납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국세기본법」제39조 제2호의 개정 전․후의 규정, 개정 후의 적용시기 및 청구인의 체납법인 내에서의 지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가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해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것’으로서, 위 국세기본법 개정은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과점주주의 범위를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해 사실상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

- 이 건의 경우, ① 청구인이 비록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주주로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②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이전부터 다른 법인에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받은 이력이 확인되는 반면 체납법인에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고 주장하는 甲에 대한 업무상 횡령혐의 공소장에도 甲이 체납법인의 실사업자라고 기재되어 있고, 甲도 체납법인의 실질 운영자임을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체납법인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상기 개정 전 법령이 적용되는 2020.12.31.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를 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함
③조심 2022지134, 2023.1.18. (인용)

ㅇ「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4조는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ㅇ청구인은 이 건 주택의 매도자에게 잔금을 2021.5.31.에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2021.6.3. 잔금을 지급하였고, 처분청은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이 건 주택에 대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재산세 등을 부과하였다.  

ㅇ 심판부는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은 점 등을 이유로 청구인이 사실상 잔금지급일(2021.6.3.)에 이 건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처분청이 202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2021.6.1.) 현재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사실상 소유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하였다.

①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 또는 소유권 이전의 형식도 갖추지 아니한 이상 계약상의 잔금지급일이 도래하였다고 하여도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②「지방세법」제10조 제5항 제5호에서 부동산거래신고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유상승계취득의 경우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③ 청구인이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거래신고와 취득신고를 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당사자간 매매계약을 변경하지 아니함에 따라 계약된 내용대로 신고한 것에 불과하고, 이를 근거로 명백한 취득시기를 부인할 수는 없다 할 것으로서, 청구인이 매매계약상의 잔금지급일 이후인 2021.6.3. 잔금을 지급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이러한 잔금지급일 이전에 사실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점 등
□ 상기와 같은 ‘23년 1/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