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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 연구개발(R&D) 성과 제고방안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5.02
  • 조회수 : 5526

국가 연구개발성과가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

실용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이전·사업화·창업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를 걷어 낸다

➀ 부처별 법령마다 상이한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 비율을 통일 및 기준 완화(20% → 10%)를 통해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쉬워지도록 개선

➁ 창업을 위한 임직원 휴직·겸직 기간을 최대 6년까지 확대·허용하여 더 많은 교수·연구원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➂ 질적 평가 중심으로 지침 개선하여 과도한 특허출원을 막고, 미활용 특허 처분 자율성 부여 등을 통해 불필요한 유지비용 및 행정부담을 저감

➃ 기술이전 및 사업화 전담조직’설치 의무규제를 폐지하여 기관특성에 따라 내외부 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고 핵심분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유도

➄ 누구나 가능한 ‘통상 실시’만 허용되던 기술이전방식을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양도도 허용하는 것으로 확대 개선하여 기술이전 촉진 및 수요자의 지재권 확보·행사를 보장

➅ 기술이전에 따라 납부하는 기술료의 징수에 필요한 서류 간소화, 징수방법 다양화, 기준 명확화 등을 통해 불필요한 현장의 행정부담을 경감


□ 정부 R&D예산 30조 시대* 진입에 따라 앞으로 지속적인 투자 확대 노력과 병행하여 국가R&D 성과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 R&D예산 : 29.8조원(‘22) → 30.7조원(’23) / 민간부문 포함한 R&D투자 100조시대 진입

* GDP 대비 국가 R&D투자 비중 세계 2위(4.81%), 절대규모 세계 5위    


□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하, 추진단)이 6개 관계 부처 (과기정통부, 산업부, 교육부, 중기부, 기재부, 특허청)와 함께 마련한  「국가R&D 성과 제고를 위한 규제개선방안」을 규제개혁위원회(4.28)에 보고하고, 각 부처는 이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국가R&D 성과의 활용·확산을 방해하는 각종 규제 해소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 혁신역량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오면서 일부 분야에서는 세계 최고수준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지만, 여전히 기술무역수지* 적자가 지속되는 등 연구생산성 제고 노력이 요구되고 있고 특히, 국가R&D를 통한 우수한 연구결과가 사장되지 않고 활용·확산되어 실용화·사업화 및 창업으로 연결될 수 있는 다양한 대책의 강구 추진이 요구되고 있다.

* 기술무역 수지비(‘21) : 수출액 14,921백만달러/수입액 18,692백만달러 = 0.8


□ 이에 추진단은 우문현답·현장구답*의 자세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등 관계기관과 함께 연구 및 기업현장으로부터 연구성과의 활용·확산을 가로막는 생생한 규제사례를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 우문현답(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현장구답(현장에서 답을 구한다)


o 그 과정에서 ➊연구원 창업 및 창업 이후 성장·지원, ➋창업을 위한 휴·겸직 허용기간 확대, ➌특허 생산성 제고, ➍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의 설치·운영 애로해소, ❺공공(연) 기술이전방식 전면 개편, ❻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완화 등 6가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이번에 16개 규제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었다.


□ 대표적인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R&D 결과를 바탕으로 한 사업화 또는 창업활동을 위축하거나 이후의 지속적인 성장을 저해하는 규제 개선


➀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의무지분 보유비율 관련규제 개선) 공공 R&D성과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 등이 관련 법령마다 상이하고 경직되게 운영됨에 따라 투자유치 활동 등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현장 적용에도 혼란 초래


⇨ 관련 법령마다 상이한 자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10% 이상으로 완화하여 통일하는 한편,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의 경우 총 자본금의 30% 현물(기술) 출자비율을 최초 설립할 때만 적용

* 기술이전법 : 주식보유 50% 초과, 자회사 20% 이상

* 산학협력법 : 현물출자 30%초과, 주식보유 50% 초과, 자회사 10% 이상

* 벤처기업법 : 주식보유 10% 이상

* 연구개발특구법 : 주식보유 10% 이상


ㅇ출연(연) 기술이전 업무담당인 A연구원은 자회사 설립이 증가하면서 그동안 한정된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법정 주식 의무보유지분율 20% 이상을 맞추는데 어려움이 많았던 상황

o 금번 규제개선으로 10% 이상으로 하향 완화되면서 더 많은 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회사 성장에 따른 증자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➁ (임·직원 휴직·겸직·파견 규정 정비) 임·직원의 기술사업화·창업을 위한 휴직·겸직 등 허용 기간이 정부부처(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교육부) 마다 상이하여 현장 적용에 혼란


⇨ 공공(연) 창업기업의 상임·비상임 임원은 물론 직원으로까지 확대하고, 최대 6년까지 휴·겸직 허용하되 세부 절차는 기관 자율에 위임


o 창업을 계획하고 있는 B박사는 창업을 위하여 일정기간 휴직을 희망하는데 관련법령마다 허용기간이 상이할 뿐아니라 기술이전법 등에서는 임원만 허용되고 있어서 창업을 접을까 고민 중

o 그런데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휴겸직 허용기간이 6년까지로 확대되고 임원은 물론 직원까지 허용되어 다시 한번 창업의 꿈을 펼쳐볼 수 있게 되었다.


둘째, 우수특허 창출 등을 위하여 ‘특허가치 평가결과에 대한 품질관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미활용 특허처리 자율성 부여


③ (우수특허 창출 지원 및 미활용 공공특허 관리) 특허출원전 사전심의제도 운영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특허 출원·심사·유지에 따른 행정부담 및 관리비용 증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미활용 특허 포기 시 중앙행정기관장의 승인 규정 등에 따른 행정부담 가중은 물론 포기 지연에 따른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


⇨ 질적 평가와 사전·사후적 특허 관리 강화하기 위하여 ‘국가R&D 평가 표준지침’ 개정 및 ‘대학·출연(연) 연구지원체계평가’에 반영

⇨ 특허포기를 포함하여 대학·출연(연) 등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유지·관리를 기관 자체적인 기준과 절차에 따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율성 부여


o D출연(연)은 급속한 과학기술발전에 따라 미활용특허가 많아지는데도 이를 포기하려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규정으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보유하면서 행정부담 가중 및 불필요한 유지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상황

o 이번 규제개선으로 기관에서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게 되어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어 행정부담이 가벼워 졌으며 불필요한 유지비용도 절감하게 되었다


셋째, 기관의 특성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 의무화를 폐지하여 내외부 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


➃ (기술이전·사업화 전담조직 설치의무화 규제 폐지) 기관 특성을 감안하지 않은 기술이전·사업화 내부 전담 조직 설치 의무화에 따라 수요가 적은  기관의 경우 유명무실화되거나 형식적 운영사례 빈발


⇨ 공공(연)이 기관특성 및 역량에 맞게 내·외부자원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 운영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공(연) 내부전담조직 설치 의무화 규정 폐지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넷째, R&D성과 보유기관이 기술의 특성 및 기업 수요 등을 고려하여 기술이전방식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허용


➄ (공공(연) 기술이전방식의 자율성 제고) 기술이전법에 따른 ’공공R&D 성과물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으로 인한 독점적 권리행사 어려움 등은 결과적으로 기술이전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음


⇨ 공공(연) 보유기술의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을 폐지하고, 기술 특성, 활용계획 등을 고려하여 통상실시, 전용실시, 양도 등 이전방식 자율 결정

* 범부처 제8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23~‘25)에 반영(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2022.12.14.)


o 기업에서 CTO를 담당하고 있는 C부장은 출연(연)으로부터 매력적인 기술을 소개받고 기술을 이전받기로 결정하였는데 뜻밖에 난관에 봉착하였다. 전용으로 사용할 수도 없고 양도도 안되고 누구에게도 가능한 통상실시(non-exclusive license) 원칙 때문임

o 다행히 이번 규제개선에 따라 전용(exclusive)으로 사용하거나 양도까지도 검토할 수 있게 되어 기술이전 협상을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다섯째, 기술이전에 따른 기술료 징수, 납부 및 사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현장에서 제기되는 규제를 해소함으로써 행정부담 및 혼란을 최소화  


➅ (기술료 징수·납부·사용기준 등을 명확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시행(’21.1)으로 경상기술료 기준 납부방식, 금액으로 포괄적으로 명시된 기술료의 정의, 사용기준 등이 변경되면서 현장에서의 혼란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부담 과중


⇨ 매년 발간되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에 불확실한 점들을 명확하게 반영함으로써 연구현장의 혼란 및 불필요한 행정부담 경감


□ 추진단은 앞으로도 관련부처 공동으로 국가R&D 성과제고, 특히 창의적·혁신적 연구몰입 환경 조성 및 신기술·신산업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를 적극 발굴·개선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