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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조사 정비방안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5.03
  • 조회수 : 5252

불합리한 행정조사 정비로

국민과 기업의 부담 완화

- 불요불급한 행정조사 폐지 포함 행정조사 정비과제 77건 마련

- 행정조사 통합 연번 부여 등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 기업과 국민은 행정조사로 인한 부담과 불편을 지속 제기해 온 바, 이에 정부는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국무조정실은 2022년 9월부터 관계기관*과 함께 77건의 행정조사 정비과제와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을 포함한 ‘행정조사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4월 28일(금)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여 확정했다.


* 각 부처, 한국행정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정비과제의 주요 내용 및 대표 개선과제는 다음과 같다.




➊ 유사ㆍ중복으로 실시되는 행정조사 및 실효성 없는 조사는 폐지ㆍ통합하고, 폐지ㆍ통합이 어려운 행정조사는 공동조사로 전환한다. (26건)



➋ 기업에 대한 행정조사 횟수 완화, 조사 주기 연장, 비대면 방식 확대 등 조사방식을 조사대상자의 편익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 (26건)


- 또한, 지자체별 산발적으로 시행되는 행정조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ㆍ배포하여 행정조사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제고한다. (3건)



➌ 행정조사 실시 근거 및 구체적 방법ㆍ절차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경우, 실질적인 조사 주체에 대한 위임ㆍ위탁 규정이 미비한 경우 등 법령에 이를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조사 법정주의를 확립한다. (16건)



➍ 행정조사 거부 등에 대한 제재 수단을 행정형벌에서 행정질서벌로 전환하여 조사대상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6건)



□ 행정조사 관리 체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행정조사에 대한 각 부처의 책임성 부여를 위해, 행정조사에 통합 연번을 부여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ㅇ 조사목적, 행정규제 유무, 조사 필요성 등에 따라 행정조사의 유형을 분류하고 유형별 정비방안을 마련ㆍ확정할 예정이다.


ㅇ 그 외에도 효율적 행정조사 운영ㆍ관리를 위해 안내서를 제작ㆍ배포하고 행정조사 담당자 교육을 병행할 계획이다.


□ 정부는 행정조사 정비과제에 대해서 국민과 기업이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법령 정비ㆍ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ㅇ 행정조사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불합리한 행정조사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