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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5.17
  • 조회수 : 5806

편의점 종사자 안전을 위해 반투명 시트지 뗀다.

- 규제심판부, 반투명 시트지 대안으로 ‘금연광고 부착’ 권고

- 자영업자·아르바이트생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광고 병행


□ 규제심판부*는 5.17(수) 회의를 열어 편의점에 부착해 놓은 반투명 시트지를 제거하고, 금연광고로 대체할 것을 보건복지부 등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이호영(한양대 교수, 의장), 나태준(연세대 교수), 도경현(울산대 교수), 홍수경(노무사), 안성아(추계예대 교수)


ㅇ 반투명 시트지는 편의점 내부 담배광고가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한 관련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담배 제조·판매업계가 자율적으로 채택한 방식이다.


*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4)과 담배사업법(시행령 제9조)은 담배소매점내 담배광고를 허용하면서 그 광고내용이 외부에 보이지 않게 전시토록 규정


ㅇ 그러나 편의점 내외부간 시야 차단으로, 종사자들은 △범죄 노출 위험 증가 △근로환경(폐쇄감 등) 악화 등 안전과 건강상의 문제로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 규제심판부는 반투명 시트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대안을 논의한 결과, ‘금연광고 부착’으로 규제준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효과적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ㅇ 편의점 외벽을 가리고 있는 시트지를 제거함으로써 편의점의 개방감을 높여 종사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이로 인해 담배광고가 외부에 불가피하게 보이는 문제는 금연광고 효과를 통해 상쇄하자는 취지이다.


□ 이번 규제심판부 권고는 규제당국과 이해관계자 간 논의를 통해 마련한 상생방안으로 사회적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ㅇ 담배광고규제와 관련된 문제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으로, 법령개정을 통해 문제해결을 도모할 경우 논의과정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갈등만 증폭될 가능성도 함께 고려했다.


□ 금연광고 부착방식은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와 관련 업계간 논의 및 협업을 통해 추진된다.


ㅇ 금연광고 도안은 보건복지부가 청소년 금연을 주제로 여러개 시안을 마련하여 제공하고,


ㅇ 금연광고물의 제작 및 부착은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편의점 본사가 맡아 진행할 계획이다.


□ 규제심판부 권고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정부는 금년 6월 중 관련 업계가 편의점에 부착되어 있는 반투명 시트지를 금연광고로 대체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소상공인인 편의점주에게 부담이 없도록 편의점 본사의 비용으로 금연
광고를 제작·실행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

-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실효성 있는 금연광고가 실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ㅇ 편의점 내 담배광고를 자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해 나갈 것을 담배제조사 등 관련 업계에 촉구함.

ㅇ 정부는 국민건강 증진, 청소년 흡연 예방, WHO 협약 이행 차원에서 소매점 내 담배광고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