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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 원어민 강사 학력기준 개선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5.31
  • 조회수 : 5872

규제심판부, “해외 원어민 대학생의 온라인 외국어 강의 허용해야”

- 외국인 강사 학력 요건(대졸 이상)을 내국인과 동일 수준(대학 3학년 이상)으로 개선

- 국내 소외지역 학생 외국어 교육 기회 확대 및 온라인 교육산업 활성화 촉진


□ 규제심판부는 5.31(수) 회의를 열어 외국인 학원강사의 학력요건(대졸이상)을 온라인 강의에 한해 내국인과 같은 수준(대학 3학년 재학이상 또는 전문대졸)으로 개선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 위원(5명) : 고동수(前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의장), 노경란(성신여대 교육학과 교수), 김광현(고려대 노사관계학과 교수), 방민석(단국대 행정학과 교수), 조재정(법무법인 민 고문, 서면참여)


ㅇ 현행 학원법 시행령은 외국인 강사의 학력요건을 내국인보다 엄격하게 규정(‘96년 도입)하여 세계 유수대학의 재학생을 강사로 고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ㅇ 특히, 지방의 경우 외국인강사의 수도권 선호 경향으로 학원들은 원어민 강사 구인난을 겪고 있으며, 학생들은 폭넓은 외국어 수강 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외국인 강사의 대졸 학력 요건은 미국·일본 등 선진국에는 없는 제도로서


ㅇ 디지털 외국어 교육시장*에서 대학생들이 강사로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


* 영국 리서치업체 ‘테크나비오’에 따르면 디지털 외국어교육분야의 세계시장 규모는 2026년 16조 3,000억원에 이를 전망


ㅇ 미국, 일본 등 외국 온라인 교육업체들*은 이미 해외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국내업체와의 역차별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 △Naonow(美) △Cambly(美) △Preply(美) △NativeCamp(日) 등 한국 서비스 중


ㅇ 국가인권위원회도 외국인에 대한 합리적 이유없는 차별이라고 지적(‘21.7월)한 바 있다.

□ 규제심판부는 △지방학생의 교육기회 확대 △관련 해외사례 △온라인 교육시장 환경변화 등 제반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ㅇ 현행 대졸이상의 학력요건을 내국인 수준인 대학 3학년이상(전문대졸 포함)으로 개선하되, ‘온라인 강의’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ㅇ 온라인 강의의 경우 학생과 직접 접촉이 없고 강의 모니터링이 가능해 강사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접촉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것이 용이한 반면,


ㅇ 대면강의는 강사가 학생에게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이 커 규제를 완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 이와함께 부적격 강사의 채용방지 및 퇴출을 위해 학원들이 △건강진단서(마약․금지약물 복용여부 확인) △범죄경력조회서 △재학증명서 확인 등 사전검증 절차를 엄격히 준수토록 하고,


ㅇ △강사관리 △학생·학부모 민원관리 등 자율적인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을 교육부에 권고했다.


ㅇ 한편, 규제심판부는 외국 현지에서 강의하고자 하는 원어민 강사도 관련 자료 제출을 위해 반드시 국내에 입국해야만 하는 불합리한 규정도 개선*토록 권고했다.


* △비자(E-2) 사본 제출 → 자국민 확인증명서 대체, △외국인 등록증 제출 → 면제


□ 이번 개선권고로 외국현지에 있는 대학생의 온라인 학원강의가 허용될 경우,


ㅇ 학생․학부모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특히 지방학생의 원어민 강의 수강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IT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육관련 스타트업계에 활력을 불어 넣고, 글로벌 산업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 규제심판부 권고는 다음과 같다.



ㅇ 교육부는 외국어 온라인 강의에 한해 외국인강사의 학력요건을 현행 대학졸업이상에서 내국인과 같은 전문대졸 또는 대학 3학년 이상으로 개선할 것

ㅇ 학원들이 외국인 강사 채용시 관련 규정에 따른 사전검증을 엄격히 실시토록하고 부적격 강사의 퇴출을 위해 자율적인 사후관리 역량을 강화토록 유도할 것

ㅇ 외국 현지에 있는 원어민이 우리나라에 입국하지 않고도 현지에서 온라인 강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도 함께 정비할 것


ㅇ 교육부는 규제심판부 권고를 수용하여, 학원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