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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발표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3.06.15
  • 조회수 : 6949

신산업 발목잡는 기업애로 30건, ‘모래주머니’ 제거한다


- 규제개혁위원회,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 논의·확정

- 신산업 현장의 기업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30건의 개선과제 마련


□ 태양광발전 모듈을 설치할 때, 설치자가 제품과 설치 방식에 따른 효율을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발전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도록 기존의 남향 설치 원칙의 방향 제한 규제를 완화한다.


ㅇ 또, 암과 같은 중대 질환의 치료를 위해 새로 개발된 첨단바이오의약품이 기존 치료제에 비해 현저한 개선 효과를 가진 경우, 허가·심사 시 신속처리 대상으로 지정하여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고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한다.

□ 정부는 6월 9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41회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ㅇ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개선방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의 자문기구인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에서 신산업 현장의 기업들이 직면하는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마련한 개선방안이다.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 성 격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자문기구(’16.3월~)

▪ 구 성 : 총괄위원회 + 5개 분과위원회(무인이동체, ICT융합, 바이오·헬스,
에너지·신소재, 신서비스) / 산·학·연 민간전문가 위원 120여 명



총괄위원회
( 각 분과위원장 포함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 지원팀



















무인이동체

분과위원회

ICT융합

분과위원회


바이오·헬스

분과위원회

에너지·신소재

분과위원회


신서비스

분과위원회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1월부터 경제단체, 업종단체 및 기업* 등과 온·오프라인으로 소통하며 건의과제를 발굴하였으며,

*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업종단체) 산업융합촉진옴부즈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자율주행산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풍력산업협회,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한국SW산업협회 (기업) 구글클라우드 등


ㅇ 소관 부처, 건의 협·단체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총 16번의 위원회(분과위원회 15회, 총괄위원회 1회)를 통해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 그 결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의약품·바이오제품, △자율주행차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총 30건의 규제개선 과제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확정되었으며, 주요 개선사례는 아래와 같다. (상세 후술)

개선사례

소관부처

➊태양광발전 모듈 설치 방향 제한 완화

산업부

➋첨단바이오의약품 신속처리를 통한 중대 질환 치료기회 확대

식약처

➌자율주행차 임시운행허가 동일차 특례 요건 합리화

국토부

➍신의료기술평가 유예기간 연장 및 적용대상 확대

복지부

➎대전시 비행금지구역 완화를 통한 드론산업 발전 촉진

국토부

➏공공 조달 사용소프트웨어 직접구매 확대로 제값 받기 촉진

과기정통부


□ 30건의 규제개선 과제 중 5개 과제는 논의 과정에서 고시 개정, 유권해석 등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정부는 나머지 25건에 대해서도 법령정비, 행정조치 등을 신속히 추진하고 이행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ㅇ 또, 신산업 현장에서 규제개선을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논의과정에 참여했던 협·단체 및 기업에 개선 내용과 추진상황을 충분히 전파하고, 신산업 기업애로를 지속해서 해결하기 위해 소통도 강화할 계획이다.


□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는 2023년 7~8월간 경제단체, 업종단체 등을 통해 신산업 분야에서 기업애로를 신규 접수할 계획인바, 현장에서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