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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2.06
  • 조회수 : 5838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차관급]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 기관명은 직제순)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2.6(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고 이를 발표하였다.


□ 이번 평가는 45개 중앙행정기관의 2023년도 업무성과를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4개 부문과 적극행정 가점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 부문(배점) : 주요정책(50), 규제혁신(20), 정부혁신(10), 정책소통(20)- 기관종합 결과 산출시 적극행정 평가결과(가점 3점) 합산


ㅇ 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을 위해 전 부문에 걸쳐 민간 전문가(222명)가 참여․평가하였고, 일반국민(30,617명) 대상 국민만족도 조사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였다.


□ 평가결과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박광국 가톨릭대 행정학과 교수)가 심의·의결(2.2) 하였으며,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A, B, C 등급을 부여하였다.

□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를 합산한 기관종합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인사처,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산림청, 해경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복지부, 해수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국민이 공감하는 성과창출 ▴민간투자 저해 킬러규제 혁파 ▴비정상의 복원에 기여한 기관 등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 ▴재정 건전화(기재부) ▴한미동맹․한일관계 복원(외교부) ▴농식품 최대수출(농식품부) ▴환경 킬러규제 개선(환경부) ▴노사법치주의 확립(고용부) ▴부동산 시장 정상화(국토부)


ㅇ 반면, 정책성과에 대한 국민체감이 저조하거나, 규제혁신‧정부혁신‧정책소통 등 부문별 관리가 미흡하였던 기관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


□ 한편,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부문별 평가결과는 다음과 같다.


ㅇ 주요정책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복지부, 환경부, 공정위

인사처, 국세청, 조달청,
산림청, 특허청, 해경청

B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식약처, 관세청, 통계청,
방사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농진청, 질병청, 기상청

C

통일부, 여가부, 중기부, 방통위

병무청, 행복청, 새만금청, 원안위


ㅇ 규제혁신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기재부, 산업부, 환경부,
고용부, 국토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산림청

B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보훈부, 농식품부, 복지부,
해수부, 공정위, 금융위

국세청, 조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기상청, 해경청

C

문체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농진청, 질병청, 원안위


* 등록규제 여부, 업무의 대국민 밀접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대상 선정


ㅇ 정부혁신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문체부,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개인정보위

인사처,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병무청, 경찰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행복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금융위

방사청, 질병청, 새만금청, 원안위



ㅇ 정책소통 부문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행안부, 농식품부, 복지부,
고용부, 해수부, 중기부

식약처, 관세청, 경찰청,
농진청, 산림청, 기상청

B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보훈부, 산업부,
환경부, 국토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인사처, 법제처, 국세청, 병무청,
방사청, 소방청, 문화재청,
특허청, 질병청, 새만금청, 해경청

C

통일부, 여가부, 방통위, 개인정보위

조달청, 통계청, 행복청, 원안위


ㅇ 적극행정 부문(가점)                                         * 직제순

구분

장관급 기관

차관급 기관

A

과기정통부, 외교부,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식약처, 국세청, 관세청,
병무청, 소방청, 해경청

B

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행안부, 보훈부, 문체부, 복지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권익위,
금융위, 개인정보위

법제처, 조달청, 통계청, 농진청,

산림청, 특허청, 질병청,
기상청, 행복청, 새만금청

C

통일부, 산업부, 여가부, 방통위

방사청, 경찰청, 문화재청, 원안위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향후 관련 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ㅇ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과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ㅇ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개선ㆍ보완 필요사항은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신속하게 정책을 개선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 아울러,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게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별도로 실시할 방침이다.


□ 이번 평가결과 나타난 부문별 주요성과와 보완 필요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주요정책 부문


ㅇ 글로벌 복합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첨단산업 육성 등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확충하였으며, 민생안정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 거시지표의 안정적 관리와 재정건전화 등으로 국가신인도를 유지하고,


∙ ‘23년 물가상승률 3.6%(美4.1, 英6.8, 佛4.9, 獨5.9), 실업률 2.7%(역대 최저 수준)

∙ 주요국 신용등급(S&P) : (AA+) 美 / (AA) 韓, 佛, 英 / (A+) 日, 中 / (BBB) 伊 등



- 첨단전략산업 육성과 민간주도 경제로의 체질전환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 15개 첨단국가산단 지정(’23.3월),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24.1월), 반도체 글로벌 공급망 구축

· 과도한 경제규제·형벌 개선, 공시제도 개편 등 대기업 집단시책 정비



-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취약계층 부담경감 등 민생안정에 주력하였다.


∙ 부동산 규제 정상화(전매제한 완화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 확충(재건축안전진단 기준 개선 등)

∙ 체감물가 중점 관리, 주거급여·에너지바우처 지원 확대,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23.10월)



- 또한, 농·어촌 활력을 증진하고 균형발전을 내실화하기 위해 힘썼다.


∙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23.11월), 권역별 항만 맞춤형 재개발(영종도·광양·거제 등)

∙ 「도심융합특구 특별법」 제정(’23.10월), 지자체의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ㅇ 약자복지와 필수·공공 의료체계 강화로 취약계층을 두텁게 보호하고,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였다.


- 두터운 취약계층 보호, 필수․공공의료체계 강화와 국민연금 개혁의 초석을 마련하고,


∙ 2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최대 인상(6.09%), 국립대병원 등 거점기관 중심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강화

∙ 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저소득층 보험료 지원확대, 소득활동에 따른 연금감액 폐지 등)



- 탄소중립 이행, 화학물질의 합리적 관리, 수산물 안전관리 강화에 힘쓰는 한편,


∙ 제1차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23.4월), 화학물질 규제 합리화(’24.1월 화평법·화관법 개정)

∙ 수산물 검사품목(22년 100개 → ‘23년 166개), 검사건수(‘22년 5,441건 →’23년 12,012건) 확대



-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과 취약계층 근로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노조 회계공시제도 시행(’23.10월), 장기근속자 우선 특별채용 등의 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

∙ 조선업·석유화학산업 등 업종별 원하청 상생협약 체결,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 마련(‘23.5월)



- 아울러, 대학의 자율성·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과 돌봄의 국가책임을 강화하였다.


∙ 글로컬 대학 지정(‘23.11월), 대학 설립․운영 요건(교지, 교사, 교원, 수익용 재산) 중 ‘교지’ 요건 폐지(‘23.9월)

· 유보통합 추진체계 정립(’23.12월 정조법 개정), 사교육 카르텔 근절 및 킬러문항 배제, 교권보호 강화



ㅇ 범죄와 재난·사고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에 대비해 다양한 정책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공공데이터 개방 등으로 데이터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 민생침해 및 마약류 범죄에 엄정 대처하고 재난·사고 대응역량을 강화하였고,


∙ 고위험 성범죄자 관리체계 강화, 민생피해범죄 엄정수사(보이스피싱 피해액 30% 감소, 전세사기범 962명 기소, 디지털 성범죄 구속률 1.6% 증가 등),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추진

∙ 인파관리시스템 도입, 소방차 우선신호시스템 확대(13,472→22,454개)



- 지방시대 실현과 정부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경주하였으며,


∙ 지방시대위원회 출범(‘23.7월), 중앙-지방협력회의 정례화, 지방보조금 관리방안 마련(’23.8월)

∙ 경력평정 반영 축소 등 공무원 성과중심 평가·보상체계 확립, 통합활용정원으로 합리적 인력 재배치



- 공공데이터 개방 및 가명정보 활용 확대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지원하였다.


∙ 파급력이 큰 공공데이터를 국가중점데이터로 구축·개방(‘23년 12개 영역, 30개 분야 개방)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23.3월)으로 마이데이터 본격도입 기반 마련, 가명정보 결합절차 간소화



ㅇ 활발한 정상외교를 통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고, 북 핵·미사일 위협 대응노력을 강화하였으며, 우수한 방산수출 성과도 창출하였다.


- 한미동맹과 한일관계를 강화하고, 외교지평을 확대하여 국가위상을 제고하였으며,


∙ 한미동맹을 경제‧첨단기술 분야까지 확장(‘23.4월), 한일 셔틀외교 복원(7회 한일정상회담)

∙ 아프리카 10개국 정상회담(’23.9월), 한-태평양도서국 정상회의(‘23.5월) 안보리 비상임이사국 진출



-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한국형 3축체계 강화로 북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였고,


∙ ‘워싱턴 선언’ 채택(‘23.4월) 및 한미 ’핵협의그룹‘ 신설,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23.8월)

∙ 드론작전사령부 창설(’23.9월), 군 정찰위성 최초 발사(’23.12월), F-35A 추가구매 계약(‘23.12월)



- 우수한 방산수출 성과와 함께 체계적인 재외동포 정책추진 기반도 마련하였다.


∙ 수출대상국․무기체계 다변화로 130억불 이상 수출, 「방위사업법」상 무기체계 획득 Fast-Track 절차 신설

∙ 「재외동포기본법」 제정(‘23.5월) 및 재외동포청 설립(’23.6월)



ㅇ 다만,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와 금융시장 리스크의 선제적 대응, 출산율 제고와 미래병역자원 감소에 대비한 실질적 대안 마련, 정부 디지털서비스의 신뢰성·안정성 제고 및 이상동기범죄 예방 등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② 규제혁신 부문


ㅇ 민·관 합동 킬러규제 혁신 TF를 구성·운영하여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킬러규제를 발굴·개선했으며,


∙ 입주업종 제한 해소 등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산업부), 위험에 비례한 화학물질 관리 등 환경규제 개선(환경부),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한도 확대 등 외국인 고용규제 개선(고용부)



- 규제심판, 규제혁신추진단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 간 복잡한 갈등으로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규제 등을 적극적으로 개선했다.


∙ (규제심판) 신규계좌 거래한도 상향(금융위), 편의점 담배광고 규제 합리화(기재·복지부)

∙ (규제혁신추진단) 국제관광수지 개선을 위한 규제 완화, 지방대 경쟁력 강화




ㅇ 이와 함께 국민 불편·부담 규제, 중소·소상공인 규제애로 사항 등 민생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의무 폐지(관세청), 공공심야약국 지정 근거 마련(복지부), 쓰레기 종량제봉투 환불 편리성 제고(환경부), 유효기간 만료 온누리상품권 예외사용(중기부)



ㅇ 또한,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보완, 신산업 기업애로 규제 개선방안 마련 등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규제비용 211%를 감축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 (샌드박스) 279건 신규 승인 및 행정규제기본법 개정* 등 제도 내실화

* ①접수후 특례심의위 상정기한(90일) 설정 ②부결과제에 대한 재심의(60일) 신청③부가조건 변경 신청 ④법령 정비계획 수립‧통보 의무(60일) 설정 등

∙ (기업애로) 소프트웨어 품질인증 재인증 부담 완화(과기정통부), 수소충전소 이용요건 완화(산업부)



ㅇ 앞으로는 국민과 기업의 규제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고, 신속한 규제혁신 관련 법령 정비 추진 등 규제혁신 성과 확산를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


③ 정부혁신 부문


ㅇ 공공데이터를 개방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는 등 국민 편익을 증진하였다.


∙ 정부·공공기관이 보유한 암환자 전주기 데이터(198만명 규모) 개방(복지부)

∙ 항공권 예매 시 KTX 승차권을 함께 구매할 수 있는 ‘항공-철도 연계발권서비스’ 시행(국토부)



ㅇ 디지털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선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였다.


∙ 노인·장애인도 편리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키오스크 UI 개발·보급(과기정통부)

∙ 세계 최초 점자여권, 고령자·장애인 전용창구 신설 등 사회적 약자 서비스 개선(외교부)

∙ 어린이·고령자 보호를 위한 교통체계 개선, 장애인 운전교육시설 확대, 실종경보문자 체계화(경찰청)



ㅇ 아울러 기관간 협업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업무 프로세스, 일하는 방식 개선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였다.


∙ 지자체 소관 도로대장 디지털화 시범사업 협업(국토부-광주광역시-경기도-예천시)

∙ 다수공급자계약(MAS) 자동화 등 업무절차 개선 등을 통한 효율화(조달청)



ㅇ 다만, 국민이 체감하는 확실한 변화를 만들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 민생과제 중심으로 협업을 더욱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④ 정책소통 부문


ㅇ 정책의 브랜드화 및 전략적 홍보기획으로 주요정책 핵심과제의 정책인지도를 제고하고 성과를 확산하였다.


∙ 고향사랑 기부제 국민참여 홍보강화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행안부)

∙ 천원의 아침밥 발굴·홍보로 MZ세대 대상 긍정 이슈화 확산(농식품부)

∙ ‘도로 살얼음 내비게이션, 눈 무게 예보’ 등 국민생활에 유용한 정보를 정책홍보에 흥미롭게 연계하여 기상재난 예방에 기여(기상청)



ㅇ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적극대응 및 수요자·현장중심 소통활동 강화로 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 방사능 검사 관련 과학적 신속대응으로 국민불안 해소 및 수산물 소비 안정화(해수부)

∙ 노사법치주의 관련 카드뉴스 제작과 기관장 적극 홍보로 대국민 공감대 형성(고용부)

∙ 지방소멸 위기대응 우수 지자체를 현장방문, 지역살리기 정책성과 긍정보도 견인(행안부)

∙ 산불, 산사태 대비 정책현장 점검의 정례화(월 평균 28회)로 산림재난 예방(산림청)



ㅇ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한 빅데이터 기반 여론분석 및 국민 공감형 콘텐츠 제작 등으로 정책 수용도를 높였다.


∙ 반려동물 관련 빅데이터 여론분석 결과 등을 활용, 유기동물 입양 캠페인 전개(농식품부)

∙ ‘마약과의 전쟁’ 콘텐츠를 시리즈별 라이브 방송(폴라이브)을 통해 국민 관심 유도(경찰청)



ㅇ 다만, 다수 부처 연관 정책의 관계부처 간 협업홍보를 보다 강화시켜 정책소통 효과의 시너지 창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⑤ 적극행정 부문(가점)


ㅇ 일상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공직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보상을 강화하고 국민체감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수립‧전파

∙ 「적극행정 마일리지 제도 추진지침」 시행 및 전 부처 확대 실시

* ’22년, 6개 중앙행정기관 시범운영 → ’23년, 37개 기관 자율 참여

∙ 대국민 캐릭터 공모전, KTX 열차 내 홍보영상 송출, 우수사례 웹툰 게시 등 홍보 강화



ㅇ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창의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적극행정 제도의 활용과 기관간 협업을 통해 적극행정 성과를 창출하였다.


∙ 적극행정위원회를 활용, 고압가스류 여객선 소량반입을 허용하여 도서지역 에어컨‧냉장고 설치 불편 해소(해수부)

∙ 사전컨설팅을 통해 고령 납세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종부세 직권 환급(국세청)

∙ 기관간 협업으로 폐의약품 수거 종합대책 마련(과기부), ‘천원의 아침밥’ 제공 사업(농식품부)



ㅇ 다만, 적극행정위원회, 사전컨설팅 등 지원 제도를 활성화하고, 국민 생활에 영향이 큰 과제가 발굴, 논의될 수 있도록 각 부처의 적극행정 추진체계의 효과성 분석 및 내실화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