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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 인사교류 확대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2.12
  • 조회수 : 3633


정부 국‧과장급 전략적 인사교류직위 24개 선정

-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인 협업분야‧교류직위 발굴 추진 -

- 교류직위의 협업성과 지속 관리, 교류자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 정부부처 간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과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12일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ㅇ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ㅇ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하거나,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ㅇ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선정기준

주요예시

구조적 갈등사안에

대한 상호 이해 확대

‣국토정책관(국토부) ↔ 자연보전국장(환경부)

‣해양레저관광과장(해수부) ↔ 국내관광진흥과장(문체부)

유사업무에 대한

전문성 공유‧활용

‣소프트웨어정책관(과기부) ↔ 공공서비스국장(행안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 ↔ 개발전략과장(외교부)


ㅇ 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며, 향후에도 민생토론회 논의내용 등을 바탕으로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 한편, 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ㅇ 협업과제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그 결과는 교류자 개인의 성과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ㅇ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 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 국장급(80→최대 150만원), 과장급(3급 70→최대 120만원, 4급 60→최대 100만원) 등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입법예고(‘24.2.14.~20. 예정)


ㅇ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하고, 복귀 후 희망 보직을 적극 반영해 핵심인재로 양성하도록 할 계획이다.


*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4.2.14 .~ 20. 예정)


□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 김승호 인사혁신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모든 공직자들이 특정 부처 소속이 아닌 ‘대한민국 공직자’라는 협업 의식을 내재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외에도 평가․교육 등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국민 중심 하나의(원팀) 정부’ 구현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