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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조세심판원 '23년 처리실적 및 '23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례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1.31
  • 조회수 : 3488


조세심판원, ‘23년 처리실적 및’23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공개

◇‘23년 조세심판원은 역대 최대인 20,030건의 처리대상건수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사건처리율(82.3%), 법정기한 내 처리율(50.3%) 등을 달성함으로써 ‘사건을 많이・빠르게・잘 처리’하여 명실상부한 최고의 납세자 권리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함

◇ 한편, 조세심판원은 국민의 경제생활의 도움을 주기 위해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심판결정 3건을 선정함

- [조심 2023서7467] 배달기사들에게 사이버 머니로 배달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는 사이버 머니를 합하여 실제 현금화 할 때(처분청)가 아니라 배달 건별로 그 사이버 머니를 지급하는 때(청구인) 하여야 함.

- [조심 2023서7811]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그 증여받은 아파트와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유사매매 사례가액이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 해당함.

- [조심 2022지1212] 국내주택을 소유한 재외국민인 여동생과 단순히 주민등록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라고 보아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함.



□ 조세심판원(원장: 황정훈)은 2023년 역대 최고의 사건처리율과 법정기한(90일) 내 처리율 뿐만 아니라 높은 인용률 등을 달성하여 양적‧질적측면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


ㅇ 먼저, 양적측면에서 2023년 조세심판원은 개원 이래 가장 많은 20,030건의 처리대상건수(=전년 이월 3,249건+당해 접수 16,781건)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처리건수(16,485건)와 처리비율(82.3%)을 기록하였다.


〈‘08년 이후 최근 사건처리실적〉

구분

‘08

‘13

‘18

‘20

‘21

‘22

‘23(전년대비)

처리대상건수(건)

7,115

9,717

10,683

15,845

16,588

14,814

20,030

(+5,216)

처리
실적

건수(건)

5,316

7,883

7,638

12,282

12,147

11,565

16,485

(+4,920)

비율(%)

74.7

75.3

71.5

77.5

73.2

78.1

82.3

(+4.2%p)


ㅇ 또한, 질적측면에서도 법정기한 내 처리율을 크게 제고하고, 장기미결사건을 대폭 축소하면서 높은 수준의 인용률을 유지하는 등 신속성과 함께 공정성지표도 개선함으로써 납세자 권리보호에 실질적인 성과를 달성하였다.


- 법정기한 내 처리율*은 50.3%(전년대비 44.6%p 증가)로서, 역대 최고 수준을 달성하였고, 평균처리일수도 172일로서 전년대비 62일 감소**하였으며,


* 법정기한 내 처리율:(‘20) 8.3%→(’21)24.3%→(‘22)5.7%→(’23)50.3%(전년대비+44.6%p)


** 평균처리일수  :(‘20)178일→(’21)196일→(‘22)234일→(’23)172일(전년대비  △62일)


- 복잡‧다기한 高난이도의 장기미결사건도 342건으로 전년대비 210건을 대폭 축소*하는 등 사건처리의 신속성을 크게 제고하였다.


* 장기미결건수 : (‘20)305건→(’21)546건→(‘22)552건→(’23)342건(전년대비 △210건)


- 이에 더해,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 사건 등 인용이 원천적으로 어려운 사건이 많았음에도 심판의 공정성을 기해 인용률*은 약 21%로서 예년에 비해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 종합부동산세법 위헌 주장(3,764건)과 같이 헌법재판소 소관사항, 인용결정이 예상되어 처분청이 직권취소한 각하사건(1,323건) 등을 제외 시 인용률은 28% 수준


□ 이와 같이 금년에는 달성해야 할 성과목표가 높아진 만큼, 조세심판원은 사건처리에 있어서 보다 새로운 각오와 자세로 신속성과 공정성 제고를 통해 납세자 권리보호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계획이다.


□한편, ’23년 4/4분기 조세심판사건 중 국민의 경제활동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3건의 심판결정을 선정・공개하였다.


ㅇ이번 심판결정 공개를 통해 납세자의 세금 신고·납부와 관련 경제생활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23년 4/4분기 주요 심판결정 사례


① 조심 2023서7467, 2023.11.27. (인용)


ㅇ (관련규정) 「소득세법」 제86조(소액 부징수) 제1호는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주장) 청구법인은 배달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실시간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배달기사들로부터 배달용역을 제공받고 있는데, 배달기사가 배달을 완료하면 배달 건별로 사이버 머니인 M캐시를 배달기사에게 배달수수료로 지급하고, 이후 배달기사가 본인이 모은 M캐시에 대해 현금화를 신청하면 그 금액을 배달기사에게 이체 처리하였다.


- 청구법인은 배달 건별로 배달기사에게 M캐시를 지급하는 때가 배달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임을 전제로, 이 경우 건별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세액이 1,000원을 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소득세법」제86조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


ㅇ (처분청 의견) 이와 달리 처분청은, 배달기사가 본인이 모은 M캐시를 모아 이를 현금화하여 이체하는 때를 원천징수시기로 보고, 배달수수료에 대한 원천징수를 하지 않은 청구법인에게「국세기본법」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였다.


ㅇ (조세심판원 판단) 조세심판원은, ①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에게 건별 배달수수료로 지급하는 M캐시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므로 M캐시를 지급할 때가 원천징수시기이고, 관련법령(소액 부징수)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가 성립하지 않는 점, ②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에 배달기사들의 M캐시 현금화 시점에 따라 원천징수시기가 달라지게 되는 불합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법인이 배달기사들에게 지급하는 배달수수료에 대한 사업소득세의 원천징수시기는 청구법인이 M캐시를 모아서 현금화할 때가 아니라 각 배달주문 건별로 배달기사들에게 M캐시를 지급하는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위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였다.

②조심 2023서7811, 2023.10.5. (인용)


ㅇ (관련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는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를 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 먼저, 평가기간(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 중 증여받은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시가(제1항)로 하고, 다음으로 그와 동일ㆍ유사한 재산의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제4항,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하며, 위 가액들이 없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되,


- 매매 등에 따른 시가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제2항)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대하여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인 경우, 기준시가와의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주장)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았는데,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 평가기간 중에는 매매사례가액이 없었다는 이유로 기준시가를 시가로 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평가기간을 증여일 전 2년까지 확대하면,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여러 개 존재하고, 이 중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것은 A아파트이므로, 그 가액을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다.


ㅇ (조세심판원 판단) 조세심판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2항은 시가로 보는 가액이 2개 이상인 경우 증여일에 가장 가까운 해당하는 가액을 시가로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시가로 보는 가액이 다수임을 전제로 우선 적용할 시가를 선정하는 규정인 반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는 증여받은 아파트에 대해 시가로 볼 수 있는 여러 개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증여받은 아파트와의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아파트가 유사매매사례에 해당하는 재산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할 때, 위 사건의 경우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A아파트가 아니라 기준시가 차이가 가장 적은 B아파트를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③조심 2022지1212, 2023.11.2. (인용)


ㅇ (관련규정) 「지방세법」 제111조의2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에 대해 20~50% 낮은 특례세율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의2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1세대가 1개의 국내 주택만 소유하는 경우에는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ㅇ (청구주장) 청구인은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주민등록상 청구인과 함께 기재되어 있는 재외국민인 청구인의 여동생 또한 국내에 다른 주택 1채를 소유하고 있었다.


ㅇ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인의 여동생이 함께 1세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였다.


ㅇ(조세심판원 판단)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의 여동생은 재외국민으로 2008년 외국으로 현지이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말소하였다가 2014년 재외국민 주민등록 신고제도에 따라 2017년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재등록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의 여동생은 주민등록 대상이 아니었다가「주민등록법」개정에 따라 편의상 청구인의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단순히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재산세 특례세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 도입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을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재산세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상기와 같은 ‘23년 4/4분기 주요 결정의 요약내용은 붙임과 같으며, 그 전문(全文) 등은 조세심판원 홈페이지(www.tt.go.kr “심판결정례 – 주요심판결정례”)에서 확인할 수 있다.


ㅇ이외의 다른 일반 조세심판 결정 내용(전문)도 위 홈페이지(“심판결정례 – 통합검색”)에서 검색 및 확인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