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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 부담 경감을 위한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1.29
  • 조회수 : 3543


‘생활규제 개혁, 일상의 자유 회복’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교육 부담 줄인다

- 규제개혁위원회, 법정의무교육 개선 -




✔ 동일 업종으로 재창업시 식품위생 신규교육(집합,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


✔ 같은 시・도에서 유사 업종 영업시 식품위생 정기교육(연 3시간) 1회만 실시(현재는 시·군·구마다 교육 이수)


✔ 2.4만개소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완화(6시간→3시간)


✔ 자영업자 등 교육 및 지원사업 등을 업종별로 한눈에, ‘통합 플랫폼’ 구축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6일 16:00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법정의무교육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심의・의결했다.


ㅇ 이는 지난해 11월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이 식품위생교육 현장을 찾았을 때 교육에 참가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로부터 들었던 창업, 영업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ㅇ 위원회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교육 관련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을 받는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교육이 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법정의무교육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 우선, 과도한 교육부담을 완화하여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ㅇ 100만여 명의 자영업자가 매년 이수하여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의 경우,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집합교육, 6시간)을 정기교육(온라인 가능, 3시간)으로 대체한다. 다른 업종과 달리 유흥주점에 대해서만 영업자 외에 종업원(유흥종사자)도 교육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유흥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폐지한다.


ㅇ 또한 식품위생 정기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같은 시・도 내에서 유사 업종을 영업하는 경우 해당 영업소에 대해서도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며(현재는 같은 시·군·구내일 경우에만 인정),


- 공유주방 운영업자가 위생관리책임자 업무를 겸직하는 경우에 운영업자로서 받은 식품위생교육과 중복해서 받아야 하는 교육은 면제한다.


ㅇ 찜질방, PC방, 실내놀이터 등 약 2.4만개소에 달하는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이수해야 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보수교육 시간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완화하고,


- 폐업 후 같은 업종으로 재창업하는 경우에는 신규교육(6시간)을 면제하여 보수교육만 받도록 한다.


□ 반드시 필요한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도록 내실화한다.


ㅇ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창업, 영업 과정에 숙지해야 하는 세무・노무 관련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업종별로 특화한 교육콘텐츠를 개발하고, 소상공인 지식배움터(온라인) 등을 통해 쉽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한다.


ㅇ 현재 법, 제도 설명 위주의 개인정보보호 교육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주의해야 할 개인정보 침해·유출 사례나 위험요인 등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개편하여 현장 활용성이 높은 정보를 제공한다.


ㅇ 또한, 음식점·노래방·학원 등 다중이용업소 대상 소방안전교육은 이론교육 위주에서 실무 중심으로 개편하여 업종별 특성에 따라 교육내용을 구성하고, 안전체험관·소방학교 등을 활용해 자유롭게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 생업에 바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이수해야 할 교육이나 지원사업을 업종별로 한눈에 찾아볼 수 있도록 수요자 맞춤형 통합 플랫폼을 구축한다.


ㅇ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 24’를 통해 업종별 법정교육 및 세무・노무 관련 정보, 정부·지자체별 다양한 지원사업 등을 한 번에 확인하고, 관련 부처나 기관별 홈페이지로 연계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 편의를 높인다.


□ 이와 함께 국무조정실은 각종 법령 등을 통해 신설·강화되는 교육 규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ㅇ 교육의무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법령 등에 대해서는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의2)에 따른 재검토기한 설정을 의무화하여 교육 부담이 과도하지 않은지에 대한 주기적 검토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ㅇ 또한 우수한 교육이수자 등에 대해서는 교육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등의 인센티브 규정을 의무적으로 설정하도록 각 부처에 권고하여 양질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예정이다.


□ 김종석 위원장은 “경제활력을 제고하면서 위생・안전 등 법정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에서 실효성 있고 유익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규제개혁위원회는 국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