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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중대본회의(4.11)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4.13
  • 조회수 : 5119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 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자가격리 이탈자 관리 강화방안, ▲해외 입국자 현황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주말 동안 온라인 개학과 관련된 문제점 들을 최대한 보완하여 다음 주 순차적으로 이어지는 온라인 개학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교육부 등 관계기관에 주문하였다.

 ○ 또한, 전자손목밴드뿐만 아니라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앱 기능 고도화, 불시점검 확대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현재의 자가격리 체계를 보다 강화하라고 관계기관에 주문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 전자손목밴드(가칭 ‘안심밴드’) 착용하여 관리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최근 해외입국자로 인한 자가격리 대상이 크게 증가하고, 자가격리 중 무단이탈 및 재이탈 사례가 발생하는 등 자가격리자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 자가격리자 수(누적) : 32,898(4.3.) → 41,723명(4.5.) → 49,064(4.8.) → 54,583명(4.9.)

 ○ 이에 따라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에 대해서는 안심밴드를 착용하도록 하여 관리하는 방안과 함께,

   -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 감지 기능을 추가하고 일일 전화 확인, 불시점검 등 자가격리자에 대한 관리체계를 두텁게 강화한다. 

□ 국민 전체는 물론 자가격리자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 착용하는 점을 고려하여 명칭을 ‘안심밴드’로 정하였으며, 안심밴드 착용 대상은 무단이탈하거나 확인 전화를 받지 않는 등의 자가격리 지침 위반자이다.

 ○ 중요한 위반 사실 적발 시 즉시 고발 조치하고 본인 동의를 거쳐 남은 자가격리 기간 중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

   - 안심밴드 착용 시에는 공무원이 위반내용, 처벌 규정*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동의서를 수령한다.


     * 「감염병예방법」 제79조의3 : 격리조치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안심밴드는 블루투스를 통해 휴대폰에 설치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과 연계·구동되며, 일정 거리를 이탈하거나 안심밴드를 훼손·절단하게 되면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통보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 안심밴드 도입과 함께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에 동작감지 기능 추가하여 운영한다.
 ○ 일정 기간 동안 휴대폰에 동작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알림을 통해 자가격리자에게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미확인 시 전담 관리자에게 통보되어 전화 확인(AI콜센터 또는 공무원)을 실시한다.

    * 예) 활동량이 많은 일과시간(08~21시) 중 1~2시간 동안 움직임이 없을 경우

   - 전화 확인 불응 시, 담당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 출동하여 위치를 확인하게 된다.



 ○ ‘안심밴드’ 제작,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 기능 보완 등 조속한 준비 기간을 거쳐 2주 이내 시행할 예정이다.

□ 아울러 현재 관리체계도 한층 강화하여 운영한다.

 ○ 전화를 통한 건강상태 확인을 하루 2회 일정 시간 실시하는 것에 더해 무작위 확인을 추가*하고, 지방자지단체와 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강화한다.

    * (당초) 10시, 15시(2회) → (개선) 10시, 20시(2회), 추가 무작위 1회

 ○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이행한다.

   - 정당한 사유가 없는 이탈의 경우 즉시 고발(One-Strike Out)하고, 방역비용, 영업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 및 구상권 청구, 긴급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대상에서 원천 배제한다.


□ 정부는 국민과 의료진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전화상담․처방 수가 개선 및 격리실 입원료 적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다음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화상담․처방) 대면진료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국민과 의료진의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의사로부터 전화상담․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 허용 (2.24일~)

□ 앞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하면 진찰료뿐만 아니라 대면진료와 동일하게 시간․연령 등에 따른 진찰료 가산과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도 적용하기로 하였다.

 ○ 이에 의료기관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화상담․처방을 실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환자의 의료접근성 강화와 병원내 감염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현재) 전화상담에는 외래 진찰료만 산정하고 별도 가산 등 산정 불가 →  (개선) 진찰료 + 시간․연령에 따른 진찰료 가산 + 외래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 가능

□ 또한 자가격리자가 다른 질환으로 불가피하게 입원진료를 받는 경우,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 입원료가 부담되어 다인실을 이용하는 경우를 방지하여 병원내 감염을 예방하고 환자는 보다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4월 1일 0시부터 해외입국자 관리 강화방안을 시행함에 따라, 단기체류 외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의무적으로 14일 동안 격리된 생활을 하고 있다.

 ○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은 일평균 130여명(4월1일~4월10일간)이 입국하고 있다.
□ 4월 10일 21시 기준 임시생활시설은 총 10개소, 1,665실을 운영 중이며, 1,360명(객실 대비 81.7%)이 입소하여 생활하고 있다.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이 계속됨에 따라 추가 임시생활시설 2개소를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개소할 예정이다.

   * 라마다 앙코르 김포 호텔(4.11, 500실), 공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4.12)

 ○ 4월 13일 0시부터(현지 출발시각 기준) 단기사증 효력정지 및 사증면제협정·무사증입국 잠정 정지 조치가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입국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 단기체류 외국인 입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수량만큼 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 붙임 > 1. 국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2. 코로나19 보도 준칙 (한국기자협회)3. 코로나19 심각단계 행동수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