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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6차 생활soc협의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3.26
  • 조회수 : 6139

학교, 공공주택, 3기신도시, 어디서나 만나는 생활SOC
- 부지활용, 자금조달, 시설 다양화로 생활SOC 복합화사업 본격화 -


    * (부지) 학교·공공주택·국유지 활용 및 「3기신도시 학교공원」 조성
    * (자금) 공공기관 先개발, 지자체 後상환의 공공위탁개발 활성화
    * (시설) 복합화되는 생활SOC 시설의 범위 확대(10종→13종)

□ 정부는 3월 26일(목) 17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6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생활SOC협의회)를 개최하여 생활SOC 복합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안건) ①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관계부처 합동)②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계획(교육부・국토부)③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계획(국토부)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 정부는 `19년 4월 「생활SOC 3개년 계획」(`20~`22년)을 수립하였고, 이에 따라 도서관, 보육시설, 주차장 등 여러 부처의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사업(생활SOC 복합화사업)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 `19년에 172개 시군구의 생활SOC 복합화사업 289건 선정(`19.10.)
 ㅇ 이날 협의회에서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만족도를 크게 높이고 각 지자체의 수요와 호응이 매우 크다고 평가하고, 2년차가 되는 올해 사업을 보다 다각화하고 본격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이를 위해 부지 확보, 사업 소요자금 조달, 지역 수요에 맞는 복합화시설 필요성 등 현장에서 다수 제기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다각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했습니다.

 ㅇ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지역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각급 학교와 국유지가 활용됩니다. 또한, 수도권 3기 신도시 및 공공임대주택 단지는 도시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생활SOC 복합화시설이 반영됩니다.

 ㅇ 지방자치단체의 자금조달 애로를 완화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먼저 자체자금으로 개발하고 지자체가 장기저리로 상환하는 공공위탁개발 제도도 활성화됩니다.

 ㅇ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요에 맞추어 다양한 복합화시설을 기획할 수 있도록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대상을 넓히는 등 인센티브도 확대했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 날 회의에서 생활SOC 정책의 핵심과제인 생활SOC 복합화사업이 2년차를 맞은 만큼 국민이 삶의 질 개선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ㅇ 학교, 공공임대주택 등 지역 중심시설 및 3기신도시 학교공원 등 다양한 생활SOC 복합화 사업모델을 확산하여,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와 지자체가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학교시설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 (교육부・국토부) >

□ 각급 학교와 문화・체육・복지시설, 주차장 등 생활SOC를 결합하는 학교시설-생활SOC 복합화* 사업이 작년 시범사업 선정**에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확대됩니다.

   * 지역내 접근성이 우수한 학교에 다양한 생활SOC시설을 복합화하여 주민 삶의 질과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의 상생 거점으로 활용

  ** `19년 생활SOC 복합화사업(289개) 중 학교시설 복합화 시범사업으로 11개 선정

□ 우선 학교시설-생활SOC 복합화가 전국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제도개선 및 지원체계 구축을 추진합니다(교육부).

 ㅇ 원도심 지역에 대하여는 기존학교 측이 우려하는 소유·관리·운영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하여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20.3. 공포),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출입구・동선 분리 등 설계모델을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 (내용) 교육청-지자체 협의사항, 관리・운영 원칙(학생의 교육권・안전 보장 등) 등 

   - 3기신도시 등의 신설학교는 도시계획 수립 초기단계에 공원 및 생활SOC 등과 복합화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를 운영하고,

   -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어촌지역 등의 폐교에서는 지자체의 무상사용 및 영구시설물 설치 요건 등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ㅇ 그간 각각 실시되었던 교육부·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일원화하고,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센터를 통해 지자체와 교육청을 지원합니다.

□ 특히, 수도권 3기 신도시는 약 70개*의 신설 초・중・고교가 도시공원 및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한 생활SOC들과 어우러지는 「학교공원」으로 조성됩니다(국토부・교육부).

    * 하남교산, 남양주왕숙,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지구 등
 ㅇ 학교 측면에서는 교사(校舍), 등굣길 등 학교 안팎의 교육환경이 개선되고, 신도시의 학령인구 변화에 따라 교사(校舍)와 생활SOC를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

   - 지역 주민은 고품질의 생활SO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신도시 공간 활용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정부는 학교공원과 함께, 위험요인과 분리된 안전한 등굣길 등을 통해 3기 신도시를 「아이 키우기 좋은 신도시」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 향후 정부는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에 학교시설 복합화사업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작년에 선정된 시범사업도 차질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국조실・관계부처).




<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생활SOC 복합화 추진 (국토부) >

□ 앞으로 전국에 연 14만호씩 공급중인 공공주택 단지에도 생활SOC 복합화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ㅇ 그간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내에서 생활SOC 복합화시설의 수요가 높은 입지를 확보하는데 애로가 있었고, 인근 주민 반대로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주택 단지와 생활SOC를 복합화하는 「공공임대주택-생활SOC 복합화 사업」을 통해 생활SOC 정책과 공공임대주택 정책을 연계하고 정부・지자체・공기업의 상생협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이 사업은 지역주도 정부지원 원칙에 따라 지자체가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부지 제공, 시설 건설 등 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 이를 통해 지자체는 생활SOC 공급을 위한 부지・재원 부담을 덜 수 있고, 지역 주민들과 공공주택 입주민들은 다양한 생활SOC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은 물론,

 ㅇ 공공임대주택이 지역커뮤니티 허브로 자리매김하여 공공임대주택의 이미지가 개선되고 지역 공동체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는 금년에는 시범사업으로 `21년 즉시 착공이 가능한 공공임대주택 단지에 대해 국조실의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선정(`20.9.)할 계획입니다.

 < 공공임대주택內 지역커뮤니티시설 설치 사례 >

< 생활SOC 복합화 인센티브 확대 및 사업방식 다변화 (국조실) >

□ 금년에는 생활SOC 복합화 사업의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사업방식을 다변화하였습니다.

 ㅇ (인센티브 확대) 지역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생활SOC 복합화 대상시설을 10종에서 13종*으로 확대하고, 대상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기간도 연장**하였습니다.

    * (기존)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국공립어린이집,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10종(확대) 공립노인요양시설(복지부), 로컬푸드복합센터(농식품부), 전통시장주차장(중기부)

   ** (기존) 착수시점과 관계없이 ‘22년도 예산까지만 인센티브 적용(연장) 3개년계획 기간(`20~`22) 중 착수한 사업은 최대 3년간 인센티브 적용

 ㅇ (사업방식 다변화) 시설 부지・재원 등 지자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국유지 활용을 연계*하고 공공위탁개발**을 통한 재원조달 등 지자체가 선택할 수 있는 사업방식을 넓혔습니다.

    * 생활SOC와 학교시설 복합화 사업 본격화, 공공임대주택・국유지 활용 지원

   ** 공공기관을 통해 생활SOC 공급・운영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전문성 보완(공공기관이 자체자금으로 先 개발하고, 지자체가 後 상환)

□ 이날 협의회에서 의결된 위 개선사항들은 「`21년도 생활SOC 복합화사업 선정 가이드라인」에 담겨 각 지자체의 구체적 사업계획에 반영・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