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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3.26
  • 조회수 : 6023

□ 정세균 국무총리는 3월 26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 「청년의 삶 개선방안」과 「브랜드K 확산전략」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외교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산업부․복지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인사처․식약처 처장, 조달청장, 중기옴부즈만 등


◈ 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 (국무조정실)

□ 코로나19 대응은 속도전으로 신속한 판단과 조치가 매우 중요하며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한 적극행정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ㅇ 문재인 대통령은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하고,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을 지시한 바 있으며

 ㅇ정세균 총리도 “비상시국인만큼 선조치하고 추후에 규정을 보완할 것”과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중대본, 3.7)

□ 정부는 코로나19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하고, 일선 집행현장까지 폭넓게 실천하도록 하기 위해「코로나19 대응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상정·논의했습니다.

 ㅇ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보건․방역 뿐만 아니라 민생․경제분야에서 기존의 관행과 틀에서 벗어난 전례 없는 적극적인 조치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ㅇ 특히, 대응과정에서 국민의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조치가 필요하나 규정과 절차의 제약으로 감사부담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지난해 마련한 적극행정제도*를 활용하여 극복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이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또는 사전컨설팅 결과대로 집행한 경우 사적 이해관계나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징계의결에서 면제(적극행정 운영규정 등)

□ 오늘 회의에서 국무조정실은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적극행정 주요 사례를 종합하여 공유함으로써, 全 공직사회가 이를 벤치마킹하고 적극행정에 보다 더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보건방역 분야는 물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행정을 일선 현장까지 전방위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입니다.

 ➊ 기관장이 적극행정을 진두지휘하여 창의적·도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면책이 필요한 사안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를 상시 가동해 발 빠르게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➋ △기관간 협업이 필요한 사안은 국무조정실과 함께 조정하고 △쟁점이 첨예한 주요현안은 중대본 회의, 경제상황점검회의 등을 통해 신속히 논의․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➌ 정책의 국민체감이 중요한 만큼,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산하기관, 공공기관, 지자체 등 일선 현장까지 적극행정이 확산·실천 될 수 있도록 기관장 책임하에 점검·대응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➍이와 함께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하는 한편, 위기 대응과정에서 노출된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행정 관점에서 신속하게 정비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적극행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번 경험이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더욱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청년의 삶 개선방안 (국무조정실)

□ 청년들은 극심한 취업난, 열악한 주거 여건, 학자금 부담 등으로 인해 청년의 삶 전반에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특히 최근 코로나 19 사태로 인해 고용, 학업 등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 △ 실업률(’20.2) : 청년(15∼29세) 9.0% > 전체 4.1% △ 최저 주거기준 미달(’18) : 청년(20~34세) 9.4% > 전체 5.7% △ 연간 등록금/학자금 대출(’19) : 670만원 / 377만원

 ㅇ 역대 정부에서도 청년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청년실업 대책 위주였고,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해 청년들의 체감도와 만족도가 낮았습니다.

    * (노무현 정부) 청년실업 종합대책(‘03) / (이명박 정부) 청년내일만들기 프로젝트(’10) /
      (박근혜 정부) 청년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15) 등

□ 이러한 반성 하에 문재인 정부는 청년정책의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청년정책의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ㅇ 먼저 청년들의 컨트롤타워 설치 요구를 수용하여 지난해 7월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 국무조정실에 ‘청년정책추진단’ 설치(‘19.7), 청년사업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 추진
     * 청년기본법 시행(’20.8.5)에 맞춰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발족(‘20.8)
 ㅇ 청년정책추진단에서는 전국 10개 권역별 청년 간담회(’19.10) 등 온·오프라인 소통을 통해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들었습니다.

  - 그 결과, 청년들의 정책제안 580여건을 접수하였고, 관계부처와 검토하여 이번에 먼저 정책화할 수 있는 과제들을 모아서
    ‘청년의 삶 개선방안’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ㅇ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는 청년정책 범위를 일자리 위주에서
    주거·교육·생활 등 청년의 삶 전반으로 확대하였고 청년 관련
    사업의 개수와 예산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청년정책 사업 수 및 예산 : (‘17) 76개, 9.7조원 → (’20) 182개, 22.3조원

 ㅇ 그리고 청년체감형 정책을 만들기 위해 ‘청년을 위해(for youth)’에서
    ‘청년과 함께(with youth)’하는 청년정책으로 전환하였고, 청년정책
    결정과정에 청년들의 참여를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
       * 청년참여단(100여명) 및 온라인 청년패널(1000여명)을 구성하여 청년들의 제안을 정책화

□ 오늘 발표한 ‘청년의 삶 개선방안’(1+4대 분야, 34개 개선과제)은 청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받은 청년제안들에 대한 답변 성격입니다.

 ㅇ 최근의 코로나 19 사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조속히 시행하고,

 ㅇ 청년정책에 관한 종합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 등은 청년정책 기본계획(’21~‘25년, ’20.11월 마련) 및 각 중앙부처·지자체의 연도별 시행계획(‘21.1)에 담길 예정입니다.

□ 청년의 삶 개선방안의 분야별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참여 거버넌스 구축 〉

 ㅇ (청년정책 관련 위원회에 청년참여 확대)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청년정책을 주로 다루는 위원회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일정 비율* 이상을 청년으로 위촉하여 청년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 구체적 청년위원 비율은「청년기본법 시행령」(’20.8.5 시행 예정)에서 결정

   - 특히, 청년정책 컨트롤타워인 청년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에도 청년위원을 위촉하여 청년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ㅇ (청년참여플랫폼 신설)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청년들이 정책과제를 발굴하는 청년참여플랫폼*을 구축·운영하겠습니다.

    * (청년참여단, 100여명) 전국단위 모집 → 분과별 정책 연구 → 전문가 컨설팅 → 정책 제안
      (온라인 청년패널, 1,000여명) 정책 모니터링‧평가, 제안된 정책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토론 등


〈 4대 분야 〉

① 생활 지원 분야

 ㅇ (25세 이상 병역미필 청년 단수여권제도 폐지) 25세 이상 병역 미필청년들은 국외여행시 병무청장의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후에, 국외여행 허가기간만 유효한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받아 왔습니다.

    * 여권 자체의 유효기간은 1년이나 병무청장의 국외여행 허가기간 내에서 1회만 사용 가능.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도 국외여행시마다 매회 재발급 필요(’19년 1만여명 발급)

   - 그런데 프랑스 등 일부 국가*에서 단수여권 소지자에 대해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가 있고, 여행할 때마다 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등 청년 남성들의 불편이 컸습니다.

     * 단수여권 불인정(제한) 국가 : 프랑스, 대만, UAE, 카타르 등 43개국

   - 이러한 청년들의 불편과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여권법을 개정, 25세 이상 병역미필자에 대한 1년짜리 단수여권 제도를 폐지하고, 5년짜리 일반 복수여권을 도입합니다.     * 수혜 대상 : 13만명

 ㅇ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본격 추진) 버스 정류장 또는 지하철역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할 경우, 교통비를 할인해주는 알뜰교통카드* 시행지역을 확대하고**, 저소득 청년에게 추가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 이동거리 800m 당 250~450원 적립 → 월 1~2만원 교통비 할인 혜택
     ** (’19) 13개 시·도 총 89개 시·군·구 2만명 → (’20) 13개 시·도 총 101개 시·군·구 7만명
        (서울시는 3개구 → 25개구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중, 하반기 시행 추진예정)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청년에게는 800m 당 100~200원 추가 혜택
② 일자리 분야

 ㅇ (새로운 노무 형태에 대한 보호 확대) 특수형태 근로자 및 1인 S/W 업계 등 다양한 직종에 대한 표준계약서(노무제공 기본원칙 포함 등)를 제정하고, 특수형태 근로자의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19) 9개 직종(보험설계사, 택배원 등) → (’20) 13개 직종(+4 : 방문판매원, 화물차주 등) → (’21) 15개 직종(+2 :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

 ㅇ (청년 내일채움공제* 개선) 그간 휴․폐업, 권고사직, 임금체불 등의 사유에 한하여 재가입을 허용해왔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퇴사시에도 재가입을 허용합니다.

    * (2년형) 청년 300 + 기업(정부지원) 400 + 정부 900 = 1,600만원(3년형) 청년 600 + 기업(정부지원) 600 + 정부 1,800 = 3,000만원

   - 청년은 적립금을 납부했으나 기업이 납부하지 않은채 중도해지된 경우, 정부지원금을 100%(50→100) 환급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③ 주거 분야

 ㅇ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사업 개선) 대학생과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청년 버팀목 전세대출 자금의 대출조건을 개선*하여, 보다 많은  청년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연령 상향(25 → 34세), 대출한도 상향(3,500 → 5,000만원), 25세미만 단독세대주 대출금리 인하(하한금리 1.8% → 1.2%)

 ㅇ (노후 고시원 리모델링 본격 추진) 청년이 원하는 도심지 주거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 단가를 인상(9,500만원 → 1.5억원)하여 역세권 등 우량입지에 위치한 고시원을 리모델링하여 공급*하겠습니다.

    *  (‘20) 1,000호(1,450억원) → (‘21) 2,000호(2,850억원) → (‘22) 2,000호(2,850억원)

④ 교육 분야

 ㅇ (학자금 대출 장기연체자 지원 확대) 학자금 장기 미상환자의 성실 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연체이자 감면 분할상환제도를 확대*하겠습니다.     * 연체금리 : (현행) 0~9% → (개선) 0~2%

 ㅇ (전문기술인재 장학금 신설) 취업역량 개발 노력과 성취가 우수한 전문대학생이 학업과 자기계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 학기당 1,000명 대상, 연간 등록금 전액 지원 (300명은 생활비 400만원 추가)
◈ 브랜드K 확산전략 (중기부)

□ 유망 중소기업제품을 위한 국가 공동브랜드인 ‘브랜드 K’의 제품 선정 절차가 재정비되고, 선정 제품에 대한 자금・수출지원 등 각종 지원책이 본격화되는 등 정부지원이 확대·강화됩니다.

 ㅇ 그동안 중소기업제품은 우수한 품질과 디자인 등에도 불구하고 브랜드 인지도가 낮아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ㅇ 이번 대책은 ’브랜드 K'의 추진 방향을 명확히 하고, 대내외 인지도를 높임과 아울러, 유망기업의 참여를 확산하고자 마련했습니다.

□ 발표된 대책에 따라 정부는 KCON 등 대규모 한류이벤트와 국가 주요행사 등을 활용해 ‘브랜드 K’에 한국 및 한류 이미지를 입히고, ‘브랜드 K’가 우리나라의 대표 브랜드로서 입지를 다질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ㅇ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K-방역’ 이미지를 활용, 바이오・의료 분야 제품까지 포함되도록 지원분야를 확장하고 한국무역협회,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수출 유관기관과의 지원책을 연계하여 제품의 프리미엄화 지원도 강화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정부는 ‘브랜드 K’의 홍보 및 브랜드로서의 시장경쟁력 확보를 위해 무역협회를 중심으로 민간 전문가 및 기업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협의체를 운영키로 했습니다.

 ㅇ 민-관 합동협의체는 제품 및 브랜드의 전반적인 품질관리와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분쟁의 예방・대응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게 됩니다.

□ 한편, 정부(중기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제2기 브랜드 K’ 제품 선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ㅇ ‘제2기 브랜드 K’는 민간 홈쇼핑사 및 수출전문기관(중앙회·중진공·무협·대중소재단 등)의 추천을 받은 유망기업과, 공개모집을 통해 선발된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가 평가 및 최종 품평회 과정을 거쳐 4월 중 선정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