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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본회의 보도자료(3.20)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3.20
  • 조회수 : 5484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 -


□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정세균 본부장(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19층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유럽발 입국자 대상 검역 강화 추진방안, ▲코로나19 관련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 등을 논의하였다.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해외 유입요인을 차단하기 위한 현재 특별입국절차 이상의 추가적 조치도 신속히 준비하여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또한, 국세청의 ‘세정지원 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받고, 전국의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한시적이라도 전례를 뛰어넘는 과감한 조치도 적극 추진할 것을 지시하였다.

 ○ 한편, 민생지원에 있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자체도 총 동원해서 이뤄져야 하며, 지자체 차원의 필요한 조치는 선제적이고 주체적으로 신속·과감하게 취할 것을 당부하였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월 22일(일)부터 유럽발 입국자 대상으로 검역을 전면 강화할 예정이다.
 
 ○ 이는 그간 코로나19 해외유입 방지를 위하여 모든 입국자 대상으로 특별입국절차를 확대(3. 19.∼)하였으나,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검역단계에서 유증상자·확진자가 증가하는 데에 따른 조치이다.

□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하여 건강상태질문서 및 발열 확인 결과를 토대로 유증상자와 무증상자를 구분하고, 별도의 지정된 시설*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 (유증상자) 검역소 격리시설, (무증상자) 지정된 임시생활시설  
 
 ○ 진단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에는, 중증도에 따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하여 치료를 실시하고,
 
 ○ 음성인 경우 내국인 및 장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14일간 국내 거주지에서의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며 거주지가 없는 경우 시설격리를 실시하며, 단기체류 외국인은 체류기간 동안 능동감시를 통해 철저히 관리한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외에서의 위험요인을 예의 주시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한 특별검역절차 및 검역강화 방안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중소기업 등 납세자가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세정지원 대책을 전개하고 있다.
 
 ○ 먼저, 음식・숙박업 등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를 대상으로 법인세(3. 31.)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를 최대 9개월 징수유예하는 세정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 압류 부동산 매각을 보류하는 등 체납처분의 집행도 최장 1년까지 유예 조치
 
 ○ 둘째,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피해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잠정 유예*하고, 진행 중인 세무조사도 신청 시 연기・중지하고 있다.

   * 다만,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즉시 세무검증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세무조사 착수
 
 ○셋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기한보다 10일 전에 조기 지급하고, 경정청구도 1개월 단축 처리하는 한편,
 
  - 근로소득자의 자금 및 경제적 부담을 최대한 완화하기 위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을 10일 이상* 조기 지급한다.

   * (일괄환급) 당초 3. 31. → 단축 3. 20.  (개별환급) 당초 4. 10. → 단축 3. 31.

□ 아울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대구 및 경북 경산・청도・봉화 지역에 대해서는 법인세 신고기한(3. 31.)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무납부 고지분(3. 31.)에 대해서도 납부기한을 1개월간 직권 연장하고,
  ○해당 지역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연장・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등으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대구・경북지역 전체 세무조사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시점까지 전면 중단한다.

□ 향후에는 특별재난지역 법인의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기한(4. 27.)을 1개월 직권연장하고, 개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연장할 계획이며,

 ○ 특별재난지역 외 코로나19 피해 납세자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납부기한(4. 27.)을 납세자 신청을 통해 우선 3개월 이내 연장하고 피해가 지속될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 특별재난지역 외의 매출 급감,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직권 징수유예도 병행 추진

 ○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되는 경우 납세인원이 많은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기한(6. 1.)을 직권연장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