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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중대본회의(3.21)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3.21
  • 조회수 : 6280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 ▲분당 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마스크 수급 동향 등 -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준비 상황

□ 이 자리에서 정세균 본부장은 의료기관에서 마스크가 부족해서는 절대 안 된다며, 전달체계를 검증하고 수요조사를 철저히 해 부족함 없이 공급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하였다.

 ○ 또한, 소상공인에 대한 정부 금융지원이 현장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철저히 집행에 나서 달라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에 당부하였다.


분당제생병원·대구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경기도와 대구광역시로부터 요양병원 등의 집단감염 현황 및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고 받고 이를 점검하였다.

 ○ 경기도는 분당제생병원 집단감염 현황과 대응 방안을 보고하였고, 대구광역시는 대실요양병원 집단감염 상황 및 조치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진행하였다.

□ 정세균 본부장은 지역사회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집단감염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가 긴장과 경각심을 가지고,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철저하게 방역에 나서줄 것을 당부하였다.


유럽발(發) 입국자 검역 강화조치 준비 상황

□ 정부는 3월 22일(일) 0시부터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인 경우도 14일간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는 등 코로나19의 국내 재유입을 막기 위해 더욱 강화된 조치를 시행한다.

 ○ 이는 유럽 전역에서 확진·사망자가 급증하고, 유럽발 입국자* 중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이다.

    * (3. 18.∼3. 20.) 3일간 유럽발 항공입국자 수 1,763명(내국인 89.3%, 외국인 10.7%)
   ** (입국일 기준) (3. 13.∼15.) 6명, (3. 16.) 1명, (3. 17.) 9명, (3. 18.) 1명, (3. 19.) 6명

 ○ 시행 첫날인 오는 3월 22일에 전체 8,512명이 항공편으로 입국할 예정이며 그 중 유럽발 여객항공편은 3편으로, 약 1,000여 명의 예약 승객이 입국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정부는 3월 22일부터 평균 1,000명의 시설격리와 진단검사를 당분간 매일 진행할 수 있도록 검역 단계별로 철저한 준비를 하고 있다.

 ○ 우선, 국립검역소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입국자 대상으로 격리시설에서 격리 및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진단검사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험실 24시간 운영, 추가인력 지원 등을 준비하였다.

   - 특히, 기존의 격리시설 외에 72실 규모의 격리시설을 추가로 확보하였다.

 ○ 한편, 검역단계에서 증상이 없는 입국자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정부합동지원단을 구성하여 약 1,000실 이상의 임시 생활시설 7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 무증상자는 임시 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24시간 이내로 대기한다.

 ○ 임시생활시설에는 검체 채취 등을 위한 의료인력 52명*과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받은 220명 내외의 지원인력이 배치되고, 진단검사도구, 개인보호구 및 개인위생도구, 생활용품 등의 물자를 충분히 배치할 예정이다.

    * 공중보건의사 20명, 간호사 20명, 임상병리사 12명 (3. 21. 배치 예정)

 ○ 또한, 확진 판정을 받은 자는 중증도 분류에 따라 각 임시생활시설별로 사전에 지정된 인근 병원 또는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된다.

□ 한편, 정부는 특별입국절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성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해서도 보다 강화된 사후관리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다.

 ○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모든 입국자는 입국단계부터 국내 연락처의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14일간 모바일 자가진단 앱에 매일 발열, 기침 등의 증상 여부를 입력해야 한다.

 ○ 이에 더하여 내국인 및 국내 거주지가 있는 장기체류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14일간 자가격리자로 관리하여, 지정된 전담 공무원이 1일 2회 모니터링하게 된다.
    - 또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 아울러 자가격리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도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서도 제외된다.

 ○ 한편, 비지니스 목적 등으로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콜센터에서 보다 강화된 능동감시를 실시한다.

    * 단기체류비자 소지자 : 사증면제(B1), 관광 등 단기방문(B2, C3, C4)

   -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에 증상 여부를 매일 입력하고 담당자가 매일 통화로 확인한다.
    - 전화 확인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경찰 및 보건소 직원이 현장 확인을 하여 코로나19 전파 차단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