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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2.20
  • 조회수 : 6049

정부,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50건 발표

- 정총리, 규제혁신을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최우선 과제로 논의키로 -


▸ 지자체가 지역주민ㆍ기업의 의견수렴을 통해 건의한 지역개발,생활불편, 영업부담 3개 분야 50개 과제 개선
 
  ➊(지역개발) 도시재개발 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농림지역에 농기계수리점 입지 허용, 관광특구 지정요건 완화 등
 
  ➋(생활불편) 어린이공원ㆍ소공원에 소규도 도서이용시설(북카페 등) 설치 허용, 고령자 해외여행시 질병사망 보장 등
 
  ➌(영업 부담) 어촌계 마을어업권 행사 대상자 범위 확대,관할 외 고용센터에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 허용 등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20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50건의「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ㆍ확정했습니다.

□ 정 총리는 규제혁신을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인식하고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이를 위한 방안의 하나로 취임후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연속으로 규제혁신 안건을 논의*하고 있으며,

     * 1.23(목)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 2.6(목)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안

 ㅇ 올해 경제ㆍ민생ㆍ공직 3대분야에서 확실한 규제혁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국무조정실 뿐만 아니라 전부처가 규제혁신에 매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그 결과에 대해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계속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특히, 공직 혁신을 위해 지난 2.18(화) 감사원장과 회동을 갖고 감사 부담으로 공무원이 위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적극행정을 지원하는 감사 방안 정착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 추진 배경

□ 정부의 규제혁신은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경제혁신,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 창출을 위한 공직혁신, 공정ㆍ포용사회 기반 확산을 위한 민생혁신 등 세 가지 전략으로 추진 중입니다.

 ㅇ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3대 규제혁신 방향 중 민생혁신의 일환으로 ‘17년부터 추진해 왔으며,

     ※ ’17년은 낙후지역 재생 등 47건, ’18년은 지역일자리 등 33건 개선

 ㅇ 이번에는 이러한 연속선 상에서 ’19년도에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되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개선하였습니다.

󰊲 특징 및 의미

□ 논의된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➊ 개별 맞춤형 규제혁신으로 지역주민ㆍ기업ㆍ지자체가 겪은 구체적 사례를 중심으로 문제를 확인하고 해결책을 마련하였습니다.

 ➋ 지역단위에서 건의된 개별 사안이라도 그 개선의 효과는 전국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건의과제 중심의 건별 개선에서 나아가 유사사례들에 대한 종합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후속조치할 계획입니다.

 ➌ 중앙과 지방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추진하였으며, 건의과제중 바로 조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법령 개정없이 적극적 법령해석, 시스템 개선 등 적극행정*을 통해 조치하였습니다.

     * (예시) 유류시설(빗물 일시저장) 복개 및 공동주택 등 설치 허용 건의는 관련 규정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으로 바로 조치
󰊳 정비 결과

□ 이번 방안에서는 ➊지역개발 촉진 ➋생활불편 해소 ➌영업부담 완화 3개 분야 50건의 개선과제를 확정했습니다.

 ㅇ 개발사업 절차 간소화, 농산림지역 이용 합리화 등을 통해지역발전을 제한하는 18건의 규제가 완화되고,

 ㅇ 주민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초래하는 13건의 규제가 개선되며,

 ㅇ 농어촌 주민ㆍ중소기업 등의 소득ㆍ영업활동을 제한하는 19건의영업부담 규제가 완화됩니다.

 *이하 붙임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