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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확대중수본회의(2.21) 보도자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2.21
  • 조회수 : 64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 총리 주재 회의
 -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대구·경북 현황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는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각 부처 및 17개 시도와 함께 ▲코로나19 지역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대책 강화방안 ▲대구·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대구·경북 특별방역대책 등을 논의하였다.

□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대구, 경북 현황 및 조치사항’ 을 보고받고, 자치단체 차원에서 수습이 되지 않는 경우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강조했다.

 ㅇ 특히, 코로나19 대응은 시간과의 속도전이므로 평시 대응태세를 유지해서는 안되며, 범정부적 역량을 집중해 적시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지시했다.


 ○ 또한 검역 강화, 입국제한, 접촉자 격리 강화 등 코로나19의 유입 차단과 전파 방지를 위한 기존 조치는 지속 실시하되, 환자 조기발견, 의료기관 감염예방 등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 먼저 코로나19 감염 환자를 조기 발견하여, 감염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단과 감시 역량을 강화한다.

 ○ 발열, 호흡기 증상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외여행력과 관계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극적으로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 또한 원인 미상 폐렴으로 입원하는 환자는 음압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 신속한 진단과 조치를 위해 검체채취가 가능한 선별진료소를 더욱 확대하고, 인력 부족지역은 공중보건의사를 전환 배치하는 한편 의료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도 강화한다.

   - 또한 검사수요 확대에 대응하여 진단검사기관*을 더 늘리는 등 검사 역량도 지속 확대**할 것이다.

     * 진단검사기관 : 46개(2.7) → 77개(2.20) → 100개(3월 예정)
    ** 검사역량 : 하루 5천건(현재) → 1만건(2월말) → 1.3만건(3월말)

 ○ 코로나19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호흡기 질환 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추가하는 한편, 대상 기관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병원기반형 중증급성호흡기감염병 감시체계(SARI) : 상급종합병원의 지역사회획득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폐렴과 인플루엔자 사망자 감시체계 (WHO  사례정의에 맞는 중증 급성호흡기 감염병 환자 발생 양상과 원인병원체 (세균 4종, 호흡기바이러스 8종)를 주요 표본 기관 중심으로 파악하는 체계)

     * (현재) 13개: 상급종합병원 일부 → (확대) 92개: 상급종합병원 전체(42개) + 종합병원(50개)(예비비 요청 중)
 ○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이 높지만 선별진료소가 멀어 검사가 어려운 지역에는 ‘이동진료소’를 운영(3월초)하고, 중증장애인이나 노인 등 거동이 불편한 분들 대상으로는 이동 검체채취(2월 말)를 실시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환자가 의료기관으로 유입되어 병원내 감염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진단검사를 강화한다.

 ○ 폐렴환자는 입원 전에 격리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음성일 경우에만 입원을 하게 하여 코로나19 환자가 입원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또한, 중환자실에 진입하는 환자에게도 사전에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응급실에 내원하는 호흡기·발열환자 등 의심환자에 대해서는 진입 전에 분리된 구역에서 진단검사를 우선 실시하도록 하여 응급실 내 감염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 의료기관과 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의 집단감염 방지를 위한 유입차단 및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 의료기관 감염병 예방수칙, 외부인 방문 제한 등 의료기관 관리에 관한 사항과 의심환자 발생시 보건소에 신고하고 환자의 여행력을 확인하는 등 의료진 행동요령 등을 안내하고, 감염관리담당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전화 상담 및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내 감염을 예방할 수 있으며, 국민들도 필요한 진료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된다.

 ○ 또한, 국민들이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덜고, 보다 안심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국민안심병원’을 지정·운영할 예정이다.
   - ‘국민안심병원’은 병원 진입부터 입원시까지 전 과정에 걸쳐 호흡기 환자를 다른 환자와 분리하여 진료함으로써 병원 내 대규모 감염 확산을 차단하는 병원이다.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외래동선만 분리하거나, 선별진료소ㆍ입원실까지 분리하여 운영하게 된다.

   - 비호흡기환자들은 국민안심병원에서 감염의 위험 없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민안심병원에는 감염예방관리료 등 건강보험 수가를 지원할 예정이다.

 ○ 요양병원에서는 입원환자 중 원인미상의 폐렴환자를 격리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발열, 기침 등이 있는 외부인은 면회를 금지하고, 중국 등 외국을 다녀온 종사자는 14일간 업무에서 배제한다.

   - 요양시설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경우에도 유증상자의 출입을 금지하고, 업무배제를 실시한다. 또한 시설이 휴관하는 경우에는 긴급 돌봄*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 아동(도시락, 식사지원 등), 노인(안부전화, 도시락․식료품지원), 장애인(활동지원) 등

□ 대구ㆍ경북 지역과 같이 환자가 다수 발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지역별 병상 확보를 철저하게 준비한다.

  ○ 지역별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과 함께, 공공ㆍ민간 병원의 음압병실 등 지역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 경증 환자 치료 및 유증상자 격리를 위해 병원 또는 병동 전체를 비워 병실을 확보하는 ‘감염병 전담병원’도 준비한 상태다.

   - 중앙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및 국군대전병원을 활용할 예정이며 필요시 군(軍) 병원과 공공병원을 추가로 확보한다. 지자체는 지방의료원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다.

□ 또한, 예방백신과 치료제 개발 연구를 위하여 기존 ‘코로나19 중앙임상TF’를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회’로 확대하여 민관협력을 통한 의료기관의 환자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 아울러 의료기관이 감염병 대응 업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대상과 범위를 마련 중(~3월)에 있으며, 현 상황이 종료되기 전이라도 손실보상금 일부를 먼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 중이다.

  ○ 한편, 모든 시ㆍ도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감염병관리지원단’을 설치하여 각 시ㆍ도의 역학조사, 보건소 및 의료기관 교육, 선별진료소 현장 점검 등을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 현재 11개 시도 운영 중(대학병원, 의료원 등 위탁운영), 6개 시도 미설치

□ 대구·경북 지역에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등 최근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 거버넌스도 더욱 강화한다.

  ○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유지하되, ‘심각’ 단계에 준한 총력 대응을 위해 매주 1회 열리던 국무총리 주재 ‘확대중수본회의(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주 3회 실시하여 범정부 차원의 총괄 대응을 더욱 강화하고,
  ○ 행정안전부의 ‘대책지원본부’ 본부장을 장관으로 격상하여 지원을 강화하고, 모든 시도에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지자체장)’를 실질적으로 가동하도록 하여 지역단위의 철저한 방역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 국민과 의료기관이 경각심을 가지면서도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예방수칙도 지속 안내할 예정이다.

  ○ 현재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확산에 대비하여 진단검사 확대, 지자체별 병상ㆍ인력 확보, 선별진료 체계 구축 등 대응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

  ○ 또한, 코로나19는 현재 밝혀진 치료제가 있는 것은 아니나 조기발견을 통해 충분히 치료 가능한 질병임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 건강한 경증환자는 의료기관을 통한 감염에 노출되지 않도록 가급적 자택에 머물며 회복하도록 하고, 의료기관을 방문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보건소 및 1339 콜센터와 상담을 하여야 한다.

  ○ 정부는 신속ㆍ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는 한편, 국민의 불안을 조장하는 허위정보에는 중점 모니터링과 필요시 수사의뢰를 통해 즉각 대응해 나갈 것이다.

□ 대구지역은 2월 18일 첫 확진환자 발생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고, 잠복기(평균 5일)를 고려할 때 향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 대구시는 1월 31일부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대구시장)를 운영하고, 감염병관리지원단 구성·운영하여, 수시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 아울러 현재 대구시 내 8개 구·군 보건소, 7개 의료기관등 15개 선별진료소를 운영 중이며, ▲보건소별 전용 상담전화 콜센터 운영, ▲선별진료소 음압텐트 및 이동형 엑스레이기 설치 운영, ▲중국인 유학생 의심환자 발생 시 비상대응체계 등을 마련하였다.

 ○ 음압병실은 9개병원에서 50병실을 확보하였고(2.20.18시 기준),

   - 향후 추가 병상 확보ㆍ배치를 위하여 민간병원, 대구의료원 등 지역 내 가용 가능한 병상 확보 및 확진자 배치를 추진한다.

  ○ 방역취약지(하수구, 하천, 공중화장실 등), 주요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전통시장, 공공체육시설 등) 대상으로 방역을 실시하였고, 차량과 시설도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였다. 역사, 터미널, 지하철에 열화상카메라를 비치하였다. 한편, 확진자 이동동선 역학조사에 따른 환경방역소독도 철저히 실시 중이다.

□ 경북도의 경우 관내 확진환자를 전원 입원 및 격리조치하였고, 즉각대응팀명을 파견하여 심층역학조사 및 접촉자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 이동경로 및 장소 일시 폐쇄, 방역소독을 완료하였다.
 ○ 또한, 대남병원 확진자 발생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 및 입소자를 전수 검사하였고 정신병동 폐쇄 및 입소자 전원 조치하였다.

 ○ 경북도는 향후 확진환자 발생에 대응하여 단계별 시설인력계획을 수립하였다.

   - 격리병상의 경우 현 단계에서는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활용하고, 확산에 대비하여 공공병원 격리병상을 우선 확대한 후 민간종합병원까지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