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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코로나19 대응 중수본회의(2.19)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2.19
  • 조회수 : 5647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등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정세균 국무총리 임석 하에 박능후 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각 부처와 함께 ▲코로나19에 따른 일선 의료기관 지원방안, ▲중국인 유학생 관리 및 지원, ▲사업장 방역조치 지원, ▲일본 크루즈 선내 우리 국민 귀국 지원 등을 논의하였다.

   -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 최근 코로나19 발생으로 일선 의료기관의 환자가 감소하여일선 의료기관이 종사자 임금 및 시설 임대료 지급 등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 이에 정부는 현재 일선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대응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 코로나19 차단을 위해서는 일선 의료기관의 안정적 운영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다.

     * 2015년 메르스 발생 당시에도 조기지급 특례를 시행한 바 있음

 ○ 건강보험 급여비 조기지급 특례는 심사완료 전 청구확인 절차만 거친 후 10일 이내 급여비의 90%를 조기 지급하고,

   - 이후 심사완료시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사후 정산하는 제도로서

   - 의료기관은 통상적인 지급(청구후 최대 22일)시보다 더 빠르게 급여비를 지급받아 운영에 보탬이 되는 효과가 있다.

 ○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수가 차등제 :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의료인력 등 자원 투입 수준에 따라 적용되는 건강보험 수가를 차등(입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감염예방관리료 등)

 ○ 입원료 등 수가 관련 차등제 관련 인력․시설에 대하여 ’20.1분기 인력 현황신고를 기신고된 ’19.4분기 현황을 그대로 적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원래는 수시로 해야 하는 인력의 변경신고도 코로나19 대응 및 의료진 격리를 위한 경우에는 면제하기로 하였다.

    * 다만, 코로나19 대응과 관련 없는 인력 입·퇴사, 시설현황 변경 등은 기존대로 신고

□ 추가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초 3월부터 실시 예정이었던 뇌·뇌혈관 MRI 집중심사 시기도 연기한다.
 ○ 현장확인, 청구금액 조정 등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는 집중심사는 잠정 연기하고, 일부 청구 경향 이상 기관에 대해서는 청구현황 정보제공 등을 통해 자율개선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다.

     * 국내 이송 과정 추적 취재, 개인 신상 보도 등

 ○ 어제(2월 18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출발하여 오늘 (2월 19일) 오전 6시 27분에 김포공항에 도착한 대통령 전용기(공군 3호기)는 크루즈 선에 탑승했던 우리 국민 중 입국 희망자 6명과 우리 국민의 일본인 배우자 1명을 이송하였다.

 ○ 금번에 일본으로 갔던 의료진(의사1명, 간호사1명, 검역관1명)은 크루즈선 내에 들어가서 탑승 신청 우리 국민의 증상 없음을 확인한 후, 같이 요코하마 항에서 하네다 공항으로 이동하였다.

 ○ 금일 김포공항에 도착해 현장에서 우리나라 검역을 받은 결과, 7명 전원 무증상이어서 모두 국립인천공항검역소 중앙검역의료지원센터로 이동하였고, 14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외부접촉과 격리된 생활을 시작한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입국한 우리 국민들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검역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코로나19가 우리나라로 유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방역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오늘 귀국하는 일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탑승 국민과 그 가족의 인권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취재와 보도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2월 17일 대학의 유학생 관리 지원을 위해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바탕으로 세부적인 내용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고,

     *「코로나19 대비 대학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 대학이 직접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유학생 정보를 현행화하도록 하여 대학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유학생 정보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와 함께, 기존에 법무부에서 교육부로 제공되던 출입국정보와 함께 복지부의 자가진단앱에 입력된 정보(연락처, 증상여부 등)도 대학이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자가진단 앱 : 중국발 입국자 대상으로 휴대전화에 설치하여 검역 관련 정보 및 증상여부를 1일 1회 입력토록 함으로써 모니터링 강화 및 증상 발생 시 신속한 상담 안내

 ○ 교육부는 “대학에 대하여 유학생 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건비 및 물품구입 비용을 재정지원 중이며, 관리 인력경비 및 방역물품구입비에 대한 예비비 확보 노력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 아울러 ”향후 중국 유학생회 등 협조를 통해 주요 사항을 안내하고, 대학 및 지자체(보건소) 등과 함께 방역, 모니터링 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국내 이송 과정 추적 취재, 개인 신상 보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