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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1.02
  • 조회수 : 4220


적극적인 규제혁신 공무원에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



□ 올해부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을 추진해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ㅇ 정부는 이를 골자로 한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월 2일(화) 제1회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


ㅇ 오늘 의결된 시행령에 따라 규제혁신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승진임용, 성과 최고등급 부여, 포상휴가 지급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받게 된다.


- 예를 들면, 4급 또는 5급 승진을 위해서는 각각 최소 4년, 3년6개월이 지나야 하지만, 규제개혁 유공 포상을 받은 공무원은 승진소요최저연수가 지나지 않았더라도 정원 외로 특별승진이 가능해진다.


- 또는 성과상여금 등을 최고등급으로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2023년 규제개혁 유공 정부포상 수상자 중 유공 공무원 14명에 우선 적용할 예정이다.


ㅇ 이외에도 시행령은 신기술 서비스·제품을 위한 규제 특례제도(규제샌드박스)의 운영 방식을 통일하는 등 규제 특례제도 운영상 나타났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자체규제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규제 재검토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 위임사항을 규정했다.

□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규제개혁 현장에서 힘쓰는 공무원들에게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해 전정부적 규제개혁 추진을 가속화는 기틀을 마련했다”고 하면서,


ㅇ “향후에는 규제개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넘어 책임 부담없이 규제개혁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확실한 규제개혁이 이루어지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