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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23년 운영성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4.01.03
  • 조회수 : 4442

규제개혁위원회, 신설・강화 규제 65건 “개선・철회” 권고


✔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부문 시행자에서 ‘기타 공공기관’ 제외 ⇒ “철회”

✔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의무와 중복되는 ‘어선위치 보고의무’ ⇒ “삭제”

✔ 의과대학 전임교원 신규채용시 본교 출신 비율 제한 ⇒ “폐지”

✔ 관광단지에 골프장 포함시 공익성 불인정 ⇒ “사업특성 고려 공익성 판단”


□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국무총리/김종석 한국뉴욕주립대 교수, 이하 위원회)는 ’23년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위원회 심사 결과와 기존규제 개선실적을 발표했다.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심사·정비를 종합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법정위원회로 각 분야별 전문가가 민간위원으로 참여

□ 위원회는 ’23년 한 해 동안 각 중앙행정기관이 법령・행정규칙 제・개정을 통해 신설하거나 강화하려는 규제 총 612건을 심사한 결과, 65건의 규제에 대해 개선 또는 철회할 것을 권고*했다.


*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에 대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함(행정규제기본법 제14조)

ㅇ 이는 불필요한 규제의 진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민간의 자율과 혁신 보호 △기업과 국민의 부담 완화 △현장에서의 작동 여부 등을 엄격히 심사한 결과로, ‘23년 위원회의 개선·철회 권고 규제(65건)는 전년(54건)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주요 권고 사례 ☞ 붙임1)


* 개선·철회 건수 : (’19) 14건 → (’20) 32건 → (’21) 32건 → (’22) 54건 → (’23) 65건

ㅇ 국토부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목적으로 동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공공 부문 사업시행자의 범위에서 ‘기타 공공기관’을 제외하려 했으나,

- 위원회는 사업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국토부 사전협의 등의 절차가 있고, 사업 내용이나 시행기관에 대한 고려 없이 ‘기타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로 사업시행자에서 일괄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진입장벽이라고 보고 동 규제의 철회를 권고했다.


ㅇ 해수부는 어선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위해 어선 소유자로 하여금 조업시 어선위치 발신장치를 작동하게 하면서 어선 위치도 해수부 장관에 별도 보고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 위원회는 어선위치 발신장치 작동시 위치 정보가 전달되므로 이와 중복되는 해수부 장관에 대한 어선 위치 보고의무를 삭제토록 권고하여 3만 9천여 척에 달하는 연근해 어선 소유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완화했다.


ㅇ 또한, 복지부에 대하여는 250만명 요양보호사의 과도한 보수교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8시간 보수교육 의무화 규정을 격년으로 완화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 한편, 지난해 위원회는 그간 신설・강화 규제 심사 중심으로 운영되었던 위원회 역할을 확대하여 ‘기존 규제’에 대한 정비도 중점 추진했다.


* ‘신설・강화’ 규제는 법령 제・개정 절차의 일환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하는 반면, ‘기존’ 규제는 위원회가 독자적으로 개선필요 과제 발굴

ㅇ 민간 위원이 국민 관심이 높거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직접 선정하여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해당 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했다. (주요 개선 사례 ☞ 붙임2)


□ 김종석 위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민간의 창의성을 저해하여 신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막는 규제는 과감히 혁파함으로써 규제의 품질을 제고하는 역할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붙임1】 규제개혁위원회 철회·개선권고 주요 사례
【붙임2】 기존규제 개선 주요 사례
【붙임3】 규제개혁위원회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