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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2.04
  • 조회수 : 6444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 35개 사업(124개 기관)점검하여 연구비 용도외사용, 연구비 중복청구,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등 위반사례 267건 적발(환수대상 규모: 245건, 23.7억원)

 - 부처간 행정정보 공유 확대, 다부처 연구과제 수행시 연구비 집행정보 실시간 모니터링 등 제도개선 추진


□ 정부는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예산 지원을 지속 확대* 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R&D예산의 투명성을 높여 연구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 예산(조원): (’11) 14.9 → (’13) 16.9 →  (’17) 19.4 → (’19) 20.5 → (’20) 24.2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19.5월∼11월)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농촌진흥청
 ㅇ 그간 소관 부처의 관리강화 및 제도개선 노력 등에 따라 부정집행에 따른 연구비 환수액 규모는 뚜렷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 부정집행 연구비 환수액(억원):(’15) 258 → (’16) 220 → (’17) 153 → (’18) 66

   - 그동안 주기적인 합동점검, 부처별 연구비 관리시스템 간 연계 등 모니터링 체계 개선과 제재기준 강화로 연구개발비 부정집행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조) 붙임2 : 연구개발비 합동점검 제도개선 주요내용

 ㅇ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연구비 부정집행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 현실 등을 고려해, 지난해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연구원 허위 등록후 부정지급, 인건비 목적외 사용, 허위 세금계산서 발행후 대금 되돌려 받기 등

□ 이번 점검은, 예산 상위 7개 부처의 지난 3년간(’16.1월∼’18.12월) 종료 사업중 35개 사업(예산 5,318억원), 124개 기관의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에 대한 현장 점검입니다.

 ㅇ 특히, 개별 부처단위 점검으로는 발견이 어려운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형태의 부정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