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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2.06
  • 조회수 : 6422
경제혁신·민생혁신·공직혁신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
▸현 정부 출범 이후, 규제혁신 패러다임 전환 → 혁신과 민생 분야 약 3,700건 규제 혁파
▸올해는 규제혁신의 본격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3대 중점분야 추진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
▸SW사업 적기 발주 및 장기계약제도 활용을 통해 적정 사업기간 확보
▸과업변경 가이드라인 배포,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활성화 추진


□ 정세균 국무총리는 2월 6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과「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 기재부2․산업부․중기부․고용부 차관, 조달청․통계청장, 중소기업 옴부즈만
◈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 (국무조정실)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논의하였습니다.
□ 외환위기(’97) 이후 모든 정부가 규제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하였으나, 규제혁신 패러다임의 근본적인 개혁 없이 ‘개별규제 개선’에만 집중함에 따라 질적인 도약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 문재인 정부는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과거 규제혁신의 틀을 유지한 채 개별 규제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절감하고,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➊ 첫째, 규제체계를 혁신하여 신산업 분야에 ‘先허용-後규제’ 체계를 도입하였습니다. 규제혁신 5법*을 완성하여 네거티브 규제를 법제화했고, 세계에서 가장 광범위한 형태의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여 지난 1년간 195건을 승인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ICT·산업융합(’19.1), 금융혁신·지역특구(’19.4), 행정규제기본법(’19.7) 시행
 ➋ 둘째, 추진방식을 혁신하여 규제개선과정에서 甲과 乙을 바꾼 새로운 틀을 마련하였습니다. 국민·기업이 규제폐지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공직자가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는 정부 입증책임제를 도입하여 1,000여건의 규제를 개선하였습니다.
 ➌ 셋째, 적극행정을 범정부 차원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적극행정 추진방안(’19.3)을 마련하고, 22개 법령·지침을 제·개정하여 법·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➍ 이러한 3대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신산업 현장방문, 중소기업·소상공인 간담회, 지역 현장간담회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 이를 통해 문재인 정부 전반기는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고, 약 3,700여건의 규제를 혁파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ㅇ 그러나,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행 초기단계로 아직 국민과 기업의 체감도는 높지 않습니다.
□ 금년에는 새롭게 구축된 규제혁신 패러다임을 바탕으로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성과를 본격적으로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ㅇ 이를 위해 ①경제, ②민생, ③공직 분야에 혁신을 일으키겠습니다. 규제혁신 추진방향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경제혁신) 4차산업혁명 시대 新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➊ 미래·혁신·현장에 중점을 두고 선허용-후규제 방식을 전면 확산하여 4차 산업혁명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ㅇ (네거티브 규제 전면 확산) 네거티브 규제가 신산업 규제방식의 틀로 정착될 수 있도록 동시다발적으로확산하겠습니다.
   - △공공기관 규정까지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고(~4월) △10대 중점분야(소프트웨어, 신제품인증, 농식품산업진흥)를 중심으로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 △상반기에는 미래차·드론 등 분야, 하반기에는 의료기기·신소재 등을 중심으로 현장애로를 지속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ㅇ (규제 샌드박스 발전·보완) 민간 접수기구 신설, 대상확대, 시장진출 지원 및 사후관리 강화 등 지난 1.23일 발표한 규제 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ㅇ (미래 대비 선제적 규제혁파) 빠르게 변화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매년 수립해온 규제정비 종합계획 중 처음으로 신산업 분야는 별도로 3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겠습니다(상반기).
   - △금년에는 수소·전기차, 가상·증강현실, 인공지능, 로봇에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확대하겠습니다.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예측을 통해 규제이슈를 사전에 발굴하여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를 정비하는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입니다.
    * 자율주행차(’18), 드론(’19)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旣마련
 ➋ 이해관계·가치갈등으로 논란이 되어온 4대 빅이슈(공유경제, 의료·바이오, 빅데이터·AI, 모빌리티)에 대해 돌파구를 마련하겠습니다.
 ㅇ (4대 빅이슈) △공유경제는 규제 샌드박스 실증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고 △의료·바이오는 선진국 대비 상용화 수준이 뒤쳐진 분야로 상반기 내 분야별 혁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빅데이터·AI는 데이터 3법 통과(1.9)에 따라 법령 정비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드론·자율주행차 등 모빌리티는 다수부처가 관련되어 있어 기관간 협력하여 선제적으로 규제를 해소하겠습니다.
 ㅇ (갈등조정체계) 4대 빅이슈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갈등조정체계를 구성·운영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4개 주관부처에 사안별 ‘갈등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상반기)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을 갈등 해결수단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권고안을 제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➌ 벤처·스타트업, 주력 제조업, 서비스업 분야에 대해서도 주관부처를 중심으로 과감하게 규제를 혁신하여 경제활성화를 견인하겠습니다.
 ㅇ (벤처·스타트업) 중기부를 중심으로 투자를 촉진하고 창업·영업부담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규제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주력 제조업) 산업부를 중심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등 주력업종의 입지·영업 등 규제애로를 해소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겠습니다.
 ㅇ (서비스업) 기재부를 중심으로 제조업에 비하여 서비스업에 부담이 되는 차별을 해소하고, 관광·뷰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규제를 개선하겠습니다.
 󰊲 (민생혁신)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확산하겠습니다.
 ➊ 국민생활에 영향이 큰 분야를 발굴하여 테마별로 일괄 정비하고(Top-down), 국민의 규제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하겠습니다(Bottom-up).
 ㅇ (국민생활 불편해소) △보육·의료·교육 등 국민적 관심이 큰 분야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하고 △과도한 ‘동일·유사명칭 사용금지*’ 등 투명성과 공정성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하겠습니다.
    * 과도한 명칭 사용 독점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동일·유사 명칭 사용금지’ 개선(약 200여개 법률)
 ㅇ (규제개혁신문고 활성화) 규제개혁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한 규제 건의사항을 적극 개선하고, 지방규제 전담창구를 마련하여 주민의 편의를 제고하겠습니다.
 ➋ 규제부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와 사회적 약자의 규제부담을 완화하여 공정·포용사회 기반을 더욱 두텁게 하겠습니다.
 ㅇ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 △규제 차등화를 보다 강화하고,△낡은 인허가 기준을 정비하고, 사실상 허가처럼 운영되는 신고·인가제도를 개선하여 불필요한 시장 진입장벽을 해소하겠습니다. △창업·중소기업의 행정·비용부담도 줄이겠습니다.
 ㅇ (청소년·노약자·장애인) △사회적 약자의 복지서비스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노인·장애인 등의 이동·행정편의를 확대하겠습니다. △과도하게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연령제한 규제도 개선하겠습니다.
 ➌ 중앙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도 규제혁신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지원·독려하겠습니다.
 ㅇ (자치법규 일괄정비) 법령이 바뀌어도 조례·규칙이 바뀌지 않으면 국민이 규제혁신을 체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금년에는 자치법규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법령보다 과도하게 주민생활·영업활동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례(2천여건)를 정비하고(상반기),
   - △처음으로 불합리한 규칙(2.4만여개)을 일제 조사하여 정비하겠습니다.
 ㅇ (지역개발 규제혁신) △지역 개발사업을 저해하는 입지·용도·행정절차 제한을 완화하고 △지역별 여건에 맞는 특화산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지구 지정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습니다.
 ㅇ (지자체 규제혁신 거버넌스) △17개 시·도별 규제혁신 민관협업체계(지역상의·중기중앙회 등 참여)를 구축하고(2월) △산업·고용위기지역 등 기초지자체와의 소통을 확대하겠습니다.
 󰊳 공직혁신으로 공직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➊ 작년에 마련한 적극행정 법·제도를 바탕으로 공직문화를 혁신하여 국민·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습니다.(세부계획은 3월 발표 예정)
 ㅇ 기업에게 ‘활력’이 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며 공직자에게는 ‘보람’이 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규제 샌드박스 全 단계에 적극행정을 적용하고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국민이 실질적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기관장 선도과제로 선정·추진하겠습니다. △적극행정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➋ 정부 입증책임 대상을 확대하고 제도운영을 내실화하겠습니다.(세부계획은 3월 발표 예정)
 ㅇ 작년에 행정규칙을 대상으로 추진하던 것을 올해에는 법률·시행령·시행규칙과 지자체 자치법규로 확대하고, 정부 입증책임 방식을 적용하여 정비하겠습니다.
   - 국민·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➌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현장소통을 대폭 확대하여 소통과 협력에 기반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ㅇ (규제혁신 추진체계) 국조실에서 부처간 이견 조정·조율, 전략적 우선순위 선정,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등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ㅇ (현장소통) 국무총리와 기관장을 중심으로 정례적 현장소통을 추진하겠습니다. 규제혁신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맞춤형 해결을 강화하겠습니다.
   -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 적극행정 소통센터 등 규제 관련 기관·단체와 상시적인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앞으로 4대 빅이슈 등 주요 규제혁신 과제는 현안조정회의에 상정하여 발표하고*, 신속한 성과 창출이 필요한 부처별 과제는 상반기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 (상반기내) 지자체 민생규제 혁신방안, 적극행정 추진계획, 정부입증책임제 추진계획, 수소ㆍ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공공기관 포괄적 네거티브 전환방안,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 VRㆍAR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등
   ** 데이터 경제 활성화 계획(기재·과기),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과기), 10대 규제집중분야 혁신 로드맵(기재), 바이오 산업육성·제도개선방안(기재·금융·농식품·산업) 등
 ㅇ 국조실 주관 관계부처 TF에서 매월 규제혁신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지연과제 등에 대해서는 부처간 이견 조정·협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정부 규제혁신 평가에 부처별 과제 추진상황을 최대한 반영하고 결과를 공개하여 부처의 적극적인 추진을 유도하겠습니다.

◈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 (관계부처 합동)
□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디지털혁신, 인공지능의 핵심요소인 SW분야에 주 52시간제를 안착시키기 위해 ‘SW분야 근로시간 단축 보완대책’을 논의했습니다.
□ 보완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SW개발사업에 적정 사업수행기간 부여
 ㅇ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SW개발사업이 적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전수(全數)관리하고,
 ㅇ 1년 이상이 소요되는 SW개발사업은 장기계속계약제도를 활용하여 기업들이 시간부족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과업변경의 합리성 제고
 ㅇ SW사업 수행 중 불필요한 과업변경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업변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보급하는 한편,
 ㅇ 과업변경이 객관적・중립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개정*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과업변경심의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 엄격한 위원자격 완화, 기업의 변경심의 요청시 과업변경심의위가 없으면 14일내 구성하여 심의, 처리기간 단축(30→14일), 입찰공고시 과업변경절차 명시 의무화
 ㅇ 과업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과업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및 사업기간도 조정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SW프리랜서 근로환경 개선
 ㅇ SW프리랜서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표준계약서를 개발하여 SW기업 밀집지역에 시범도입하고,
 ㅇ 표준계약서 보급 확산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 SW수・발주자 협력 및 사업환경 개선
 ㅇ 주52시간 관련 수발주자간 상생 방안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20.2월~)하고,
 ㅇ 공정계약・적정한 사업관리 등 SW사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의 국회 처리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불가피한 업무량 급증 대응
 ㅇ SW기업들이 불가피하게 업무량이 급증하는 특정기간에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특별연장근로제 개정내용 안내・자문, 대체인력연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 특별연장근로제는 기존의 유연근로제(탄력・선택근로제 등) 활용 등 자구노력을 거친 후에 활용하고, 활용시 근로자 건강보호 고려가 필요함을 안내 예정
□ 앞으로도 정부는 SW근로환경을 개선하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경쟁력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