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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5차 생활SOC협의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1.31
  • 조회수 : 6510

 ’20년부터 생활SOC정책 추진성과 본격 가시화 주력
- 제5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개최 -

□ 정부는 1월 31일(금)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제5차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이하‘생활 SOC정책협의회’)를 개최하여, 2020년도 생활SOC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부·행안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여가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 차관, 문화재청·산림청·행복청 차장 등

< 추진배경 및 경과 >

□ 그간 철도·도로 등 대규모 SOC 위주의 인프라 투자는 경제성장과 소득향상에 기여했으나, 취약한 생활인프라 등으로 인해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는 삶의 질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 ‘18.8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균형발전, 일자리 창출 등 일석삼조(一石三鳥)의 효과가 있는 ‘지역 밀착형 생활SOC’ 개념*을 처음으로 도입했습니다.

  * 보육・의료・복지・교통・문화・체육・공원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시설(「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정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18.11.))

 ㅇ 아울러 ‘19년 생활SOC 예산을 전년보다 약 50% 늘어난 8.6조원으로 증액했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생활SOC정책협의회(의장: 국무조정실장)와 생활SOC추진단을 설치하는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18.11)했습니다.

< 2019년도 추진성과 >

□ 정부는 지난해 현 정부 임기 내인 2022년까지 달성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생활SOC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청사진으로 「생활SOC 3개년계획」(‘20~’22년)을 발표(‘19.4)했습니다.

 ㅇ 동 계획에 따라 2020년도 생활SOC 예산도 10.5조원으로 차질없이 반영되었습니다.

□ 또한, 체육관·도서관·어린이집 등 여러 시설을 하나의 부지나 건물에 모아서 확충하는 생활SOC 복합화를 전국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업 추진방식도 개선했습니다.

 ㅇ 복합화 사업을 “지역주도-중앙지원”의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에 ‘생활SOC 복합화 가이드라인*’을 배포(’19.6)하고,

    * 복합화 개념, 대상시설, 사업선정 절차,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포함 

 ㅇ 지자체가 지역주민과 함께 마련한 복합화 계획에 대해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지원방안을 검토하여 전국에 걸쳐 289개의 복합화 사업(학교시설 복합화 11개 포함)을 선정(’19.10.4)했으며,

 ㅇ 부처와 지자체가 복합화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 정산절차도 간소화*했습니다.(「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반영, `19.12.)

    * 복합화시 국고보조금은 부처·시설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

□ 그 밖에 지자체의 부지확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유지에 영구 시설물인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제도개선 과제 추진에도 많은 진척이 있었습니다.

    *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19.11.30), 법사위 계류 중

□ 한편, 생활SOC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도와 인식을 제고하고, 국민과 전문가가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생활SOC 아이디어 공모전(`19.9~10)과 정책컨퍼런스(`19.12.) 등도 개최하였습니다.

< 2020년도 중점 추진과제 >

□ (가시적 성과 도출) 생활SOC 확충⸱운영과정에서 지자체들이 느끼는 주된 애로사항인 적정 부지확보, 초기 건설자금 조달, 운영부담 문제 등을 보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조기에 창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① (적정 부지확보 지원) 도심지 내에서 주민 접근성이 좋은 학교 부지를 활용하여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학교 복합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법적 기반*도 조속히 마련하겠습니다.

    * ‘20년 학교복합화 시범사업 추진 11건(기존학교 5건, 신설학교 5건, 폐교 1건)
    *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법사위 계류 중

  - 지자체가 국유지에 영구시설물인 생활SOC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국유재산법 개정안 국회 기재위 통과(’19.11.30), 법사위 계류 중

  - 또한, 생활SOC의 이용 편의성을 제고하고, 적재적소 공급을 지원 하기 위해 생활SOC 플랫폼*을 구축하는 한편, 지자체에서 지역 여건을 반영하여 적정입지를 도출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 입지분석도구**를 개발·보급하겠습니다.

    * 생활SOC 시설 위치, 이용정보, 복합화 시설의 위치 및 시설내용 정보 등
   ** 담당자가 직접 시설·인구·접근성 등 조건을 설정하여 시설의 적정입지 파악
② (초기 자금확보) 단기간에 대규모 재원조달에 애로를 겪는 지자체가 생활SOC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캠코 등 공공기관을 활용한 공공위탁개발 제도와 생활SOC 사업을 접목해 나가겠습니다.

 ③ (운영부담 완화) 기존 생활SOC 시설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자체와 함께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지속가능한 운영모델을 개발하여 공유하겠습니다.

□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전국 단위로 생활SOC 복합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ㅇ (충분한 일정 확보) 지자체에 충분한 복합화 사업 준비기간을 부여하기 위해 사업 선정절차를 ’19년보다 3개월 앞당기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겠습니다.

 ㅇ (복합화 대상시설 확대) 지자체와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복합화 대상시설 확대도 검토하겠습니다.

    * 현행 복합화 대상시설(10종) : 국민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주거지주차장, 생활문화센터, 가족센터, 국공립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ㅇ (학교시설 복합화 활성화) ’21년 복합화 사업선정 시 학교 복합화 시설(지역중심지의 학교 부지 등 활용)을 우선 검토하고,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업(교육부·국토부 등), 지역 협의기구 구성(지자체·교육청 등), 맞춤형 컨설팅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 지역의 역량이 조속한 사업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국민과의 소통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역참여 가이드북을 개발*(’20. 상.)하고, 선도 지자체와 함께 시범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 도시재생지원센터 등 지역참여 지원기관 참여시 착안사항(공간구성, 경영계획 사전수립 등)과 인센티브 등을 수록

 ㅇ 또한, 생활SOC로고를 개발·활용하고, 제2회 생활SOC 공모전 개최 (`20. 하.) 등을 통해 정부와 지자체의 생활SOC 정책을 소개하고, 성과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 노형욱 국무조정실장은 이 날 회의에서 생활SOC사업은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만큼,

 ㅇ 각 부처와 지자체들이 긴밀히 협업하여 생활SOC 사업들이 현장에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국무총리 정세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