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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99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1.23
  • 조회수 : 6151
설명절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총력대응하겠습니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
▸설 연휴 24시간 비상대응체계 가동 등 지역사회 대응 강화
▸중국과의 업무협조와 정보교류를 위해 중국 현지에 국내 질병 전문가 배치
 <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모델 정착, ’19년 총 195건 과제 승인
▸민간접수기구 신설, 금융・세제지원 확대, 갈등조정체계 구축 등 제도 내실화


□정부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심의․확정하고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외교부․과기부․법무부․행안부․산업부․복지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금융위위원장, 문체부1․중기부 차관, 국세청․조달청․경찰청․통계청․소방청 청장 등(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관리에 전념하고 복지부장관이 참석)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상황 및 조치계획 (보건복지부)

□ 정부는 최근 중국에서 발생해 주변국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조치계획을 논의했습니다.

 ㅇ 우리나라에서도 인천공항에 입국한 중국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정부는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단계로 상향 조정하고,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와 시도 방역대책반을 구성해 감염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정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추가 유입 및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지역사회 대응과 관계부처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ㅇ 설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해 지역사회 감시를 지속하고, 의료기관이 우한 방문 이력이 있는 발열, 호흡기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신속하게 신고․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응급진료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ㅇ 특히, 현재 질병관리본부에서만 가능하던 판-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1월 24일부터 17개 전체 보건환경연구원에 이관함으로써 필요한 검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ㅇ 관계부처 간 협조를 통해 접촉자 출입국기록 통보, 해외여행객 대상 주의 문자 발송, 해외출장자에 대한 감염예방 안내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겠습니다.

□ 또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발생의 진원지인 중국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교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 전문가 1명이 오늘자로 주중 한국대사관에 파견됩니다.

 ㅇ 이는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국과의 업무협조와 정보교류를 위해 중국 현지에 우리나라 질병 전문가 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 (관계부처 합동)

□정부는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마련한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며,

 ㅇ 실증특례 중심인 외국에 비해 규제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등 폭넓은 제도를 완비하였습니다.

 ㅇ ICT 융합, 산업융합, 금융혁신, 지역혁신 등 산업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신속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 접수부터 심사까지 평균 50일 소요, 영국·일본 등 외국(평균 180일)보다 빠른 심사

󰊲 당초 목표(100건) 대비 2배에 가까운 양적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ㅇ 2019년 총 195건의 규제 샌드박스 과제를 승인하였습니다.

 ㅇ 분야별로는 혁신금융, ICT융합, 산업융합・지역혁신 순이며,

ㅇ 유형별로는 실증특례, 임시허가, 적극행정 순으로 승인하였습니다.

   - 규제신속확인*은 총 180건을 처리하여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 기업의 규제 여부 문의에 30일 이내 회신, 기간 경과시 규제 없는 것으로 간주 

 ㅇ 승인기업의 70%가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혁신의 실험장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ㅇ 기술별로는 승인기업의 약 60%가 App 기반의 플랫폼 기술을 활용하고 있으며, IoT, 빅데이터, 블록체인,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과제도 다수 해당됩니다.

 ㅇ 특히, 13개 시도에 14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함으로써 지역 혁신과 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 1차 지정된 7개 특구의 이전대상 58개 기업 이전 완료

󰊳 승인기업의 신제품·신서비스의 시장진출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ㅇ 전체 195건 중 58개 과제(30%)가 시장 출시되었습니다.

    *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20여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

 ㅇ 시장 출시 과제는 이용자와 매출이 증가하고,투자유치 및 해외진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 21개 기업, 2,500억원 신규투자 유치, 20여개 기업 해외시장 진출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였습니다.

 ㅇ 장기간 교착상태에 있던 갈등과제*를 해결하는 돌파구로 작용하고, 공유경제, 핀테크 등 신산업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 非의료기관의 유전자검사(DTC)를 허용하여 비만 관리 6종(식욕조절, 지방대사, 염증, 당대사, 에너지소모, 스트레스)의 실증연구 개시(‘19.12.30)
ㅇ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적극행정 분위기가 확산되고, 국민생활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혁신서비스 시장을 신규 창출하였습니다.

    * 모바일 운전면허증, 알뜰폰 사업을 통한 금융․통신 융합, 자율주행 셔틀버스 등

󰊵 규제 샌드박스 효과가 全산업에 확산될 수 있도록 법령개정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등 3개 과제*는 규제 개선을 완료하였고,
    14개 과제는 일부를 개정하고 추가적인 규제개선을 추진중입니다.

    * 도심 수소 충전소 설치, 통신케이블 활용 스마트 조명, 건설기계교육 VR 시뮬레이터

 ㅇ 이 밖에도 58개 과제*가 연구용역 등 규제개선을 준비중이므로,  일정기간의 실증이 종료되면 많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라떼아트 3D 프린터, 대출비교 플랫폼, 공유주방, 모바일 전자고지 등

 ㅇ 또한,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제기되는 애로사항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ㅇ 이해관계가 첨예한 과제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특례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ㅇ 또한, 신청과정에서의 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부가조건을 변경하여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4월과 7월, 규제 샌드박스 시행 100일과 6개월 계기 각종 보완책을 마련한 데 이어, 시행 1년을 맞아 그간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종합적인 발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신청‧접수 단계에서 기업이 쉽게 규제 샌드박스 제도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보다 높이겠습니다.

   -특히 지난 1월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내에 ‘규제 샌드박스 지원센터’를 신설해 ICT융합・산업융합・금융혁신 분야 기업의 신청을 직접 접수받고, 법률자문과 컨설팅을 거쳐 부처 협의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신설되는 민간 접수기구는 3개월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상설 운영체계로 확대할 예정이며, 대한상의와 지역상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신청기업 지원 기능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각 시・도에 안내・상담창구를 마련하고 이를 중심으로 지방 중기청, 지역상의 등이 협력하는 지역단위 기업지원체계를 구축해 신청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ㅇ이를 토대로 ‘DNA(Data・Network・AI) +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와 같은 유망신산업과 주력 제조업,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활용도 확산해나갈 계획입니다.

   -특히 지난 1월 9일 개정된 데이터 3법(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에 따른 추가 수요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조기에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ㅇ유사・동일과제에 대한 신속처리 제도를 보강해 기존 특례사업과 사업모델이 동일한 경우에는 접수부터 승인까지의 기간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ㅇ실증사업의 범위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때도 향후 실증 진행 과정에서 신속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현행 6개월의 최소 실증기간을 폐지하고 사업 특성에 따라 적기에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규제부처에 조건 완화 권한을 부여해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재의결 없이도 사업자와 규제부처 협의를 통한 조건변경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운영의 탄력성을 높이겠습니다.

󰊳 실증 단계에서는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차질 없는 실증사업의 이행을 돕겠습니다.


 ㅇ기존 4대 주관부처뿐 아니라 전 부처에 ‘규제 샌드박스 전담부서’를 지정해 실증 진행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고,

 ㅇ규제 샌드박스 승인 제품 중 새로운 기술‧인증기준이 필요한 제품은 특례기간 만료 전에 기준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준 미비로 시장에 나아가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이를 위해 금년부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규제 샌드박스 융합신제품 인증기술개발 사업’을 신규 운영해 매년 10~15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신규기준 개발과 제품성능 개선을 지원합니다.

󰊴법령 정비 단계에서는 혁신성과 안전성에 문제가 없으면 신속히 법령을 정비해, 법령이 개정되지 않아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