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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부업무평가결과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1.15
  • 조회수 : 8266
43개 중앙행정기관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 발표
▸기관종합 우수 : [장관급] 농식품부(S), 과기정통부, 산업부, 복지부, 중기부, 금융위[차관급] 법제처, 관세청, 조달청, 소방청, 농진청, 특허청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1.15(수)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 이번 평가결과는 43개 중앙행정기관의 2019년도 업무성과를 일자리ㆍ국정과제,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 5개 부문으로 나누어 평가하고 이를 기관별로 종합한 것으로,

     * 일자리ㆍ국정과제(65)+규제혁신(10)+정부혁신(10)+정책소통(15) + 지시이행(±3)

 ㅇ 장관급 기관과 차관급 기관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관별 등급을 5단계(S·A등급 30%, B등급 50%, C·D등급 20%)로 부여하였으며,

     * 3등급(A 30%, B 50%, C 20%) 배분 후, 정평위 등 분야별 평가위원회에서 A그룹· C그룹 내 점수편차 및 탁월한 성과 창출여부 등 고려, S/D등급 부여(S·A·B·C·D)

 ㅇ 정부업무평가위원회(공동위원장 : 국무총리, 남궁근 前서울과기대 총장)에서 심의의결(1.10) 하였습니다.

□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을 위해 부문별로 민간전문가ㆍ정책수요자 등 총 631명으로 구성된 평가지원단이 참여하였습니다.
□ 먼저, 각 부문별 평가결과에 따른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일자리ㆍ국정과제 부문

 ㅇ 세계최초 5G 상용화, 벤처투자 4조원 돌파, 신규 유니콘 기업 5개 탄생 등 신산업을 육성하는 동시에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을 제고하고 주력산업 활력(조선수주, 반도체 1위 등)을 이어가는 혁신성장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또한, 대규모 공공·민간 투자, 맞춤형 일자리 지원, 근로장려금 확대 등을 통해 고용률·상용직 증가 등 고용의 양과 질을 개선하였고,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등 영세자영업 지원을 통해 함께 잘사는 경제의 토대를 마련하였습니다.

 ㅇ 기초·장애인연금을 인상하고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MRI 등)하는 등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였고, 아동수당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단계적 고교 무상교육 시행 등 보육·교육의 포용성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공수처 설치법 제정·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 지속적인 적폐청산 등으로 국가 청렴도(부패인식지수 역대 최고점)를 높이고, 독립유공자 지원 등 나라를 위한 희생·헌신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였습니다.

 ㅇ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국세의 지방세 전환(3.3조원)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였고, 생활SOC 확충(8.6조원), 도시재생뉴딜(116곳)·어촌뉴딜300(70곳), 쌀값 안정화 및 쌀 관세율 유지(513%) 등을 통해 지역경제의 활력을 뒷받침했습니다.

 ㅇ 남북미 판문점 정상회동 등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 신남방정책 추진을 가속화하였으며, 서해 5도 어장을 확장하고, DMZ 평화의 길 조성 등 평화체험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ㅇ 반면, 공유경제 등 혁신성장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대타협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은 다소 미흡했습니다.

 ㅇ 사회 각 부문에서의 특권과 불공정을 해소하고, 공정경제·자치분권 등 개혁입법을 위한 노력이 강화되어야 합니다.
② 규제혁신 부문

ㅇ先허용-後규제 패러다임의 확산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하고,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 특히,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성공적 정착으로 당초 목표인 100건을 넘어 195건을 달성하였고, 일부 사회적 갈등 과제에 대한 돌파구*를 제시했습니다.

     *(국토부) 택시동승 중개서비스, (식약처) 공유주방, (문체부) 공유숙박 등

 ㅇ 규제개선 방식도 정부가 직접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규제 정부입증 책임제를 확대 적용*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였습니다.

     *全부처, ‘정부입증위’ 구축 완료(`19.3월) / 건의과제·행정규칙 대상 총 1,017건 규제개선

 ㅇ 범정부 적극행정 추진체계를 구축하여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고 적극행정지원위원회 등을 통해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였습니다.

     * (국세청) 적극적 법령해석으로 수제맥주 키트 제조회사에 주류 제조업 면허 발급

 ㅇ 다만, 공유경제 등 파급효과가 큰 핵심규제 해결을 위한 대타협 방안을 모색하고, 각 부처별로 설치된 적극행정위원회 운영 내실화를 통해 경직적인 규제해석 관행을 타파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③ 정부혁신 부문

 ㅇ 사회적가치 및 참여·협력의 강조와 적극행정 추진 등에 따라 정부신뢰도가 2년만에 10단계(’17년 32위→ ’19년 22위, OECD)상승했습니다.

 ㅇ 5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생애주기별(임신, 출산, 상속 등) 통합서비스 확대, 디지털 기반 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접근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 편의성을 증진시켰습니다.

     * 아동, 장애인, 독거노인, 복지 위기가구, 학교 밖 청소년
    ** (환경부) 스마트 검침으로 독거노인의 물 사용패턴을 분석, 이상 감지 시 지자체 자동통지(840가구)

 ㅇ 환경・안전 등 다양한 정책분야에 국민 참여를 확대*하고, 기관 간 협업, 민・관 협력을 통해 국민 체감형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과기정통부) 국민 참여를 통한 리빙랩 R&D 추진(미화원과 야간작업복 개발 등)
 ㅇ 다만, 국민참여가 단순 의견수렴·모니터링*에서 벗어나,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참여 범위 : 의견수렴(40%), 심의(22%), 자문(13%) 順(’19.9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④ 정책소통 부문

 ㅇ 기관장의 언론 직접홍보 및 현장소통을 강화*하여 국민신뢰를 제고하였고, 일본 수출규제,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범정부 현안에 대해서는 부처간 협업 홍보를 통해 시너지효과를 창출했습니다.

     *기관장 현장소통(월평균) : 장관급 기관 18.9회(전년 15.8회 대비 19.6% 증가),차관급 기관 7.9회(전년 5.7회 대비 38.6% 증가)

 ㅇ 디지털 소통팀 구성을 확대(’18년 13개 → ’19년 31개 중앙행정기관)하였고, 채널 다변화, 디지털 콘텐츠 증가 등을 통해 디지털 소통을 활성화하였습니다.

 ㅇ 다만, 단발성 협업 홍보를 넘어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지속 홍보하고, 인기 캐릭터 활용 등 파급력 있는 핵심 콘텐츠 위주의 홍보를 통해 국민체감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 「2019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종합해보면,

 ㅇ 국정과제에서 우수 성과를 창출한 기관*이 높은 평가를, 부처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가 미흡한 기관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 전염병 예방·차단 및 농가소득 안정(농식품부) △미래성장동력 육성(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특허청, 조달청)△서민생활 안정 및 가계부담 경감(복지부, 금융위)

   - 이러한 평가 결과는 ’19년 평가의 중점방향(‘성과지표’ 비중 40%→60%)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19년 정부업무평가부터 5등급제(기존 3등급제)를 실시하였으며, 평가 全 부문에서 A등급을 받아 기관종합 S등급으로 선정되는 모범사례(농식품부)*도 나왔습니다.

     * 농식품부는 4대 부문에서 모두 A등급을 받고 정책만족도도 우수, 정평위를 통해 S등급 부여

   - 부문별로는 규제혁신 부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S등급, 교육부가 D등급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국무조정실은 이번 평가결과를 공개하고 향후 정책개선에 반영되도록 지속 관리할 계획입니다.

 ㅇ 먼저, 기관별 등급, 부문별 실적·미흡사항, 100대 국정과제별 실적·미흡사항을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평가를 통해 나타난 미흡사항ㆍ보완필요사항을 소관 기관에 전달하여 각 기관이 정책을 개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점검하겠습니다.

 ㅇ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2020년도 평가에서 좀 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분야별로 집중 컨설팅을 실시하겠습니다.

 ㅇ 평가결과가 우수한 기관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한편, 업무 유공자 포상도 실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