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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세먼지계절관리제 1개월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20.01.17
  • 조회수 : 5916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지난해 12월 한 달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 ’19년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최초 도입,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조치 실시 중

  -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 서둘러야


□ 1월 17일(금)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달 추진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예상시기인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에서 도입을 결정하였으며, 이행과제(28개, 붙임)를 설정하여 지난해 12월부터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 중입니다.

 ○ 각 부처에서는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계절관리제 이행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했으나,

 ○ 다만 수도권 5등급차량 운행제한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은 서둘러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한편, 지난해 12월은 평균 풍속이 작고, 대기 정체일수가 많게 나타나는 등 기상상황은 미세먼지 관리에 불리한 여건이 형성되었습니다.

  ※ 전국 12월 평균 풍속 : ’16, ’17, ’18년 2.2m/s → ’19년 2.0m/s
     전국 풍속 2m/s 미만 대기정체 일수 : ’16년 18일→’17년 13일→’18년 14일→’19년 19일

 ○ 그럼에도 12월 한 달간 사업장, 발전소, 항만·해운 분야 등 여러 부문에서 미세먼지 배출 감축 조치에 따른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 국내 배출 감축량, 국외 유입 및 기상여건까지 종합 반영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여 계절관리제 추진에 따른 농도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제시할 예정입니다.

 ○ 지난해 12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세부적인 추진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석탄발전, 사업장 및 항만·해운 감축 조치 >

□ 우선, 12월부터 석탄화력발전 감축 운영과 대형 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석탄화력발전은 12월 한 달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8기에서 최대 12기를 가동중단하고, 최대 49기에 대해서는 최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하였습니다.

  ※ 참고:‘겨울철 전력수급 관리 및 석탄발전 감축 현장점검’(’19.12.31일자 산업부 보도자료)

 ○ 아울러, 전국의 111개 대형사업장은 환경부와 지난해 12월 3일과 10일에 자발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촉매 추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 최적화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 참고 : ‘고농도 계절 미세먼지 감축, 산업계가 앞장선다’ 등(’19.12.3/10/29일자 환경부 보도자료)

□ 또한, 항만·해운분야에서도 선박 저속운항해역 지정·운영 및 외항선박 저유황유 사용 조기 전환을 시행하였습니다.

 ○ 지난해 12월부터 부산·울산·여수·광양·인천항 5개 항만을 선박 저속운항해역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전체 외항선박 중 약 50%를 차지하는 선주협회 소속 외항선박의 연료를 저유황유(황함유량:기존 3.5% → 변경 0.5%)로 1개월 앞당겨(’20.1월 → ’19.12월, 선주협회 협조) 전환하였습니다.

< 사업장 감시·지원 강화 병행 >

□ 사업장의 불법 배출행위 감시·단속과 함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도 병행하여 사업장 배출감축을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과 8개 환경청의 드론, 이동측정차량, 비행선 등 첨단감시 장비를 동원하여 지난해 12월에만 전국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과다배출이 의심되는 247개 사업장을 특별점검하였고, 총 5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였습니다.

 ○ 또한, 시도에서 운영하는 약 670명의 민관합동점검단을 통해 지난해 12월 한 달 동안 사업장 2,600여 개소, 공사장 4,500여 개소를 점검하여 14개소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과태료 41건을 부과하였습니다.

 ○ 한편, 소규모 영세사업장 1,961개소(’19년말 누적 기준)에 대한 방지시설 설치지원사업(국비·지방비 90%, 자부담 10%)을 실시하였습니다.

< 공공 차량 2부제 및 5등급차량 운행제한 >

□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세종) 소재 국가·공공기관(약 1만 개, 차량 60만 대)을 대상으로 하는 차량 2부제도 실시 중입니다.

 ○ 또한, 올해 1월 2일부터는 수도권 및 5개 특·광역시(세종시는 법원 미설치) 소재 법원도 의무 적용대상은 아니나 자발적으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 한편,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올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었던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입법 지연으로 시행시기가 다소 연기될 전망입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지난해 8월 23일에 처음 발의되어 해당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를 지난해 12월 16일에 통과하였으나, 현재까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 서울, 인천 및 경기는 이미 관련한 조례의 제정을 추진 중으로, ‘미세먼지법’의 조속한 개정을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조례 발의일) 서울 ’19.10.16일 / 인천 ’19.12.30일 / 경기 ’20.1.9일(입법예고일)

< 생활부문 배출저감 >

□ 도로·농촌·건물 등 생활부문의 배출저감 과제도 추진 중입니다.

 ○ 지난해 12월에 전국 17개 시도 330개 도로(총 연장 1,732km)를 집중관리도로로 지정하여 도로청소 횟수를 확대(기존 1일 1회 → 1일 2∼4회)하는 등 도로 발생 미세먼지를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12월을 영농폐기물 집중수거기간으로 운영하여 영농폐기물 5,896톤, 농약빈병 11.8톤을 수거하였으며, 전국 623개 마을에서 농업인과 농협 등이 함께 참여하는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을 실시하여 농촌지역 영농폐기물과 부산물을 처리하였습니다.

 ○ 한편, 5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겨울철 적정 실내난방온도(18℃) 유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서울 강남, 부산 서면 등 전국 18개 주요상권(2,902개 업소)을 대상으로 개문난방(문 열고 난방영업)을 자제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 (’19.12월 점검결과) 공공기관 미이행률 5.3%, 문 열고 난방 영업 미준수율 5.4%
< 국민건강 보호조치 >

□ 전국 유치원‧초등·특수학교 교실의 94.3%, 중‧고등학교 교실의 80.8%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완료(1.8일 기준)되었으며, 미설치된 교실은 겨울방학 중 설치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 또한 사회복지시설 대상 공기청정기를 지원*하였고, 이미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전국 어린이집의 15% 대상으로는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매뉴얼 이행실태 확인 등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 추경 목표 대비, 장애인거주시설 100%, 지역자활센터 100%, 지역아동센터 99.1%, 노인요양시설 93.4% (’19.12월 말 기준)

   ** 전국 어린이집의 98%에 공기청정기 설치(미설치 어린이집 2%는 대부분 휴·폐원예정 또는 기계식 공기정화장치 설치) (’19.3월 전수조사 결과)

□ 노인요양시설과 지하역사 등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도 집중 점검하였습니다.

 ○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점검목표인 6,000개소 중 지난해 12월에 1,657개소(28%)를 점검하고, 부적정 관리(34개소, 2.0%)에 대한 과태료 부과 또는 현장계도를 실시하였습니다.

□ 또한, 저소득층, 영세사업장 옥외작업자, 농·어업인 등 미세먼지 취약·민감 계층을 대상으로 마스크를 지원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