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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협의체 5차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19.12.20
  • 조회수 : 5179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 제5차 회의 개최
- 2020년부터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 논의‧결정 -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 관련 민‧관 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는 오늘 오전 제5차 회의를 열고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문제와 관련해 앞으로 추진할 연구용역 계획을 논의‧결정했습니다.

    * 민‧관협의체 :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이용 장애에 질병코드를 부여하는 국제질병분류 개정안(ICD-11)을 채택(’19.5.28)함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19.7.23)된 협의체, 민간·정부 위원 22명으로 구성
     (의장 : 윤창렬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김동일 서울대 교수 공동)

     → 1차(7.23-운영방향 논의), 2차(9.4-전문가포럼), 3∼4차(11.5‧19-찬‧반측 의견수렴) 회의 실시

 ㅇ 민·관 협의체는 지난 7월 23일 열린 1차 회의에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모색을 위해 공동연구‧실태조사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연구용역 추진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를 해 왔습니다.

□ 오늘 결정되어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될 연구는 ①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 ②게임이용 장애 국내 실태조사 ③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 3가지입니다.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의 과학적 근거 분석」은 WHO의 게임이용 장애 등재 결정에 대해 과학적‧객관적 검증을 실시하는 연구입니다.

 ㅇ WHO의 결정에 대해서는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근거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견해와 함께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등재와 관련된 국내‧외 연구*의 과학적 근거가 얼마나 충분한지, WHO의 결정이 어떤 과정과 근거에 의해 이뤄졌는지 등을 살펴봄으로써 질병코드 국내 도입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WHO가 등재 결정에 참고한 연구 외 게임이용 장애 관련 기존연구도 분석대상 포함

□ 「게임이용 장애 실태조사」는 WHO의 게임이용 장애 진단기준에 따른 국내 진단군 현황과 특성을 조사하는 연구입니다.

 ㅇ WHO가 발표한 ICD-11은 ①게임에 대한 통제기능 손상, ②삶의 다른 관심사 및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우선시, ③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중단하지 못하는 현상이 12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게임이용 장애(gaming disorder)로 보고 있습니다.

 ㅇ 먼저, 기획연구를 통해 ICD-11 진단기준을 설문 문항 등 진단도구로 구체화하고 표본 선정 및 조사 방법 등을 설계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본 실태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ㅇ 연구가 끝나면 국내 게임이용 장애 진단군 규모와 특성, 치료현황 등의 실태가 파악되어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 여부 및 관련 정책 설계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도입에 따른 파급효과 분석」은 질병코드 국내 도입 시 산업‧문화‧교육‧보건의료 등 사회 여러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는 연구입니다.

 ㅇ 해당 연구에서는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를 도입할 경우 게임산업, 표현의 자유, 교육, 치료현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각 분야별로 분석한 뒤, 분야별 연관 관계를 고려한 종합적 파급효과를 장단기로 나누어 살펴볼 예정입니다. 

 ㅇ 이를 통해, 질병코드 도입 시 예상되는 다양한 긍정적‧부정적 효과를 다각도에서, 객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3가지 연구는 내년 초부터 복지부‧문체부가 함께 용역 발주를 시작해 수행기관 공모를 거친 후 착수될 예정이며,

 ㅇ ①과학적 근거 분석과 ③파급효과 분석은 약 1년, ②실태조사는 기획연구를 포함해 약 2년에 걸쳐 추진할 계획입니다.

  ※ WHO의 국제질병분류 11차 개정안(ICD-11)은 2022년 1월 발효되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는 통계청이 통계법에 의거 5년마다 개정하므로, 게임이용 장애 국내 도입여부는 빨라도 2025년 개정시 결정하게 됩니다.

□ 민‧관 협의체는 연구용역별로 소위원회를 구성, 정기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함으로써 연구가 객관적이고 균형있게 수행되도록 관리하고,

 ㅇ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게임이용 장애 질병코드 국내 도입 문제의 합리적 해결 방안 도출을 위한 논의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