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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말씀] 제54회 국무회의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19.12.24
  • 조회수 : 6974

제54회 국무회의 – 2019. 12. 24.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54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2020년도 예산안의 국회 증액에 대한 동의 및 예산공고안’과 ‘예산배정계획안’ 등 4건의 예산 관련 안건을 상정합니다. 그리고 이달 10일 국회에서 통과돼 20일 정부로 이송된 예산부수법안 4건도 함께 상정합니다.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예산안 처리시한은 이달 2일입니다. 그러나 국회는 그 시한을 넘겨 10일에야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해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은 26개 중 4개만 통과시켰습니다.
  국회는 어제 다시 본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부수법안은 2개만 추가로 의결했고 나머지 20개 법안은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매우 유감스럽고 안타깝습니다.
  국회가 다수의 예산부수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아 내년도 예산안은 불완전한 상태에 놓였습니다. 당장 다음 주면 새해가 시작됩니다. 예산집행준비에는 최소한 1주일 이상이 소요됩니다.
  정부는 예산부수법안의 완전한 통과를 기다리기 위해 국무회의의 예산 관련 의결을 미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더는 미룰 수가 없게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 예산 관련 4개 안건과 4개 예산부수법안만 상정한 이유가 그것입니다.
  국회의 예산부수법안 처리가 늦어지지만, 예산집행을 책임지는 정부는 준비를 미리 해두어야 합니다. 기획재정부와 각 부처는 오늘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새해 1월1일부터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배정과 사업별 집행계획 등을 세밀히 점검하고 시행해주시기 바랍니다.
  20개 예산부수법안이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채로 해를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 재정집행에 혼란이 생깁니다. 특히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바로 설치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익직불제도 제때에 실시할 수 없습니다. 교통·에너지·환경세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전입되는 규모를 늘려 미세먼지 저감 재원을 확충하려 했던 계획도 차질을 빚습니다.
  국회가 국가의 재정운용을 고려하시고, 내년도 예산사업을 기다리시는 여러 분야 국민들을 생각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드레 뒤면 새해입니다. 각 부처는 내년도 업무계획을 충실히 마련해 주셔야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혁신성장, 포용사회, 공정사회, 안전사회를 만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국민들께서 그런 변화를 더 체감하시도록 각 부처가 성과를 내야 합니다.
  업무계획은 국민들께 드리는 약속입니다. 계획은 실행력이 담보돼야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계획도 현장까지 가는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습니다. 현장에까지 이르는 전달체계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계획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추진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까지 예측하면서 그 대처방안도 포함시켜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은 각 부처의 업무계획 수립을 도와드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