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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관련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19.11.26
  • 조회수 : 6512
12월 1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배출저감과 국민건강 보호 강화에 만전
 - 범부처 총력 대응체제로 이행과제의 현장 실행력 제고


□ 11월 26일(화) 정부는 올해 12월 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4개월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첫 시행을 앞두고 관계부처와 지자체의 준비상황을 설명하고, 국민들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 정부는 지난 11월 1일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주재: 국무총리)에서 ‘계절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관계부처 합동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 대응 특별대책」을 확정‧발표한 바 있으며,

 ○ 특별대책 발표 직후부터 국무조정실이 중심이 되어 각 부처와 지자체의 계절관리제 이행 준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 특히, 5등급차 운행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과제는 시행필요성을 적극 알리고, 참여를 유도하는 데 주안점을 뒀습니다.

□ 구체적인 준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 및 공공부문 차량 2부제 >

□ 우선, 수도권지역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은 미세먼지법 개정을 전제로 내년 1월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하고 2월부터 본격 단속하는 것으로 환경부‧서울‧인천‧경기도가 합의하여 준비 중입니다.

 ○ 다만, 첫 시행인 이번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전국 5등급 차량이 아닌 수도권에 등록된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하고, 5등급 차량이라도 관할 지자체에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게 되면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영업용차량,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차량 등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5등급차량 운행제한의 주목적은 신속한 저공해 조치를 유도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전광판, 현수막, 차량정기검사 및 각종 안내서를 이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5등급차량 소유주가 인터넷을 통해 보다 쉽게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관련 시스템도 올해 12월까지 구축하고 내년 1월부터 신청을 받습니다.

 ○ 한편, 5등급차 운행제한의 법적인 근거 마련을 위한 미세먼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며, 정부는 국회에 조속한 입법절차 진행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 신창현의원 발의안(‘19.8.23), 강병원의원 발의안(’19.9.10)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시행과 관련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시행지침을 마련하여 대상기관에 배포(11.15)했고, 기관별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11.21∼22)도 개최했습니다.

    * 11.21∼22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 소재 대상기관 담당자 약 300명 참석

 ○ 공공부문 차량 2부제 대상기관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과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에 소재한 행정‧공공기관*이며, 대상 차량은 행정·공공기관의 공용차(전용 및 업무용 승용차) 및 근무자의 자가용 차량(단, 민원인 차량은 제외)입니다.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학교, 지방공기업·지방공단, 국립대병원

  - 공공기관 2부제 적용 제외 대상은 기존 승용차 요일제의 제외 대상*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 경차·친환경차, 임산부‧유아 동승‧장애인 등 취약계층 이용차량, 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이용차량, 대중교통 미운행 지역 차량, 기관장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차량 등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로 대상기관의 차량 출입구에 2부제를 알리는 포스터와 입간판을 설치하고, 환경부가 주관하여 대상기관의 준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입니다.

< 사업장부문 관리 강화 >

□ 사업장 미세먼지 배출에 대한 감시인력 확충을 위해 올해 처음으로 민간 점검단을 구성하였고, 지난 11월 15일 강원권 점검단* 발족식을 시작으로 이미 전국에서 470여명이 활동중에 있습니다.

 ○ 올해 말까지 점검인력을 700여명으로 확충할 예정이며, 올해 반짝 사업에 그치지 않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을 운영하여, 내년부터는 점검인력을 1천명** 규모로 유지해 나갈 방침입니다.

    * 권역별로 민간 점검단 발대식 추진 예정(강원권 11.15 旣추진, 충청권 11.27 예정, 호남권·영남권·수도권 12.3∼6일 예정)

   ** ‘20년 수요조사 결과(’19.8∼9), 17개 시·도에서 1,020여명 신청

□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별도의 전문인력과 첨단감시장비를 총동원해 계절관리제 보다 확대된 기간 동안(‘19.11∼’20.5)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합니다.

 ○ 이미 11월부터 수도권과 영남권을 대상으로 168명의 인력, 드론과 이동측정차량 3세트를 투입하여 점검 중에 있습니다.
 ○ 연말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드론과 이동식측정차량 투입 물량을  14세트로 확대하고, 무인비행선 2대와 분광학장비 1대도 추가 투입하여 불법배출 감시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 무인비행선은 대기오염물질(미세먼지, SOx, NOx, VOCs 등) 측정센서를 탑재하고 배출원 상공에서 대기오염 수준을 측정하는 장비로 전국의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 분광학장비는 적외선, 자외선 등 광학기법의 센서를 이용하여 원거리에서 대기중 오염물질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 지난 9월부터 진행한 해외의 제작기관과 국립환경과학원이 현장 적용성 검토를 마치고 국내에 최초로 현장점검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 한편, 제철‧제강, 민간발전, 석유화학 등 대형사업장의 굴뚝원격감시체계(TMS) 배출량 정보를 12월 1일부터 시범공개하고, 업계와 함께 사업장 배출량 추가감축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합니다.

 ○ 이를 위해 10월말부터 업종별로 간담회를 9차례 개최하여 산업계 동참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협약내용에 대한 논의를 지속해 왔으며, 향후에도 사업장 관리 현황에 대한 투명성 제고와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협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 아울러 미세먼지 저감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본부과금 감면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입니다.

< 발전 및 농업부문 관리 강화 >

□ 발전분야 미세먼지 배출저감을 위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상한제약을 철저히 이행하되, 전력수급의 안정을 철저하게 담보하기 위한 조치도 병행할 예정입니다.

 ○ 우선, 전력거래소 중앙전력 관제센터를 통해 석탄발전 가동중단 및 상한제약 이행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합니다.

 ○ 또한,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12.1~2.29일)동안 “전력수급 상황실”을 산업부에 설치·운영하여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발전사 등과 공동으로 수급상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 한편, 계절관리제 기간 중 농촌지역에 장기 방치된 영농부산물이 불법 소각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 영농폐기물이 대량 발생하는 2차례 기간 동안(11∼12월, 2∼3월) 이를 집중적으로 수거하여 처리하고, 지자체 현장점검 공무원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시작된 릴레이 교육·홍보도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 (11.20, 대전) 축산분야, (12.3, 대전) 농기계, (12.5, 대전) 농촌지역 소각, (12.2, 세종) 아름다운 농촌만들기 캠페인

 ○ 그리고, 11월 25일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농업인 행동요령을 담은 리플렛 10만부를 지자체와 농업인단체 등에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 국민건강 보호 >

□ 전국 유치원‧학교(초‧중‧고‧특수 포함) 공기정화장치 설치율은 현재 약 88% 수준(11.26일 기준)이며, 연말까지 27만개 전 교실에 설치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국의 모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농도 대기오염 대응 매뉴얼의 이행 및 공기정화장치 유지‧관리 상황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고, 발견된 문제점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시‧도교육청과 유역·지방환경청 합동으로 전국 200개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점검(11.4∼22일)을 실시하여 일선 학교의 미세먼지 대응강화를 독려했습니다.

□ 미세먼지 민감‧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지급 및 고농도 발생 시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홍보도 차질 없이 진행 중입니다.

 ○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저소득층 및 옥외근로자 등 총 253만명(저소득층 234만명, 옥외근로자 19만명)에게 마스크를 지원하여,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장해 발생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 11월 11일부터 전국 협력병원(1,056개), 대중교통(G버스 8천대, KTX 70대) 안내판을 통해 미세먼지 기저질환자 건강수칙 동영상* 송출을 시작했으며, 지속적으로 취약계층의 주의를 당부할 예정입니다.

     * 심뇌혈관질환자, 호흡기질환자, 천식질환자 대상 행동요령 안내 동영상
□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실태 점검을 예년에 비해 대상을 확대*하여 실시합니다.

     * 고농도 시기 4개월(‘19.12∼’20.3) 간 목표 점검률은 약 13%(5,956/45,817)로, ‘17.1∼12월 간 이루어진 연간 점검률 5.7%(2,443/42,487) 대비 대폭 상향

 ○ 일선 지자체(환경부‧복지부 합동점검 포함) 주관으로 환기설비 또는 공기정화설비 가동 상황, 필터 청소 및 유지·관리 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 부적정 시설에 대하여는 개선조치 권고 등 현장 계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미세먼지 주간예보 실시 >

□ 11월 27일부터 매일 오후 5시 30분에 현행 3일 단기예보에 더해 초미세먼지(PM2.5) 주간예보 시범서비스를 시행합니다.

 ○ 지금까지 미세먼지 예보는 하루에 네 번씩(05시, 11시, 17시, 23시) 3일(오늘, 내일, 모레)에 대해 전국 19개 권역을 대상으로 4등급(좋음/보통/나쁨/매우나쁨)으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 앞으로 주간예보는 현행 3일 예보기간 이후 4일에 대한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2등급(낮음/높음)*으로 예보정보를 제공합니다.

    * (낮음) PM2.5 농도 35㎍/㎥ 이하, (높음) PM2.5 농도 35㎍/㎥ 초과

 ○ 주간예보 4일 중 2일은 현재와 같이 전국 19개 권역*, 나머지 2일은 전국 6개 권역**을 대상으로 하며, 주간예보의 유지 가능성에 대한 신뢰도(높음/보통/낮음) 정보도 함께 제공합니다.

    * 19개 권역 : 15개 시·도 + 경기 남부/북부 + 강원 영서/영동
   ** 6개 권역 : 수도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제주권

 ○ 주간예보의 시행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비상저감조치 등 고농도 미세먼지 사전 대비와 국민의 야외 활동계획 수립 등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간예보 정보는 현행과 같이 환경부 전국 대기질 정보 누리집(www.airkorea.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범정부 상황관리체계 가동 >

□ 정부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주요 부처가 포함된 범정부 총괄점검팀을 설치‧운영합니다.
 
 ○ 계절관리제 시행기간에 저감반, 발전반, 보호반 등 5개 대책반별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할 계획입니다.

□ 한편, 미세먼지 대응 주무부처인 환경부 내에도 미세먼지 종합상황실(상황실장 : 환경부차관)이 12월초부터 본격 운영됩니다.

 ○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상시 근무인력 7명이 계절관리 이행상황 점검과 고농도 비상조치시 대응을 전담하며, 국무조정실 총괄점검팀을 지원합니다.

 ○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평상시 담당업무와 관계없이 환경부 내 대기환경정책관실 인력 전원(약 50여명)이 추가 투입되어 총력 대응체계를 유지할 계획입니다.

□ 환경부 조명래 장관은 “정부는 코 앞으로 다가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본격 시행을 위해 마지막까지 준비상황을 면밀하게 살펴 현장에서 예기치 않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겠다.”라며,

 ○ “아울러, 국민과 정부가 하나 되어 미세먼지 고농도 시기를 슬기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