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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

  • 작성자 : 보도자료관리자
  • 등록일 : 2019.10.11
  • 조회수 : 6713

김정욱 민간공동위원장,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 주재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목표 점검·평가 강화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 연내 유엔기후변화협약 제출
-  ‘2020년 P4G* 정상회의’ 국내 개최 준비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

   * P4G(녹색성장과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 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 : 기후변화 대응 및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을 가속화하는 글로벌 이니셔티브(’17.9월 출범)로서, 한국 포함, 덴마크, 네덜란드, 베트남 등 12개 회원국 참여중


□ 김정욱 민간공동위원장은 10월 11일(금)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국가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은 국무총리와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14조)

 ㅇ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을 심의‧의결하고,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을 보고받았습니다.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안)」 (환경부) >

□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기후변화대응의 최상위 중장기 계획입니다.

 ㅇ 「제1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17~’36)」을 지난 2016년말 수립하였으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 수정안(’18.7)」의 감축목표와 이행수단을 반영하기 위해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20~’40)」을 조기 수립하게 됐습니다.

□ 「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에서는 ‘지속가능한 저탄소 녹색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를 제시했습니다.

   * 핵심 전략별 중점 추진과제
     ①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 :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8대 부문 대책 추진, △국가목표에 상응한 배출허용총량 할당 및 기업 책임 강화, △신속하고 투명한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 구축
     ②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 : △5대 부문(국토·물·생태계·농수산·건강) 기후변화 적응력 제고, △기후변화 감시·예측 고도화 및 적응평가 강화, △모든 부문·주체의 기후변화 적응 주류화 실현
     ③ 기후변화대응 기반 강화 : △기후변화대응 신기술·신시장 육성으로 미래시장 창출, △국격에 맞는 신 기후체제 국제 협상 대응 및 국제협력 강화, △전 국민의 기후변화 인식 제고 및 저탄소 생활문화 확산

□ 특히 범부처 이행점검·평가 체계가 강화됨에 따라 2030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 (환경부) >

□ 「국가보고서 및 격년갱신보고서」는 각국이 유엔기후변화협약 의무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이행상황을 유엔기후변화협약에 주기적으로 작성·제출하는 보고서입니다.

 ㅇ 우리나라는 그간 국가보고서를 3차례, 격년갱신보고서를 2차례 제출한 바 있습니다.

□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에는 온실가스 통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 녹색기술 추진 현황 등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과 성과를 담고 있습니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10년∼), 배출권거래제(’15년∼), 국가기후변화 적응종합계획·대책 등

□ 「제4차 국가보고서 및 제3차 격년갱신보고서(안)」은 제42차 녹색성장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연내 유엔기후변화협약에 공식 제출될 예정입니다.


<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 (외교부·환경부) >

□ 내년 6월 서울에서 개최 예정인 「2020년 P4G 정상회의 개최 계획(안)」을 논의했습니다.

□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의 글로벌 리더십을 제고하고, 우리 공공기관과 기업이 친환경 해외 신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붙임) 녹색성장위원회 개요 및 위원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