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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수급 등 실태점검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10.08
  • 조회수 : 6628

「직업능력개발사업」부정훈련 등 실태점검 결과

 - 56개 훈련기관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등 112건 적발, 11개 기관 수사 의뢰

 - 미인증 업체의 훈련시장 부당개입 차단, 훈련기관 관계자의 훈련참여 원칙 금지, 취업률 관리 합리화 등 제도개선(8개 과제, 29개 세부과제) 추진


□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 국무1차장)은 정부의󰡔5개년 반부패 종합계획󰡕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등과 합동으로 약 2개월간(’19.2월~4월)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훈련 등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 직업훈련은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중 일자리 창출효과가 가장 높고 사회안전망 기능을 하는 등 투자 확대가 필요한 대표적 사업입니다.
   ※ GDP 대비 직업훈련 규모(2016년 기준) : OECD 국가 13% ↔ 대한민국 4%

 ㅇ 이에 정부는 그간 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양성과 구직자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위해 직업훈련 분야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왔으며,
   ※ 집행액 : (’15년) 12,260억원 → (’16년) 15,102억원 → (’17년) 15,586억원 → (’18년) 17,022억원
      참여인원 : (’15년) 3,120천명 → (’16년) 3,454천명 → (’17년) 3,970천명 → (’18년) 5,153천명

 ㅇ 그에 따른 취업률 등의 성과도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 또한, 정부는 양적 확대뿐 아니라 직업훈련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ㅇ ’15년 직업능력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을 설립해, 사전에는 엄격한 심사·평가를 통해 정부지원 훈련과정을 선정하고 사후에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성과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주기적으로 현장 실태를 점검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점검과정에서 적발된 부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품질관리 노력의 일환으로 부패예방감시단은 고용노동부 및 관련 공공기관들과의 긴밀한 협업 속에 합동점검을 실시했습니다.
 ㅇ 점검결과, 56개 훈련기관(84개 훈련과정)에서 ‘출결관리 부적정’, ‘훈련내용 미준수’ 등 112건의 법규 위반사항을 적발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적발된 56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계약해지, 인정취소 등)*을 실시했고 이중 불법의 정도가 심한 11개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수사의뢰(1억 6,300만원 상당 훈련비 부정수급)를 했으며,
    * 행정처분 현황 : 위탁계약 해지 16, 훈련과정 인정취소 25, 시정명령 31, 기타 4, 진행중 8

   - 41개 부정 훈련과정을 계약해지·인정취소 처분해 부정훈련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향후 13억 4,300만원 상당의 재정누수가 방지되는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 정부는 주기적인 현장 실태점검 뿐 아니라 직업훈련의 내실화를 위해 ”인증심사-운영관리-성과평가“ 단계별로 총 8개(세부 29개)의 개선방안을 마련·추진할 계획이며, 그 주요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첫째, 심평원 인증을 받지 않은 기관이 컨설팅 방식으로 직업훈련을 재위탁받아 운영하는 사례를 방지하겠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 1번 관련

    - ①컨설팅과 업무위탁을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고, 훈련 전반을 위탁 운영할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을 보완합니다.

    - ②인증받은 훈련기관의 소속 관계자만 훈련생관리, 훈련비 신청 등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HRD-Net)*을 개편합니다.
      * 직업훈련정보망(Human Resources Development Net) : 훈련과정·훈련생·훈련비용 등 고용센터와 훈련기관의 직업훈련 행정업무 수행을 지원하고, 직업능력개발정보와 무료학습컨텐츠를 제공하는 직업능력지식포털

    - ③훈련기관들이 미인증기관 ‘컨설팅’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기관운영 역량교육을 강화합니다.

 ㅇ 둘째, 대표·강사·직원 등 관계자가 소속 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될 경우 부정의 가능성(출결관리 부실 등)이 있는 만큼 합리적으로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적발사례 7번 관련
    - 훈련기관 관계자의 소속기관 훈련과정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훈련의 필요성·지리적 여건 등 예외 인정 사유도 별도로 규정합니다.

ㅇ 셋째, 취업률 등의 성과를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①취업률 산정 시 고용보험에 미가입된 자는 실제 근무 및 취업요건 충족 여부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지방관서별 취업 확인절차가 동일하도록 지침·매뉴얼을 마련합니다.

    - ②보다 근본적으로 훈련과 취업의 실제 상관관계를 고려해 정책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취업률 지표를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ㅇ 넷째, 산업현장 필요인력을 양성하는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훈련*(이하 ”국기훈련“)의 운영방식도 개편하겠습니다.
      * 국기훈련 : 인력부족 및 수요증가 직종(122개)에 대한 훈련을 실시해, 기술ㆍ기능인력 양성, 공급 및 기업의 인력난과 실업문제 해소

    - 기존 국기훈련은 심사 단계에 기업·산업계 등이 참여하지 않아 노동시장의 수요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어 2020년부터는 산업계 참여를 강화한 “(가칭)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을 시행합니다.

    - “기업맞춤형 국기훈련”은 ▴우수훈련기관 중심 ▴협약기업 수요반영 ▴과정설계 자율성 확대 ▴산업계 등 인력수요자 중심 심사 등 기존 훈련과는 차별된 운영으로 취업연계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 정부는 상기 개선방안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평상시 점검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등 관리·감독을 보다 철저히 함으로써 동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고용률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