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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08
  • 조회수 : 7707

자동차 튜닝산업에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규제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금지사항 허용, 사전 승인대상 축소 등 자동차 튜닝 규제 대폭 혁신
▸규제완화에 상응하는 안전성 확보조치 및 다각적인 활성화 지원정책도 병행

□ 이낙연 국무총리는 8월 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문체부·행안부·복지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등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대책 (국토부)


□ 정부는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 창출 잠재력이 큰 자동차 튜닝 분야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 튜닝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튜닝시장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측면에서 잠재력이 큰 분야입니다.

    * 튜닝은 ’14년 고용영향평가 규제개선 분야 5개 중 규제 완화시 일자리 창출효과 2위


 ㅇ 이에 정부는 지난 5월부터 튜닝업계·전문가 간담회 및 지자체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번 활성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튜닝 규제체제를 혁신하겠습니다.


 ㅇ (금지사항 허용) 캠핑카는 그동안 승합용 자동차로만 가능했으나, 승용·화물·특수차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자동차관리법 개정안(‘19.8.2. 국회통과 / 8월중 공포, 6개월 후 시행 예정)


   - 또한 그동안 금지되던 화물차와 특수차 간의 차종변경 튜닝을 허용하도록 하되,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하겠습니다.


 ㅇ (승인사항 대폭 축소) 자동차의 일부 구조·장치에 대하여 튜닝을 하려면 튜닝 승인절차가 필요합니다. 이에 안전에 문제가 없는 사항들은 과감히 규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승인 면제) 안전문제가 상대적으로 적은 장치*에 대해서는 승인은 면제하고 튜닝검사만 실시하는 방안을 도입하겠습니다. 다만, 안전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검사절차를 보완하고 튜닝 내용의 경중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 적용대상 : 튜닝 승인·검사 대상인 자동차의 13개 장치 중 8개 장치
      (현재 자동차 28개 구조(7), 장치(21) 중 15개 구조(2), 장치(13)가 승인·검사대상)

    ** 기대효과
      - 1차(20년下 개정) : 연간 48천여건 면제(’18년도 승인건수 16만건의 30% 수준)
      - 2차(21년下 개정) : 연간 23천여건 면제(’18년도 승인건수 16만건의 14.3% 수준)


   - (승인·검사 면제) 현재 튜닝 승인대상 중에서 경미한 사항들은 튜닝 승인·검사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추가로 27건을 올해 내 면제할 계획*입니다.

     * 기대효과 : 연간 2만여건 면제(‘18년도 승인 건수 16만 건의 12% 수준)


 ㅇ (튜닝부품 인증 확대) 안전성이 검증되고 수요가 많은 3개 품목(LED 광원, 조명휠캡, 중간소음기)을 추가 인증해 튜닝부품을 기존 5품목에서 8품목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ㅇ (소량생산자동차 규제완화) 수제 스포츠카 등 소량생산자동차 생산지원을 위해 별도 인증제*를 도입·운영 중이나, 인증비용 부담 등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 일부 면제, 연간 생산대수 완화 등 추가적인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현재 소량 생산(연간 100대 이하) 자동차 제작자는 대규모 양산차와 달리 충돌·충격 관련 안전기준에 대해 자체시험성적서 등으로 자기인증 가능


 󰊲 튜닝 지원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제도 정비) 그동안 부재했던 전기장치에 대한 튜닝승인 기준을 신설하고, 이륜자동차 튜닝에 대한 세부기준도 마련하겠습니다.


 ㅇ (시설 건립) 튜닝자동차 성능·안전 지원시설을 건립하여 그동안 안전성을 시험하기 곤란했던 튜닝* 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형자동차에 대한 최대안전경사각도 시험 등 관련 지원시설 부족


 ㅇ (창업·인력 지원) 튜닝 예비종사자들에 대해 전문교육을 실시해 취업과 신규 창업을 지원*하겠습니다. 기존 튜닝업체 종사자들에 대해서는 합법적 튜닝의 범위 등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을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과 전문성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 기초이론 및 실습 교육 → 창업지원 교육 → 신규 일자리 창출(창업·취업)


 󰊳 튜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문화저변 확대) 튜닝카 경진대회, 우수 튜닝업체 선정* 등을 실시하여 튜닝문화 저변이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튜닝협회 등 유관기관 주관, 장관상 및 우수업체 인증 등 지원 예정


 ㅇ (올바른 문화 조성) 올바른 튜닝문화 조성을 위하여 불법튜닝 등 불법자동차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튜닝에 관심이 많은 청년층 등을 튜닝산업으로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수제 자동차 제작 활성화 등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