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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마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9.02
  • 조회수 : 6430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 농가, 추가 이행기간 부여
- 적법화 진행농가 중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완료하지 못하는 농가에 대해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 (현황) 8.15일 기준,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 39.5%, 진행 49.4% 등 88.9%
  - 이행기간 종료 1개월 앞두고 미진행 농가의 적법화 참여 크게 증가
◈ (추가 이행기간) 이행기간 종료일(9.27)까지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 (대상) 측량 완료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고 설계, 이행강제금 납부, 인허가 절차 등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

    * 제외대상 :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거나, 측량은 했으나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고 있는 미진행 농가
  - (기간 부여)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이행기간 부여
  - (관리방안)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 점검 →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점검결과 보고(매월)
◈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이행기간(9.27 종료)까지 적용되는 제도개선 과제(31건)에 대해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 연장


□ 이재욱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19.8.30(금) 오전, 정부세종청사 5동 영상회의실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상황 점검을 위한「지자체․관계부처 합동 영상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는 16개 시․도 및 159개 시․군․구 부단체장, 국조실, 행안부, 환경부,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농협, 자산관리공사, 국토정보공사 등 관계기관이 참석했습니다.

□ 8.15일 기준 지자체 집계결과,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율은 완료(39.5%)와 진행(49.4%)을 합해 88.9%이며,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 등 미진행 농가 비율은 11.1%로 집계됐습니다.

 ㅇ 이행기간 종료를 1개월여 앞두고, 미진행농가들의 적법화 참여가 늘어나면서, 아직 측량단계에 있거나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의 비율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추진율(완료+진행) : ('18.11) 40.4% → ('19.3) 56.1 → ('19.5) 77.4 → ('19.8) 88.9
      * 미진행율 : ('18.11) 59.6% → ('19.3) 43.9 → ('19.5) 22.6 → ('19.8) 11.1

□ 정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농가들로 부터 지난해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접수받고 올해 9.27일까지 이행 기간을 부여하였으며

 ㅇ 지난해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행기간 운영지침에서 올해 9.27일까지 적법화를 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적법화 노력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 한 바 있습니다.
□ 정부는 상기 운영지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정부는 추가이행기간 부여방안에 따라 이행기간 종료(~‘19.9.27) 전까지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했으나,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ㅇ 지자체에서 농가별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완료에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확정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적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나,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한 농가에 한하여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됩니다. 】

 ㅇ 추가 이행기간 부여 대상은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 기준으로 측량을 완료하고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설계도면 작성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하고 있는 농가입니다.

   - 아직, 측량단계에 머물러 있거나, 측량을 하지 않고 관망하고 있는 미진행 농가도 9월 27일까지 측량을 완료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여 적법화를 진행한다면 추가 이행 기간을 부여 받고 적법화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ㅇ 이행기간이 종료되는 9.27일까지 관망하고 있거나, 측량을 한 후 건폐율 초과부분 철거 등 위반요소를 해소하지 않는 미진행 농가에 대해서는 추가 이행기간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 둘째, 추가 이행기간은 실제 적법화 완료에 필요한 기간입니다. 】

 ㅇ 지자체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들을 대상으로 농가들의 적법화 노력과 진행상황을 평가하여 실제 적법화를 완료하는데 필요한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합니다.

 【 셋째, 지자체에서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합니다. 】

 ㅇ 지자체는 매월 추가 이행기간을 부여받은 농가별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 보고해야 합니다.
 ㅇ 관계부처․공공기관 T/F에서 지자체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애로 파악 및 지원 등을 지속 추진합니다.
   * 관계부처․공공기관 T/F : 관계부처(국무조정실, 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공공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대한건축사협회, 농협, 축산환경관리원)으로 구성

□ 정부는 또한, 무허가 축사적법화 지원을 위해 마련한 제도 개선과제의 적용기한이 ‘19.9.27일로 종료됨에 따라 추가 이행기간까지 적용기한을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ㅇ 제도개선  41개 과제 중 이행기간 종료일(9.27)에 적용기한이 종료되는 31개 과제의 적용기한을 추가 이행기간까지 연장하기로 하였고, 관계부처에서 소관 제도개선과제의 연장에 대해 지자체 해당부서에 공문으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정부는 또한, 이번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이 지자체에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 및 지역축협 담당자를 대상으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 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9.5일 세종청사에서 개최합니다.
   * 주요 교육내용 : 농가별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 제도개선 과제 추가 적용기한 연장, 적법화 관리카드 작성요령 등

□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영상회의를 통해 “이행기간 종료(~9.27)전 까지 관계부처,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적극 협력하여 한 농가라도 더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과

 ㅇ 금번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추가 이행기간 운영지침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지자체, 농협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습니다.

□ 정부는 적법화를 진행중인 농가에 대한 추가 이행기간 부여 및 제도개선 과제 적용시한의 연장 등 이번 조치를 통해 무허가축사 적법화절차를 진행중인 농가의 대다수가 적법화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ㅇ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축사시설도 가축분뇨법, 건축법 등 관련법의 규정에 맞게 설치하고 운영함으로써 축산인들이 안정적으로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ㅇ 참고로, 홍성군 00농장 A씨는 당초 허가면적 2,616㎡에서 임의로 1,105㎡ 불법 중축하여 사육하여 오던 중 이번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통해 냄새 등에 대한 지역민원도 감소하고, 축사의 재산가치도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붙임) 1. 시도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상황2. 추가 이행기간 부여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