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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건설현장 사고예방 현장점검 결과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19
  • 조회수 : 7313

국무조정실·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 건설현장 사고 예방 고강도 현장점검 시행
  - 사망사고 발생빈도 높은 대형건설사 시공현장 300여 개소, 중·소규모 건설현장 2,200여 개소 및 지자체 소관 현장 대상 불시·집중감독


□국무조정실,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안전보건공단 및 시설안전공단등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8월부터 10월까지 고강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ㅇ 올해 상반기(‘19.1~6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46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38명 감소(△7.6%)했으나, 국민 기대에는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ㅇ특히, 올해에만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전체 산재사망자 중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의 경우 9∼10월(106명, 22%)에 집중적으로 사고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 ‘18년 건설업 사고사망자: 1분기 126명, 2분기 107명, 7∼8월 59명, 9월 50명, 10월 56명, 11∼12월 87명


 ㅇ 이에 따라, 8월부터 10월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①대규모, ②중‧소규모, ③지자체 소관현장으로 나누어 각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고강도 현장점검의 시행하게 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작년 114명(23.5%)의 사망자가 발생한 120억 이상의 대규모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주관으로 불시·집중점검을 실시합니다.


 ㅇ시공능력평가 상위 100위 업체 중 사고다발 건설사를 선정하고, 해당 건설사의 전체 현장(약 300개소)에 대해 8월부터 연말까지 불시·집중 점검을 실시합니다.

    * 국토부 산하기관(LH, 도로공사, 철도공단 등) 공공공사는 해당 발주청이 점검하고, 민간공사는 국토부 본부 및 지방국토관리청이 합동점검 실시


 ㅇ 이를 통해 ’사망사고 = 집중점검 대상‘이라는 메시지를 전파하여 업계에서 자발적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입니다.


□둘째, 120억 미만의 중·소규모 건설현장(3만여 개)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수시점검 및 순찰(7∼10월, 168개 점검반)을 실시하고 있으며, 추락사고 위험이 높은 사업장(2,200여 개소)에 대해 집중감독을 실시합니다.


 ㅇ건설업 사망사고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현장에는 일차적으로 현장안전교육을 실시하여 작업자 안전인식을 개선하고, 추락방지조치(안전난간, 개구부 덮개설치 등) 미비 등 안전위험요인은 즉시 시정토록 지도하고,


  - 시정지시를 미이행하거나 안전조치가 불량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중감독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ㅇ 특히,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감독 대상의 5배수를 선정·통보하여 업체 자율적으로 안전조치를 이행하도록 유도하고, 불시감독을 실시하여 적발된 불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행·사법조치*를 취하는 등 감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1~7월 3,745개소 감독결과 사법처리 1,339개소, 과태료부과 1,095개소


□셋째,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 소관*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주관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 187명: (‘16) 58명→(’17)69명 →(‘18)60명


 ㅇ지자체 소관 건설현장 중 하수도 정비공사, 도로 보수공사 등에서 사고가 빈발*하고 있으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의 안전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등 밀착 안전관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사고다발 유형: 하수관로 정비사업, 구조물 보수공사, 노후배수관 정비공사 등


 ㅇ이외에 벌목, 환경미화 등의 사업장*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호구 착용확인과 안전작업 방법을 반드시 교육하고 작업하도록 하는 등 ’지자체 산재 사망사고 감축 자체 이행계획(‘18.11월)‘을 준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 수행사업별 사망자 비율(’16년~‘18년): 벌목 32.4%(12명), 환경미화 32.4%(12명), 기타 35.2%(13명)


 ㅇ참고로,지자체의 산재 사망사고 감소 노력*은 행안부 주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에 포함되어 평가될 예정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인센티브가 주어질 예정입니다.

    * 2019년도 산재 사망사고 관련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지방자치단체 수행 사업 사망사고 수 재해 감소율 / 지방자치단체 발주공사 사고사망자 수 감소율)에 포함


□ 한편, 정부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함께 캠페인, 홍보, 예산지원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합니다.


 ㅇ TV캠페인, 신문·라디오·소셜미디어·생활 매체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건설업 사망사고에 대한 경각심 고취와 함께 안전문화 확산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KBS, MBC, SBS, YTN 등 메인뉴스 전후 추락사고 예방 캠페인 송출(7.24∼9.11)


  - 특히, 산업현장 밀집지역 및 개별현장에 현수막 게시(8,200부), 추락사고 예방 관련 안전수칙 자료배포* 및 현장교육 등을 실시하여 미흡한 안전조치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근로자에게 안내할 계획입니다.

    * 추락사고 등 다양한 사고사례, 작업시 보호구 착용방법 등의 카드북(70만부)


 ㅇ 아울러, 건설업 사망사고의 60%를 차지하는 추락사고를 막기 위해 50억 미만 현장에 안전성이 검증된 일체형 작업발판의 설치비용*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합니다.

    * ▴비용지원: (’18.7월) 1,106개소 91억 → (’19.7월) 1,646개소 157억, ▴금융지원: 초저리(1.5% ~)로 공제조합원 융자한도 확대(`19.5∼`22.5, 3년간), ▴‘19.7.15. 지원대상 확대(20억 미만 → 50억 미만) 시행


□국무조정실은 이번에 실시하는 집중 현장점검으로 내년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건설업계 전반의 안전의식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되도록,

 ㅇ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산업재해 예방정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