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규제신문고 운영성과 2차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8.21
  • 조회수 : 7435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1종 보통 면허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 규제신문고,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이어 상반기 운영성과 발표

‣‘국민불편·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발표
  - 유원지에 동반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위탁, 미용 등) 설치 허용
  - 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식용금박’허용
  - 게임산업법·청소년보호법 상‘청소년 연령기준’단일화 등


□ 국무조정실(실장 노형욱)은 www.sinmungo.go.kr, 이하 ‘규제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바탕으로 개선한 ‘국민불편 및 민생애로 분야 규제혁신 10大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ㅇ 이는 지난 ‘지역경제·중소상공인 분야‘ 발표(8월7일)에 이은 후속 발표로 대표적 민생형 국민불편 개선사례입니다.


□ 먼저 1종 보통 운전면허 시험도 2종 보통 면허처럼 자동변속기(오토) 차량으로 응시가 가능해집니다.


 ㅇ 현재 2종 보통 면허는 수동변속기 차량과 자동변속기 차량으로 각각 응시가 가능하지만,


 ㅇ 1종 보통면허*는 최근 승합차량이나 소형화물차량 중에 자동변속기 장착 차량이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동변속기 차량으로만 응시가 가능했습니다.

    * 연간 1종 보통면허 응시자 규모: 약 49만명(’18년 기준)


 ㅇ 이로 인해 자동변속기 차량 운전목적으로 시험에 응시하는 사람들도 불필요한 수동변속기 교육을 이수하고, 수동변속기 차량으로 시험을 치러야 하는 등 불합리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ㅇ 이에 경찰청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자동변속기 조건의 1종 보통면허를 추가로 신설하기로 하고,(도로교통법 시행규칙, ’19.12월)


 ㅇ 각 지역 운전면허 시험장에 자동변속기 차량을 보급하는 등 제도 도입에 맞추어 본격 시행을 준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 유원지에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생깁니다.

 ㅇ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었지만 놀이공원, 물놀이시설 등 유원지*에는 따로 반려동물을 맡길 수 있는 시설이 없어, 
    * 전국 유원지 현황 : 총 244개소(’18년 기준)


 ㅇ 가정에서 기르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과 함께 놀이공원을 찾은 사람들이 유원지에 입장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등 불편을 겪는 현장사례가 빈번하였습니다.


 ㅇ 국토교통부는 반려동물 입양 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는 상황을 반영,


 ㅇ 유원지 내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의 범위에 반려동물 위탁시설, 반려동물 미용시설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도시·군 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20.3월)


 ㅇ 이번 개선으로 휴일을 맞아 반려동물과 함께 유원지를 찾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위탁시설에 맡기고 자유롭게 일상의 여유를 즐기는 모습을 조만간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제 모든 식품과 음료에 ‘장식용 식용금박’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ㅇ 그동안 식용금박(금가루)은 술이나 빵 등 일부 식품에만 한정하여 쓸 수 있도록 관련 규정상 제한되어 왔습니다.


 ㅇ 생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금가루가 뿌려진 생선회나 커피 등도 해당 규제에 따르면 법규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었습니다.


 ㅇ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용금박이 이미 다양한 식품에 활용되고 있고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되어온 만큼,


 ㅇ 지난 7월 모든 식품과 음료에 식용금박 장식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습니다.(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19.7월)


 ㅇ 이번 개선으로 식용금박을 활용한 커피, 건강기능식품 등 소비자의 기호를 반영한 다양한 식품과 음료 개발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게임산업법과 청소년보호법상 상이했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됩니다.


 ㅇ 게임산업법상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연 나이* 19세 미만으로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연 나이 : 현재 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뺀 나이(출생일과 관계없이 동일 연도 출생자는 동일 연령으로 간주)


 ㅇ 해당 규정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수능을 마치고 고교 졸업을 앞둔 연 나이 19세 고교생의 경우 1월과 졸업일 직전 2월까지는 청소년보호법상으로는 ‘성인’으로 인정되는데도,


 ㅇ 여전히 고교생의 신분이어서 게임산업법상으로는 엄연히 ‘청소년’에 해당, 밤 10시 이후 PC방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 전국 PC방 현황 : 총 20,980개소(’18년 기준)


 ㅇ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 차이는 청소년 본인, 단속기관 및 편의점· PC방 등 자영업자 모두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ㅇ 이에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산업법상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상 기준에 맞추어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0.6월)


 ㅇ 이번 개선으로 두 법의 청소년 연령기준이 통일되면, 규제의 일관성이 담보되고 국민의 이해와 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이번에 발표한 상기 과제 이외에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ㅇ 국민불편 분야로 △혈액암 환아(患兒) 대상 성인용 신약 사용 허용 △산전(産前) 유전자 검사대상 확대 △의료급여수급권자 ‘노인 틀니·임플란트 정부지원’ 절차 간소화를 선정하였으며,


 ㅇ 민생애로 분야로 △‘지면류 의약외품’ 제조관리자 자격 확대 △전기차 보급대상 평가기준 합리화 △나무도마 사용 업소도 위생등급 우수업소 지정 허용을 제시하였습니다.


□ 규제신문고를 통한 개선성과는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개혁 과정에서 ‘국민의 건의’, 즉 ‘국민의 참여’로 만들어진 혁신성과라는데 그 의미가 큽니다.


□ 국무조정실은 규제신문고를 통하여 ‘국민의 소리가 규제혁신의 방향’이라는 정부의 일관된 혁신기준을 재차 밝히면서,

□ 앞으로도 국민의 경제·민생 현장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