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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25
  • 조회수 : 7348

공공조달시장에서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계약의 일부를 하청받는 새로운 방식의 공공조달 지원제도 도입
▸부품·소재 국산화와 중소기업의 국내생산 제품 공공구매 확대 유도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소형 타워크레인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격을 구체화하고 실기시험 도입
▸제작·수입 장비의 인증 및 사후관리 강화, 생애주기별 유지관리 강화 등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5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과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을 심의‧확정했습니다.

    * 참석 : 국무총리(주재),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외교부·행안부·문체부·산업부·고용부·국토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금융위원장, 법무부·복지부·중기부 차관, 조달청장, 통계청장 등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도입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중소기업 혁신역량 강화와 핵심부품·소재 국산화, 국내 생산 제품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조달 상생협력지원제도(한국판 멘토 프로그램, 이하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논의했습니다.

     * 공공조달시장 규모(‘18년) : 123.4조원,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94.0조원(76.2%)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현황 및 문제점


 ㅇ (현황)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공공조달시장 규모는 123.4조원이며 중소기업제품 구매액은 이중 76.2%인 94.0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ㅇ (문제점) 중소기업간 경쟁제품 이외의 경우에는 수입품을 유통기업이 납품하는 경우도 중기제품으로 인정되고 있고 대기업과의 상생협력 부진 및 부품·소재 기업의 참여 애로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


 ㅇ (추진방식) 중소기업이 공공기관과 직접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대기업 등은 중소기업으로부터 계약의 일부를 하청 받는 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 제품 또는 시장, 기업별 특성 등으로 인해 공동 수행이 필요한 분야(공사 및 용역 등)는 대중소기업 공동수행 방식을 적용


   - 지원 대상 업체의 원활한 공공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제품별 시장 할당(경쟁제품에 한함), 입찰 가점 등의 우대사항 부여하겠습니다.

     * 제품별로 전체 시장의 20~30%를 제도 참여기업과 소기업 등에 할당


<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추진 개념도 >


 ㅇ (지원유형) 정부는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기업의 여건을 고려하여 혁신 성장형, 수입대체형, 역량 강화형 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혁신성장형은 기술력은 있으나 제조역량이 부족한 창업기업 등이 멘토기업의 생산 역량 등을 활용하여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경우에 지원하겠습니다.


   - 수입대체형은 대중소기업이 협력하여 조달시장에 납품되는 수입품 또는 수입산 부품․소재를 국내 생산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에 지원하겠습니다.


   - 역량강화형은 조달시장 참여 대기업이 입찰 경험과 기술 역량을 이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시공 능력 등의 배양을 지원하는 경우에 지원하겠습니다.


 󰊳 단계별 제도 도입방안


 ㅇ (1단계 도입방안) 정부는 올해 말부터 법 개정이 필요없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시장과 공사 분야에서 우선적으로 상생협력 지원제도를 시행하겠습니다.


 ㅇ (2단계 도입방안) 아울러 판로지원법에 상생협력 지원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20년 이후)한 후 동 제도를 전체 공공조달시장에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창업기업 혁신성장, 국가경쟁력 강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 (관계부처 합동)


□ 정부는 최근 소형 타워크레인을 중심으로 중대재해 사고가 우려됨에 따라 타워크레인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타워크레인 안전성 강화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형 타워크레인의 규격을 구체화하고 조종자격을 개선하겠습니다.


 ㅇ (소형 규격) 일반 타워크레인을 인양하중만 줄여 소형으로 등록·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안전성을 담보하기 위해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에 인양톤수(3톤 미만) 외에 지브(수평구조물) 길이 및 모멘트(작업반경 증가에 따른 인양중량 감소 기준) 기준을 도입하겠습니다.


   - 세부 규격기준*은 이해관계자들과 추가 논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할 계획입니다.
     * 지브길이(예시) : (타워형) 최대 50m 이하, (러핑형) 최대 40m 이하모멘트(예시) : 최대 733kN·m 이하(최대 25m까지 최대하중 인양 가능)


 ㅇ (조종자격) 소형 조종사 면허 발급에 실기시험을 도입하고, 교육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습니다.


 󰊲 원격조종 타워크레인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안전장치 의무화) 원격조종 시 사각지대로 인한 위험상황, 장비결함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위험표시등, 영상장치, 원격제어기 등 안전장치 장착을 의무화할 계획입니다.


 ㅇ (조종자격) 일반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국가기술자격증(운전기능사) 취득을 위한 시험·평가에 원격조종을 반영하고, 건설현장의 원격조종 장비별로 전담 조종사를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ㅇ (안전수칙) 지상이나 건물 등에서 원격 조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수칙 및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입니다.


 󰊳 제작․수입 시 인증 및 사후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인증관리) 판매 전 확인검사 의무체계(형식신고→형식승인)로 전환하고, 허위승인 및 미승인 판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습니다.


   - 또한, 수입업체 등록제를 실시, 원제작자의 사후관리 보증서 등을 제출토록 하여 사후관리 책임을 부여하겠습니다.


 ㅇ (부품인증) 부품인증제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주요 부품의 의무공급기간 설정 등 사후관리체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 생애주기별 검사 및 유지관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안전검사) 타워크레인의 생애주기별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정기검사(6개월 주기) 외 연식별 안전검사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이력관리) 등록부터 설치, 사고, 정비, 검사 등 전 생애정보를 체계적으로 이력 관리하기 위한 정보관리시스템을 연내 구축 완료하고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 현장안전 및 사고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ㅇ (불법장비) 허위연식, 불법개조,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장비는 전수조사 및 안전점검을 통해 현장에서 지속 퇴출해나가겠습니다.


 ㅇ (사고관리) 설비사고에 대해서도 시스템을 통한 보고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조사반을 운영하여 면밀히 조사하겠습니다.


□ 정부는 타워크레인에 대한 안전규제 및 검사 강화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부담을 감안하여 임대료 수준의 현실화를 검토하고, 안전관리 우수업체 인증·우대를 통해 업계 주도의 품질·안전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ㅇ 아울러, 이번 안전대책이 현장에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법률 개정 등 과제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