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g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menu
 
 

알림·소식

보도자료

※ 「데이터 친화형 보도자료 표준(안)」에 따라 한글파일 확장자를 .hwp에서 .hwpx로 사용하오니, 파일의 열람을 위해 뷰어를 내려받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뷰어 내려받기

[보도자료]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23
  • 조회수 : 7050


조세심판원,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한 개혁 추진

  -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 개선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한 운영체계 개선
  - 법제화를 통한 심판절차 체계화, 인력확충 및 조직 전문화


□ 국무총리 조세심판원(원장 안택순)은 7월 23일(화) 납세자 권리구제 강화를 위해 “조세심판원 개혁”을 추진합니다.


□ 이번 개혁의 목표는 납세자에게 충분한 주장기회를 부여하고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판 단계에서 조기에 해결하여 부당한 세금으로 인한 국민생활의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줄여나가는 데 있습니다.


□ 세제운영의 3대축 중 조세행정(기획재정부), 징세행정(과세관청)은 지속적으로 조직과 기능이 확대화․체계화되어 온 반면, 납세자 권리구제(조세심판원)의 발전은 상대적으로 지체되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ㅇ 이에 조세심판원의 조직과 기능을 발전시켜 세제운영의 3대축이 균형을 이루게 함으로써 납세자 권리구제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높습니다.


 ㅇ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19.2.26.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개선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 조세심판원은 국민들의 요구사항 및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권고사항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습니다.


< 주요 추진방안 >

□ 납세자가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심판제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현재 1건당 평균 심리시간이 8분에 불과하고 92%의 사건이 1차례 심판관회의로 종결되는 등 납세자의 자기주장․입증 기회가 충분하지 못합니다.


  - 또한 대체로 의견진술이 최초회의시에만 이루어지고 의견진술시간도 당사자당 5~10분에 불과합니다.


 ㅇ앞으로 최초 심판관회의에 참석한 심판청구 당사자가 추가 주장, 증거자료 제출 등을 요청하는 경우 차기회의를 개최하고 모든 심판관회의에서 양 당사자의 의견진술을 허용하여 납세자가 자기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 운영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ㅇ현재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이상 소요되고 1년이 초과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 조세심판원은 1년 초과 미처리사건인 장기미결사건 축소(’17년말 289건 → ’18년말 151건, 48%↓)에 노력하고 있으나,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부족합니다.


 ㅇ앞으로 우선처리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쟁점이 동일․유사한 사건을 같은 심판부에서 병합심리하여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겠습니다.

   * 급박한 어려움이 있는 영세납세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건을 우선처리


  - 표준처리절차*를 보다 강력히 시행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사건을 6개월 이내 처리하고 사실․법령관계가 복잡하고 어려운 사건도 1년 이내에 종결하도록 하여 장기미결사건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 심도있는 심리가 필요한 사건은 항변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면서 180일 내에 사건을 종결시키도록 하는 절차(’18.9월 발표)


□ 법제화를 통해 심판절차를 체계화하겠습니다.


 ㅇ업무처리절차상 담당자에게 상당한 재량이 부여되고 담당자가 사건처리건수 위주로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여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ㅇ앞으로 모든 심판관회의 개최 14일 전에 당사자에게 회의개최를 통보하여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건진행상황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심판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납세자 권리행사의 편리성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발송까지 각 단계별 사건진행 관련 중요정보를 홈페이지에 상세 공개(’19.3.5.)


  - 또한 청구세액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건은 당사자의 신청과 관계없이 회의자료를 사전에 제공*하고 당사자가 자기의 입장에서 주장과 그 이유를 작성․제출한 요약서면을 조세심판관에게 원문 그대로 전달하여 심리의 공정성이 확보하겠습니다.

   * (현행) 당사자가 신청하는 경우 회의자료를 사전에 열람할 수 있도록 제공


□ 인력을 확충하고 조직을 전문화하겠습니다.


 ㅇ조세심판원 출범(’08년) 이래 청구건수는 대폭 증가(’08년 5,244건 → ’18년 9,083건, 73%↑)하였으나,


  - 같은 기간 상임심판관수는 6명으로 동일하여 업무부담이 과도하고 납세자도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충분히 주장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 : ’08년 1,772건 → ’18년 2,546건(44%↑)


 ㅇ앞으로 상임심판관 및 실무인력을 증원하여 납세자에게 충분한 공격․방어기회를 부여함으로써 납세자를 폭넓게 구제하고


  - 행정업무와 조정검토*업무를 분리하여 전담조직에서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조정검토의 전문성․신속성․중립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조정검토 : 심판부 의결의 종전 심판결정례, 대법원 판례 부합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


□ 조세심판원은 향후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금번 개혁 추진과제를 ’20년 상반기 내 시행할 계획입니다.

    ※ (붙임) 1. 조세심판원 개혁필요성 및 현황

                  2.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안 과제별 주요내용

                  3. 조세심판원 개혁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