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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2차 규제특구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7.24
  • 조회수 : 7734

규제자유특구 출범

원격의료․블록체인․자율주행 등 58건의 규제가 확 풀립니다

 

‣ 강원, 부산, 대구, 전남 등 7곳, 세계최초 규제자유특구 첫 지정

 

특구기간 내 총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 기업유치 기대

 

‣ 지방 중심의 혁신기업 육성, 향후 세계시장 진출 기회도 제공

 

‣ 기술개발에 열 올리는 지방 청년 스타트업 육성도 박차

 

세계 최초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지역을 선정해 혁신 기술 테스트는 물론 관련 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규제자유특구가 전국 7곳*에서 출범했습니다.

 

 

* (강원)디지털헬스케어, (대구)스마트웰니스, (전남)e-모빌리티, (충북)스마트안전, (경북)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부산)블록체인, (세종)자율주행

 

특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 개발, 새로운 사업진출의 기회를 갖게 되고,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계기가 돼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 이번 지정된 7개 특구는 지자체 추산으로 특구기간 내(4~5년) 매출 7,000억원, 고용유발 3,500명, 400개사의 기업유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최고 심의·의결기관인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이하 ‘특구위원회’) 7월 23일(화)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 특구위원회 개최 개요>

일시/장소 : 2019. 7. 23(화) 14:00~15:30 /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9층)

 

▣ 참석자 대상

 

◦ 위원장 : 국무총리(주재)

민간위원 : 민간 위촉 위원(14명)

◦ 정부위원 : 기재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법무부, 행안부, 문체부, 농식품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국토부, 해수부, 중기부 장관, 식약처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16명)

 

주요 논의사항 :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승인 및 규제자유특구 지정

 

이번 규제자유특구는 지난 상반기 시행된 규제샌드박스 4법 중 마지막으로 출범된「지역특구법」에 따라 출범해 규제샌드박스 4법의 완성을 미 합니다. 동시에 본격적인 규제해소를 통한 신산업육성의 토대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금융혁신법」, 「지역특구법」

 

정부는 지난 3월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이후 지자체 공식신청(6.3)을 받은 뒤, 관계부처회의, 분과위원회 검토를 거쳐 심의위원회 최종 심의를 가졌습니다.

 

ㅇ 그간 특구지정을 위해 신기술, 규제혁신, 소비자 보호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들이 분과위원회에 참여해 특구사업을 전문적으로 검토했고, 관계부처의 전향적인 협조로 신청된 규제특례의 대부분이 허용됐습니다.

 

이번 특구 출범으로 특구당 평균 여의도의 약 2배(부산제외*)면적에서 규제 제약 없이 신기술을 개발하고 테스트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 부산 면적은 110.65km2로 평균면적 6.0km2과 큰차이를 보여 제외

 

다만, 울산산업의 중요성과 성장가능성은 인정되지만 수소연료전지 로봇, 지게차 등 실증할 수 있는 시제품이 개발돼야 하고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 2차 선정시 다시 심사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지정된 7곳의 규제자유특구에는 규제 특례 49개, 메뉴판식 규제특례 9건 등 총 58개의 규제특례가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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