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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27
  • 조회수 : 7665


핀테크 규제혁신을 통해 혁신성장을 견인합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핀테크 결합 가속화, 금융소비자 이익 보호 강화, 온라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핀테크를 통해 금융분야를 4차 산업혁명 기술의 테스트베드로 활용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
▸도서민 여객선 승선 및 차량 운임 등의 할인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망 구축
▸여객선 교통약자 편의시설 확충, 도서민 신분확인 절차 간소화 등 해상교통복지 증진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7일(목)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8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세종↔서울 영상회의)를 주재했습니다.


 ㅇ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연안해운 공공성 강화대책」을 심의‧확정하고 「노동현안 점검 및 대응방안」안건을 논의하였습니다.


    * (참석) 기재부·교육부·과기정통부·법무부·행안부·문체부·복지부·국토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중기부 장관, 국조실장, 방통위·금융위원장, 공정위 부위원장 등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금융위)


□ 정부는 금융혁신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핀테크 전 분야에 걸쳐 낡은 규제를 개선하는 종합적인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ㅇ 작년 10월부터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 핀테크 현장간담회 등을 통해 총 188건의 건의과제(중복제외 141건)를 발굴했고,


 ㅇ ➊핀테크 투자 활성화, ➋신기술 지원, ➌빅데이터 활성화, ➍비대면 거래 활성화, ➎업권별 핀테크 고도화의 5개 주제로 나누어 심도있게 검토했습니다.


□ 총 188건의 과제 검토 결과, 150건을 수용*(수용률 79.8%)하여 개선 추진하고, 불수용 38건 중 일부는 중장기 과제로 추가 검토할 계획입니다.

    * 중복과제를 제외하면 총 141건 중 109건 수용(수용률 77.3%)


□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해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를 지원합니다.


 ㅇ 금융회사의 핀테크 기업 출자제약* 해소를 위해 금융업 밀접업종 범위인 ‘핀테크 기업’ 범위를 확대・명확화 하고, 절차도 간소화(사전승인→사전신고)하겠습니다.

     * 출자비율 제한(15%) 및 사전승인 절차 필요


󰊲 신기술의 금융서비스 적용기반을 확대하여 신기술의 법적 불안정성을 해소합니다.


 ㅇ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제공시 관계기관 합동으로 자율적 기준을 수립하여 인증・보안 기준을 마련하고,


 ㅇ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적용 규정을 명확화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 금융서비스 감독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금융 빅데이터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와의 가치・이익균형을 이루어가겠습니다. 


 ㅇ 금융지주 계열사 간 고객 정보공유 허용범위에 대한 해석을 명확히 하고, 공유기간을 조정하여 금융지주회사 데이터 규제를 합리화해 나가겠습니다.


 ㅇ 또한, 카드 가맹점 매출정보에 핀테크 기업이 접근할 수 있도록 가맹점의 정보제공 동의를 전제로 오픈 API를 구축하겠습니다.


󰊴 비대면 금융거래 제약요인을 해소하여 디지털 금융시스템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ㅇ 최초 실명확인 및 생체정보 등록이 이루어진 계속거래 고객은 주민등록증 없이도 생체정보를 활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ㅇ 법인 및 미성년자의 경우에도 대리인이 비대면으로 지점 방문 없이 계좌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핀테크 기업뿐 아니라 기존 금융회사들의 디지털 혁신(Digital Transformation)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ㅇ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제・개정시 사전보고 의무를 완화하여 전자금융업무의 자율성을 높이고,


 ㅇ 은행・보험・증권 각 권역별로 디지털 업무의 범위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 (은행) 은행의 부수업무로 가상이동통신망사업(알뜰폰) 허용 등(보험) 자동차 차량 부품・옵션 정보, 주행거리 정보 등의 수집 집중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차보험 인슈테크 인프라 구축 등(증권) 증권에 대한 투자매매・중개업 인가 없이 대차거래(겸영업무) 만을 전문으로 하는 주식대차 거래 플랫폼 허용 등


□ 정부는 이번 규제혁신을 통해 금융과 핀테크 결합의 가속화, 금융소비자 이익 보호, 온라인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가 이루어지는 한편, 금융분야가 4차 산업혁명 확대의 신기술 테스트베드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금일 마련한 규제혁신 방안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의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ㅇ 이와 더불어 하반기에는 ➊글로벌 수준의 맞춤형 규제개혁, ➋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규제개혁, ➌신기술 수용형 규제개혁을 통해 핀테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하겠습니다.


◈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 (해수부)


□ 정부는 도서민·교통약자 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해상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연안해운 공공성 강화 대책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도서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해상운송비를 지원하겠습니다.


 ㅇ (해상운송비 지원) 도서민 이용빈도가 높은 1천여개 생활구간*의 운임을 기존 40%에서 70%**까지 대폭 할인하고,


   - 실생활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5톤미만 소형 화물차 운임*을 50%까지 할인하여, 도서민 교통비 부담을 낮추겠습니다.
     * 지원대상 : 5톤 미만 화물차 24만대, 할인율 확대 : (’19) 20% → (’20) 50%


 ㅇ (생필품 운송비 지원)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유류‧가스‧목재펠릿‧연탄 등 4가지 생활연료 운송비를 지원(‘19.6~, 국비 10억원)하는 등 전국 도서민의 기초생활비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안정적인 항로 유지를 위해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ㅇ (1일 생활권 확대) 도서민의 1일 생활권 지원범위를 1일 2왕복 이상 항로까지 확대*하는 등 충분한 육지 체류 시간을 보장하겠습니다.
     * (기존) 1일 1왕복 운항 : 1왕복 추가 운항 시 운항결손금 지원(총 2왕복)(확대) 1일 2왕복 이상 운항 : 추가 왕복 운항 시에도 운항결손금 지원(총 3왕복 이상)


   - 또한, 1일 2 왕복 이상 운항이 불가능한 장거리 항로는 교차운항*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교차운항으로 오전에 섬에서 출발하게 되면 관공서 등 업무시간에 육지활동이 가능하게 되므로 도서민 이동 및 활동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존) 육지 출발 1회 왕복 → (변경) 육지 출발 1회 왕복 + 섬 출발 1회 왕복


󰊳 장애인, 노약자도 쉽게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ㅇ (여객선 설치기준 마련) 정기적인 실태조사 등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규정을 현실화하겠습니다.


 ㅇ (편의시설 설치 지원) 안전한 시설물 설치를 위해 선종별 설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연안여객선의 교통약자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20년부터 단계적으로 보조할 예정입니다.
     * (’20) 보조항로 운항선박 26척 → (’21∼) 일반항로 차도선·일반선·카페리·쾌속선


󰊴 간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이용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ICT 승선관리시스템) 여객들의 승선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승선자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승선관리시스템을 도입(‘19.하)하겠습니다.


 ㅇ (도서민 승선절차) 도서민 정보시스템을 구축(’20.상)하여, 승선 단계마다 신분증을 제시해야 했던 이용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 도서민의 사진정보를 도서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면, 별도의 신분증 제시 없이 발권과 승선 가능


󰊵 쾌적하고 안전한 해상교통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ㅇ (안전하고 쾌적한 여객선) 노후 연안여객선을 안전하고 쾌적한 신형 선박으로 대체하여 국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연안여객선으로 거듭나겠습니다.
     * 노후 카페리 3척(①녹동-성산포, ②목포-제주, ③여수-제주) ‘20년 건조 완료


 ㅇ (도서지역 접근성 제고) 노후된 소규모 항·포구의 여객선 접안시설을 어촌뉴딜 300과 연계하여 이용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 소규모 항·포구에 있는 170개소 시설개선(’19∼’22)


□ 앞으로도 정부는 금일 마련한 공공성 강화대책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 노동현안 점검 및 대응방안 (고용부)


□ 정부는 노동현안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올해 하반기에는 주52시간제 적용(300인 이상 특례제외 업종),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이 예정되어 있고,


 ㅇ 7월에는 전국우정노조·민주노총 등 노동단체 파업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 정부는 주요 노동현안이 사회적 갈등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고 관련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ㅇ 학교 급식·생활 폐기물 처리·우편 서비스 등 노동단체 파업에 따른 국민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