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 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 20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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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주재 - 허위측정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오염방지시설 지원 확대 등 사업장 관리 개선 - ’22년까지 해양부문 50% 이상, 농업부문 30% 감축으로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연내 모든 유치원·학교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지하역사 공기질 실시간 공개 |
□ 이낙연 국무총리는 6월 28일(금)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주재했습니다.
* 미세먼지 관련 주요 정책·계획 및 이행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공동위원장 2명(국무총리와 민간위원 중 대통령 지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정부·민간 위원으로 구성(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11조)
** (참석) ▲ 민간위원(15) : 문길주(민간공동위원장), 장영기, 송미정, 우정헌, 이미혜, 추장민,윤순진, 권오철, 박지영, 배귀남, 배민석, 이경상, 임영욱, 이미옥, 하지원
▲ 정부위원(17) : 교육부·환경부·고용부·해수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기재부·과기부·외교부·문체부·농식품부·산업부·국토부·중기부 차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장,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산림청·기상청장
□ 이번 회의는 유례없는 봄철 고농도 사태*로 인한 미세먼지 8법** 국회 통과(3월), 국가기후환경회의 출범 및 미세먼지 추경 정부안 마련***(4월) 이후 개최되는 회의로서,
* 3월초 극심한 대기 정체(풍속 2m/s 이하)로 1주일간 고농도 지속(최고 농도 경신)
** 액화석유가스법, 재난안전법, 미세먼지법(이상 3.26 시행), 학교보건법(7.3 시행), 항만대기질법(’20.1.1 시행),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실내공기질법(이상 ’20.4.3 시행)
*** △산업·수송·생활·발전 국내배출 저감, △국제협력, △취약계층 보호, △정책기반 강화 등 4개 부문 67개 사업(16개 부처) 총 1조 4,517억원 규모
ㅇ 최근 문제가 된 사업장 미세먼지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항만·농촌 등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건강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4개의 안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 ①「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환경부)②「항만·선박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해양수산부)③「농업·농촌분야 미세먼지 저감 강화방안」(농림축산식품부)④「실내공기질 관리 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 앞으로 위원회는 다가올 겨울·봄철 고농도 시즌에 대비하여 정부 대책의 이행과 추경의 집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ㅇ 국가기후환경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하여 금년 하반기 제3차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 계기에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발표할 예정입니다.
□ 이번 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 종합대책 (환경부) >
□ 위원회는 그간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관리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사업장에 대해 꼼꼼한 허가체계로 전환하고 밀집 배출원을 엄격하게 관리 및 소규모 사업장을 지원하는 대책을 확정했습니다.
ㅇ 첫째, 대규모 사업장은 통합허가제*로 조기 전환을 추진하고,그 외의 사업장은 허가서와 실제 배출 활동을 검증하는 한편,
- 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면제 사업장에 대해 면제기준 충족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면제제도의 필요성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 물, 대기 등 매체별로 관리하던 환경 인허가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환경부가 직접 관리
ㅇ 둘째, 산업단지 등 밀집 배출원 관리를 위해 ‘20년 4월부터 대기관리권역*을 수도권에서 중부·동남·남부권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권역내 오염물질 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배출허용총량제 시행
ㅇ 셋째, 환경관리 여건이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노후 오염물질 방지시설의 교체 및 신규설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19년 1,997개소 교체·설치 지원(추경안 포함시) 및 장기·저리 융자 지원 병행
□ 아울러 측정업무 신뢰도를 향상하고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감시인프라 구축 등 사후관리 강화방안도 마련했습니다.